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1999년 6월 26일 http://www.kafil.or.kr/frame4.html 제1주제 ◀ 제1분과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대한 회고와 전망"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입법경위와 전망 – 타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발표자 : 이상정(경희대 법대교수) 지정토론자 : 이해완(사법연수원 교수), 강문석(정통부 지식정보과장)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침해사범에 대한 대응 – 수사기관의 단속현황 및 향후의 대책을 중심으로 발표자 : 정진섭(대검 부장검사) 지정토론자 : 황경남(수원지법 부장판사), 강민구(서울고법 판사) ◀ 제2분과 – "음란물 규제와 표현의 자유" ◈ 사이버공간상의 성표현물에 대한 법적 해석 발표자 : 유의선(이화여대 신방과 교수)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2008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월 27일부터 인터넷실명제가 실시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의한 것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는 모든 게시판, 대화방에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2006년 531 지방선거나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실명 확인 시스템을 거부한 인터넷언론사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취임 후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새 정부는 짧은 기간, 우리 사회가 수 십 년 동안 이뤄낸 민주주의의 성과와 인권을 후퇴시키는 방침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 내고 있다.
‘지적재산권 집행’이란 협정 상의 지적재산권 권리의 보호를 실효성있게 관철하기 위한 행정조치 및 민, 형사 사법조치를 의미한다. 그 중요성에 비해 부각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한미 FTA 협정에서도 ‘권리 보호 수준의 강화’와 함께, 지재권 챕터의 거의 절반을 집행 조항이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집행 조항’이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장여경 성/명/서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일 시 : 2008년 3월 6일 제 목 : [성명서] 경찰과 새정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침을 폐기하고, 집회 금지통고제도 관련 규정에…
[규탄성명] 지문수록 생체여권 여권법 국회통과 규탄한다! 지문수록 생체여권 도입하는 여권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규탄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민변 등은 그 동안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제기해왔으며,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한다.
미국과의 비자면제 협상 때문에 졸속강행되는 여권법 개정안 반대한다! 여권에 지문, 주민등록번호 수록은 인권침해이다! 1. 전자여권의 도입과 여권에 지문수록을 뼈대로 하는 여권법 개정안이 통외통위를 통과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2. 그 동안 지문수록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서 논의 끝에 지문수록은 2년 유예하는 것으로 통외통위 대안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 유예한다고 해서 인권침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조삼모사에 불과합니다.
인권단체, 미국 비자면제 협상에 빨간카드! 협상내용도 모르면서, 3월에 MOU도장부터 찍는다?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조건에 심각한 인권침해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자 정보 공유 협정과 전자여행허가제(ETA)를 통해 개인의 사법기록 등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다른 나라의 정부로 넘어가는 것은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는 행정부간에도 공유해볼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