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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졸속강행되는 여권법 개정안 반대한다!

By 2008/02/2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김승욱

미국과의 비자면제 협상 때문에

졸속강행되는 여권법 개정안 반대한다!

여권에 지문, 주민등록번호 수록은 인권침해이다!

 

 

1. 전자여권의 도입과 여권에 지문수록을 뼈대로 하는 여권법 개정안이 통외통위를 통과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2. 그 동안 지문수록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서 논의 끝에 지문수록은 2년 유예하는 것으로 통외통위 대안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 유예한다고 해서 인권침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조삼모사에 불과합니다.

 

 

 

3. 지문을 수록하는 것이 매우 다양한 각도에서 인권을 침해합니다. 특히 정보화 시대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고 있습니다.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은 국제표준이 아닙니다. 출입국심사를 위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국가도 없고, 출입국심사에 여권과 지문을 활용하고 있는 국가도 없습니다. 우리는 외교통상부가 왜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 외교통상부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한국인들만 세계 곳곳에서 지문날인 출입국심사를 하는 차별을 당해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 등 전자여권을 도입한 국가들조차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국은 올해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5. 여권정보를 전자화하는 것 또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요구에 따라 전자여권을 기도입한 국가들 중 인권보장 수준이 높은 국가들에서는 당연히 전자여권을 원하는 사람만 선택적으로 발급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당연히 이러한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6.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전자여권을 도입한 미국,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 검증되었고, 미국·영국·한국의 공무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개인정보 유출은 원래부터 가능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출되도 위변조해서 출입국심사를 통과할 수는 없다”는 설명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위변조가 되어서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하니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7. 여권에 주문등록번호를 수록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지난 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여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불필요하고 따라서 인권침해이며, 법안에서 삭제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의미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해외에 나가서 사용되는 신분증인 여권에 왜 필요하단 말입니까? 이것은 해외에서의 개인정보 누수현상을 촉진할 뿐입니다. 현재도 중국인터넷사이트에서는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고, 보이스 피싱등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등을 유출해내기 위한 사기수법들입니다. 한 해 분실되는 여권만 6만개가 넘습니다. 이대로라면 한 해 6만개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되는 셈입니다.

 

 

 

8. 17대 국회는 이제 마지막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고, 여권법 개정안은 충분한 논의도 없이 급하게 절차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논의, 검증,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이 법안이 다음 국회에서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혹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여권법 개정안에서 지문과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여권의 종류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를 바랍니다.

 

 

 

9. 한편, 외교통상부는 이번 국회에서 여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미국비자면제(VWP) 협상에 차질이 생긴다는 엄살로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입법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인데 행정부의 협상편의를 위하여 졸속으로 심사를 하란 말입니까?

 

 

 

10.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38개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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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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