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시민단체 의견서

By 의견서

IPTV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중매체로써 미디어 융합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무차별 대중에게 TV, 라디오, 인터넷만큼 강력한 영향을 미칠 차세대 방송이다. 따라서 관리, 감독을 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가 가져야 할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정책과 법의 입안, 그리고 사업자들의 공적 의식 고양에 충실히 복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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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게시물 삭제 명령 거부로 인한 경찰 출석에 즈음한 성명발표 보도자료

By 입장, 행정심의

지난해 10월 8일 정보통신부가 북한관련 게시물 삭제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9개 시민단체와 정당(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총,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범민족청년학생남측본부,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민주노동당)대표들을 고발하였고,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대가 각 단체 대표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이에 9개 시민단체와 정당은 이번 사건에 적용된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위헌적 법률이며, 이 법률에 의한 정부의 인터넷 검열과 사찰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찰당국의 출석요구에 따라 오늘(4월 30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오종렬 대표와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대표가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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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바로 보는 네 가지 입장

By 개인정보유출, 입장, 주민등록번호

옥션 회원 1천81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LG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이제는 업계 2위의 하나로텔레콤이 600여 만 명의 고객정보 8천530여 만 건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나로텔레콤은 본사 차원의 조직적 지시로 텔레마케팅 업체 등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사건들과 또다른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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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반대한다! 자유를 위한 재발급 선언!

By 입장, 전자신분증

수신 귀 언론사 외교통상부, 사회, 인권 담당 기자님 발신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8개 인권단체) 문의 진보네트워크센터 김승욱 (02-7744-551) 천주교인권위원회 조백기 (02-777-0641) 일시 2008년 4월 22일(화) (총 5쪽) 제목 [기자회견] 전자여권 반대한다! 자유를 위한 재발급 선언! 보/도/자/료 지문날인거부자, 네티즌, 인권단체 활동가 등 100인 전자여권 반대한다! 자유를 위한 재발급 직접행동에 돌입하다. 1. 전국 38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문날인 거부자, 네티즌 등과 함께, 4/22일(화) 오전 11시, 전자여권과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기자회견 후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검증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불쾌한 신분증인 전자여권을 거부하며, 현행 사진전사식 여권을 재발급 하였다. 3. 또 미국과의 비자면제 협상내용의 공개를 외교통상부에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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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함께하는시민행동

By 외부자료, 주민등록번호, 프라이버시

시민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으로 금융기관 및 일반 인터넷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실태 및 법제도 현황, 시민행동이 생각하는 주요 과제 및 해결방안 등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아래에는 이 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도자료입니다. "네티즌 4명 중 1명, 주민등록번호 도용당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3년 인권실태용역조사의 일환으로 5월부터 5개월간 함께하는시민행동과 함께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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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민간사용금지 해외사례

By 외부자료, 주민등록번호, 프라이버시

첨부한 자료가 2005년 국가인권위 주최 토론회 자료와 같은해 KISDI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전반적으로 민간(상업)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고찰> 김일환, 국가인권위 주최 토론회 "주민등록번호제도 이대로 좋은가?"(2005.4.6) 중에서 관련내용을 짧게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정하는 국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은 광범위한 사회보장체계를 위해서만 사용될 뿐, 국가에 등록된 개인정보의 범위와 사용용도가 엄격히 한정되어 있다. 프랑스는 중앙주민등록시스템(NIR : National Identification Register)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번호를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하여 번호가 부여되는데 실제 생활에서 이 번호가 신원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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