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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18nomA’ 트위터 계정 접속차단에 이의신청

By 2011/05/26 12월 29th, 2021 No Comments

‘2MB18nomA’ 트위터 계정을 접속차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의 있습니다!

– 인권·시민단체, 당사자 이의신청 지원

날 짜: 2011. 5. 26.

문 의: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 (02-591-0541),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 우리 단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해 왔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상임위원회에서 ‘2MB18nomA’ 트위터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을 의결하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 그러나 ‘불법’도 ‘청소년유해’도 아닌 트위터 계정에 대한 접속 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률상 직분에서 벗어나는 위법한 조치입니다. 이에 당사자는 우리 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별첨과 같은 이의신청서와 시정요구효력정지신청서를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우편발송하였습니다.
○ 당사자는 ‘이의신청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통신심의를 하거나 시정요구를 의결할 근거가 없고 △트위터 ID, 트위터 계정 그 자체는 심의대상정보가 아니며 △정치적 의사표현인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키는 트위터 ID를 심의할 명확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번 심의 및 시정요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당사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전이라도 트위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시정요구효력정지신청’을 이의신청서와 동시에 발송하였습니다.
○ 참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0년에만 41,103건에 달하는 시정요구를 하였지만 이의신청은 일년에 10건 이내에 불과합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번 사건 당사자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이번 이의신청 뿐 아니라 이후 필요한 법적 자문 및 대응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1. 이의신청서 2. 시정요구효력정지신청서

201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