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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이명박정부 인권과제 발표

By 2008/03/0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기자회견 보도자료>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5개 분야별 인권과제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 날짜 : 2008년 3월 5일(수), 오전 10시 반

 

◇ 장소 : 청와대(청운동 동사무소)

 


 


 

경계를 넘어/공익변호사그룹 ‘공감’/구속노동자후원회/노들장애인야간학교/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언니네트워크/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연구소 ‘창’/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여성공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피자매연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전국 37개 인권단체, 가나다순)

 


 

담당/문의: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02-365-5363, 016-729-5363)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5개 분야별 인권과제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순서

 


 


 

◇ 날짜 : 2008년 3월 5일(수), 오전 10시 반

 

◇ 장소 : 청와대(청운동 동사무소)

 


 

○ 사회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 여는 말

 

임기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분야별 인권과제 발표

 

1.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과 국가폭력의 중단 : 박진(다산인권센터)

 

2. 개발 확대 중지와 공공성 강화 : 돕 (피자매연대)

 

3. 사회적 소수자 차별 금지 : 이현경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4.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국가의 인권옹호 기능 강화:

 

조백기 (천주교인권위)

 

5.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평화적 권리 보장 : 수진 (경계를 넘어)

 


 

□ 기자회견문 낭독 : 홍지(진보네트워크센터)

 


 

□ 의견서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문>

 


 

인권의 실현은 국가의 의무다.

 

정부는 인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라

 

– 이명박 정부에 인권 정책 과제를 제안하며

 


 


 

한국사회 인권은 이미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화되면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모든 영역에서 후퇴되었으며 시민․정치적 권리는 아직도 국제인권기준에 현저하게 못 미친다.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면서 주한미군 재배치와 확장공사가 강행되었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새 정부에 대해 기대는커녕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우리는 비애를 느낀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발언을 쏟아낸 바 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화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런 문제들은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으며, 새 정부의 많은 정책이 인권에 반한다는 점에서 우리 인권단체들은 대통령과 새 정부의 인권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국가의 목적은 인권의 실현이다. 국가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 동시에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당한 권리 보유자의 권리를 구제할 의무를 지고 있다. 또한 한국은 유엔의 각종 인권조약들의 이행의무 당사국이다. 인권조약에서 국제사회와 약속한 사항들을 국내에서 이행하여야 하며,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새 정부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의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인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대통령이 인권정책 전반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낳는 경제, 정치, 사회문화 구조와 정부 시스템을 재고하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특히 4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충실히 이행하여 장애인을 차별하는 법제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확대와 노동권을 비롯한 사회권의 후퇴를 낳는 정책은 과감하게 폐기해야 한다.

 

셋째, 개발주의는 소수 계층에게만 부를 집중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환경권의 침해를 낳게 되므로, 대운하를 비롯한 각종 개발주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넷째, 국가공권력으로 민중을 억압하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고, 사형제와 국가보안법제를 폐지하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는 한편, 정보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다섯째, 대규모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FTA의 체결 등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을 중단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여섯째, 한미동맹을 재검토하고, 전략적유연성 합의를 철회하고, 미군 없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한국이 먼저 군축을 먼저 단행하고, 그 예산을 사회복지 등으로 돌려야 한다.

 

일곱째, 법 집행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전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여덟째, 인권의 증진과 향상을 위해서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와 협력해야 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를 국제인권조약과 헌법 정신에 부합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또한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중 유보조항들을 철회하고 미가입 조약에도 속히 가입해야 한다.

 


 

이상의 과제들은 우리 사회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로서, 추후 정부의 인권정책을 검증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새 정부가 이 과제들을 진지하게 추진하여 역사 속에서 인권친화적인 정부로 평가되길 바란다. 반면 반인권적인 정책이 추진될 때에는 한국 인권단체 모두가 나서 강력히 저항할 것임을 또한 경고한다.

 


 

2008년 3월 5일

 


 

경계를 넘어/공익변호사그룹 ‘공감’/구속노동자후원회/노들장애인야간학교/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언니네트워크/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연구소 ‘창’/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여성공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피자매연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전국 37개 인권단체, 가나다순)

 


 

<의견서 요약>

 


 

* 의견서는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하였음.

 

* 의견서에서는 각론에서는 5대 분야별로 인권상황을 정리하고,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각 분야별 <개선과제>로는 총 132개 항목의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과 국가폭력의 중단 분야에서 25개 개선과제를,

 

2. 개발 확대 중지와 공공성 강화 분야에서 29개 개선과제를,

 

3. 사회적 소수자 차별 금지 분야에서 42개 개선과제를,

 

4.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국가의 인권옹호 기능 강화 분야에서 15개 개선과제를,

 

5.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평화적 권리 보장 분야에서 21개 분야를 선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이 의견서는 37개 전국의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모아서 작성하였습니다.

 


 


 

Ⅰ. 총론

 

새 정부의 주요한 인권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낳는 경제, 정치, 사회문화 구조와 정부 시스템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하고, 실효성이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사회생활에 전반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국가적 차원에서 시정하도록 해야 하고,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들의 차별을 낳은 각종 법제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②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에 대해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확대와 노동권을 비롯한 사회권의 후퇴를 낳는 정책은 과감하게 폐기하거나 중단해야 한다.

 

③ 개발주의는 소수의 계층에게만 부를 집중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환경권의 침해를 낳게 되므로, 대운하 정책을 비롯한 각종 개발주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중단해야 한다.

 

④ 국가권력은 국민의 인권증진을 위해서 존재한다. 국가공권력을 통한 민중들을 억압하는 상황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층을 보호하고,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사형제를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제를 폐지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며,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

 

⑤ 대규모의 인권침해를 낳는 FTA 체결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를 인권이 보장되는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⑥ 한미동맹을 재검토하고, 전략적유연성 합의는 철회하여야 하며, 미군 없는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일이 될 것이다. 아울러 한국이 먼저 군축을 먼저 단행하고, 예산을 사회복지 등으로 돌려야 한다.

 

⑦ 법 집행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전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제를 마련하고, 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⑧ 인권의 증진과 향상을 위해서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와 협력해야 한다.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을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이를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의 정신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야 하며, 미가입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가입한 조약 중에서도 유보조항들을 철회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큰 방향의 인권정책 방향에 대해서 각론에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한다. 이 과제는 추후 새 정부의 인권정책을 검증하는 기준이 될 것이며, 우리는 이와 같은 기본정책들이 추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정책이 추진되지 않고, 반인권적인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이 입안, 추진될 때에는 우리는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Ⅱ. 각론

 

* 분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각 분야별 개선과제들만 모아놓았습니다. 각 개선과제와 관련해서는 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과 국가폭력의 중단

 

–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집시법을 개정하고 집회시위 대응매뉴얼과 차벽설치와 같은 반인권적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 국민의 사상, 표현을 통제하고 정권안보용으로 사용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법률들을 개정하는 한편, 테러 방지를 명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나 생체(전자)여권 등의 제도 도입은 중단돼야 한다.

 

– 보안관찰법은 폐지되어야 하며, 법률 폐지 이전이라도 보안관찰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경찰의 대공부서와 정보부서가 개혁 및 축소되어야 하며, 보안수사대는 폐지되어야 한다.

 

– 국가정보원은 국내정보수집기능을 폐지하고 해외정보기관으로 재편해야 한다.

 

– 검찰 공안부는 폐지되어야 한다.

 

– 과거의 국가범죄에 대한 청산작업은 지속돼야 하며,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별 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 과거의 국가범죄에 대한 청산작업은 지속돼야 하며,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별 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 사법정의가 경제적 격차로 인해 왜곡되지 않도록 평등한 로스쿨 정책과 공정한 양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참여재판과 공판중심주의가 확대되어야 한다. 전관예우의 폐단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정부는 조속히 합리적인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사면하여야 한다.

 

– 군사법원과 군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 군대 내의 구금시설을 개선하고 자의적 구금을 근절해야 한다. 또한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 사형폐지법률의 제정에 나서고, 사형집행 중단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

 

–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여야 한다.

 

– 수용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규정한 현행 행형법은 개정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시설과 제도의 개선, 교정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여야 한다.

 

– 수용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규정한 현행 행형법은 개정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시설과 제도의 개선, 교정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 다수인 수용시설 등의 인권침해 방지와 시설이용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사회복지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 양심을 획일화하고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에 대한 법률이 폐지돼야 한다.

 

– 등급외 상영관이 마련되어야 하며 비영리적 영화제에 대한 심의제도는 철폐되어야 한다.

 

– 국민의 신원확인을 강요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인터넷 실명제는 모두 폐지돼야 하고, 광범위한 인터넷 게시물 삭제는 중단되어야 하며 선거 시기 정치적 발언을 제약하는 선거법 93조는 폐지돼야 한다.

 

– 전 국민을 상대로 시행되는 강제적인 국가신분증 발급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특히 국민의 정보인권 침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민간 사용은 즉각 금지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도 특정한 목적 내로만 제한돼야 한다.

 

– 전자주민증 추진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

 

– 직장 등 민간에서의 CCTV 설치가 법률로 제한돼야 하며 공공기관의 CCTV 설치와 이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

 

– 사생활 감시를 제한하고 감독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련돼야 한다.

 


 


 

2. 개발 확대 중지와 공공성 강화

 

–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주기적으로 낳을 “비정규직보호등에관한 법률”은 폐기되거나 독소조항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 고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재개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의 완전한 정규직화를 추진하되 현행법에 규정된 비정규직 근무연한을 축소시켜 빠르게 정규직화해야 한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차원에서도 권리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 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이루기 위해 노동3권 규제법들에 대한 전면적인 법 개정 및 관리가 필요하다.

 

– 교사, 공무원 등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온전한 파업권을 보장해야 한다.

 

–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 기업주들의 무분별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한 파업권의 심각한 침해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고 있는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축소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낮추어 실제 빈곤에 허덕이고 있지만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 최저생계비 수급자의 기준이 되고 있는 전물량방식의 최저생계비를 상대적 빈곤선의 도입(최저생계비를 중위소득이나 평균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방식)으로 현실적으로 만들어야한다.

 

– 보편적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한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

 

– 강제철거 사전 고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행정대집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 거주민들이 살 곳을 마련하지 않고 시행되는 철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민간개발이든 공동개발이든 공동임대주택과 임시주거시설을 건립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 개발사업이 원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꾀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개발사업제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토지․건물 소유주뿐만 아니라 세입자 등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현실적인 공공주택제도로 임대주택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현실화할 수 있는 상시적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 쪽방 지원책은 쪽방의 철거가 아닌 빈곤층 주민들의 지역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단계적 거주공간 설치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고, 이를 위해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권을 후퇴시킨 의료급여 시행령을 복원하고 수급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인 건강보험가입자에게는 보장된 건강검진 의무제등을 실시하여 급여일수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 낭비적인 의료공급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진료수가의 총액예산제 및 포괄수가제를 도입해야하며, 비급여 부분에 대한 통제기전을 마련해야 한다.

 

–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선을 낮추고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전 국민건강보험을 위협하고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확대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 대표적인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규직원의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

 

– 국민의 물 권리를 제한한 물 사유화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 미디어의 사유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 사교육비 증대와 교육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경쟁적 교육, 즉 경쟁적 입시구조의 근간이 되는 대학서열구조를 해소하는 대학평준화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초등․중학교의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무상교육은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 환경을 파괴하고 세금만 탕진할 대운하개발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 한미FTA 협정 국회비준을 중단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모으는 등 합리적인 토론을 해야 한다.

 

– 새 정부는 18대 국회 개원 전에 한미 FTA 협정 등 각종 FTA가 인권상황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

 


 


 

3. 사회적 소수자 차별 금지

 

– 제도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모든 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의 차별 사유를 복원하고 보충해야 한다.

 

– 실질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수 있기 위해 차별금지법 상에서 △차별시정기관의 시정명령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증책임전환제가 보장되어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부합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 ‘장애인특수교육법’이 실효성이 있도록 시행령은 예산과 인력 등 구체적인 지원이 명시되어야 한다.

 

–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법률이 장애인의 가족지원, 의료서비스 지원, 노동지원, 교육지원 등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 시설수용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정부의 복지시설정책을 활동보조인서비스 확대, 주거권 보장, 자립생활지원금 등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탈시설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사라지도록 공공기관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 의약품의 보장 등 에이즈 감염인들의 치료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HIV/AIDS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정부의 장기적인 목표와 전략이 개발되어야 한다.

 

– 여성노동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여성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 건강가족기본법을 폐지하고, 정상가족 위주의 가족지원정책이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예방을 위해 전 사회 성원들에 대한 여성인권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 여성노동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여성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 건강가족기본법을 폐지하고, 정상가족 위주의 가족지원정책이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예방을 위해 전 사회 성원들에 대한 여성인권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 단속 중단과 전면적인 합법화 조치를 시행하고,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 UN이 제정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가입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각종 차별이 폐지되어야 하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 송출비리 발생 국가에 대한 MOU 체결 중단 등 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해야 한다.

 

– 해외투자법인기술연수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보호소 시설과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보호소 내 상시적 인권상담 지원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 국제결혼 가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주 여성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매매혼적 국제결혼 중개업체 자격 박탈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이주여성에게 필요한 기본적 법률 정보와 인권침해 시 구제받을 수 있는 기관 연락처를 담은 안내책자를 다양한 언어별로 제작하여 입국 시 입국심사과정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야 한다.

 

–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의 이행을 해야 한다.

 

– 이주아동에 대한 인권, 교육권, 사회권 보장을 위한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

 

– 모든 이주아동의 합법체류를 보장하고 교육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그 부모와의 체류를 보장하여야 한다.

 

– 성소수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해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구제받을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하며 행정, 사법, 교육 기관, 기업 등에서 성소수자 관련 인권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 무자녀 요건, 과도한 외과적 수술 등의 조건을 강요하지 않는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 등에 관한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위험한 불법의료시술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호르몬 투여와 성전환수술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시켜야 한다. 나아가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에 대한 의료, 취업지원시스템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개인의 성적 정체성 및 성별 정체성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모든 청소년에게 성정체성 및 성별 정체성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이성애 중심적이고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성역할을 강요하는 교육 과정 내의 내용을 개정하여야 한다.

 

– 동성 커플 가족, 1인 가족, 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성소수자 가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군대 내의 차별법령 및 지침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군 간부 및 사병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소수자 인권 교육 실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인권침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 청소년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시경쟁제도 해소 및 청소년인권보장과 관련된 법·제도적 개선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을 개정하고 실질적인 정치 교육, 생활 속에서의 민주주의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민주적인 정치 참여를 늘려야 한다.

 

–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구제 제도 및 내실있는 노동인권교육이 확립되어야 한다.

 

–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의 구태를 끊어야 한다.

 

– 특정 학벌에 치중되는 정부 고위직 인사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

 

– 차별의 근원인 대학서열체제를 혁파하고 인재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4.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국가의 인권옹호 기능 강화

 

–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옹호기관으로 올바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원에 대한 인권단체의 검증 등 공개적인 검증과 추천절차가 도입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해 충분히 견제할 수 있도록 그 조사대상과 범주가 확대되어야 한다.

 

– 정부의 정책 입안과 추진 시에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인권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UN의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등 관련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

 

– NAP에서 제시한 인권정책은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 정부는 NAP에 대한 검토 작업을 인권사회,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시행하고, 이에 따라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에 부합되게 NAP를 개정해야 한다.

 

– 인권교육법이 제정되어 인권교육을 위한 법제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 법집행 공무원만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인권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하며,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 학교 정규교육과정과 사회교육과정에서 반드시 인권교육이 포함되어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 미가입 국제인권조약들을 비준, 가입하여야 한다.

 

– 각종 인권조약의 유보조항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유보조항들을 철회하여야 한다.

 

– 유엔의 인권조약 위원회들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제인권조약에 부합되도록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

 

–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옹호,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정부는 인권에 대한 국가의 3대 의무 이행을 선언해야 한다.

 

– 정부는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정부의 각 부처는 현행 법제, 관행, 정책들을 인권의 원칙과 기준에 비추어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 인권정책의 입안과 시행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사회와 대화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5.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평화적 권리 보장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기존 합의 이행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

 

– 한반도 군비통제와 군축이 남한에서부터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

 

– 한반도 비핵화 선언 실천되어야 한다.

 

– 평화적 통일정책(한반도 평화)에 배치되는 작전계획은 폐기되어야 한다.

 

– 예방적 선제공격 훈련인 연례 한미합동연습, 키 리졸브(KR),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의 훈련은 중지되어야 한다.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보장을 위한 평택, 군산 미군기지 확장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 한반도 외 미군들의 주한미군 기지 훈련장 사용은 중단되어야 한다,

 

– 주한미군 주둔 지원비용(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 주한미군 주둔 지원비용을 불법 전용한 미군 측의 책임을 묻고 전액 환수하여 한다.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보장을 위한 평택, 군산 미군기지 확장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 한반도 외 미군들의 주한미군 기지 훈련장 사용은 중단되어야 한다,

 

– 주한미군 주둔 지원비용(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 주한미군 주둔 지원비용을 불법 전용한 미군 측의 책임을 묻고 전액 환수하여 한다.

 

– 평택, 군산, 무건리 등 지역 주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기지 확장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 미군 훈련 강화로 인한 군산, 파주, 포천 등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 행위가 중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이라크, 레바논 파병 한국군을 즉각 철수하여야 한다.

 

– 한국 정부는 파병국가 국민들과 한국 국민들에게 파병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

 

– UN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한국군은 즉각 철수하고 UN평화유지활동의 군대파견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 ‘북한 인권’은 정치적인 접근이 아니라, 한반도 인권의제로써 ‘인권의 상호의존성’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 6자회담 등 북미관계 정상화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통해 평화적 생존권을 실현하여야 한다. (끝)

 

<정정 보도자료>

날   짜 : 2008년 3월 7일(금)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이명박 정부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단체들

제   목 :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5개 분야별 인권과제 발표 의견서 정정

문   의 : 인권단체연석회의 박래군(02-365-5363 / 016-729-5363)


1. 민주사회와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3월 5일 기자회견에서 전국의 인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한국사회에서 인권정책의 방향이 개선되기보다는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5개 분야별 인권과제’를 발표했습니다.


3. 인권단체들은 의견서에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각 분야별 <개선과제>로는 총 132 개 항목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과 국가폭력의 중단 분야에서 25 개 개선과제를,

2) 개발 확대 중지와 공공성 강화 분야에서 29 개 개선과제를,

3) 사회적 소수자 차별 금지 분야에서 42 개 개선과제를,

4)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국가의 인권옹호 기능 강화 분야에서 15 개 개선과제를,

5)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평화적 권리 보장 분야에서 21개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4. 의견서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의견서 본문에 다른 단체를 구체적인 언급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게 보내는 의견서라는 형식에 어울리지 않다는 점입니다. 둘째, 의견서를 모으는 과정에서 의견표명단체에서 누락된 단체들이 있었기에 추가로 넣기로 했습니다.


5. 구체적인 정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견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끝)

•의견서 추가 연명 단체 (총 연명단체 41개 단체로 정정)

울산인권운동연대, 학벌없는사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

 

• 의견서 본문에서 수정한 부분 (30쪽 정정)

이 과정에서 ‘김정일 정권교체와 체제변화’를 위해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기존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대북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 개선을 담당하는 민관협의체의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어,

⇒ 이 과정에서 ‘김정일 정권교체와 체제변화’를 위해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기존의 보수적인 대북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 개선을 담당하는 민관협의체의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어,

 

 

 

2008-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