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정보문화향유권 최근 글

[정보공유/성명] 미디어 파일 포맷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

By | 입장, 정보공유

미디어 파일 포맷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

“이제 진보넷은 미디어 파일 포맷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즉, 향후에는 리얼 포맷과 윈도 미디어 포맷을 동시에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진보넷이, 나아가서는 사회운동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패배했음을 뼈아프게 자인하는 것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는 음악, 영상 등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한 후부터 줄곧 리얼 플레이어 포맷을 사용해왔으며, 윈도 미디어 포맷은 의식적으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윈도 미디어 포맷으로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로 하여금 윈도의 사용을 요구하게 되고, 그것은 현재 PC 운영체제를 독점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을 더욱 강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리얼 포맷은 윈도뿐만 아니라, 리눅스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반면, 윈도 미디어 포맷은 윈도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물론, 두 포맷 모두 제공할 수도 있었겠으나, 별도의 설치없이 윈도에서바로 이용이 가능한 윈도 미디어 포맷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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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토론회] 디지털 도서관 공개토론회 <디지털도서관의 역할과 방향 모색>

By | 공정이용,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디지털 도서관 공개토론회

그동안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논의는 기술적, 법적, 제도적 측면에 관하여 도서관 전문가 및 관련 학자들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도서관의 문제는 도서관 운영자와 관련 전문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서관 이용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본부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도서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현재 한국의 디지털 도서관 현황은 어떠하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디지털 도서관과 관련한 저작권법의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디지털 도서관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그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사개요

주제 : 디지털도서관의 역할과 방향 모색
일시 : 2002년 8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 – 6시
장소 :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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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칼럼]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한다!

By | 자료실, 저작권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한다!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 antiropy@www.jinbo.net )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에 대한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용결정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 김선혜 부장판사는 12일 결정이유에 대해 “소리바다는 인터넷 서비스 책임자로서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관여의 정도로 미뤄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채무자(소리바다)측이 미국의 넵스터 운영체계와 달리 개인 대개인 매개역할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 결과 서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 점 등으로 볼때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얻어 서비스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을 위해 미국의 넵스터 판결, 네덜란드의 카자 판결 등 다양한 판례를 참고했다”며 “소리바다 서비스를 새로운 기술개발과 그에 따른 이용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김 부장판사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국음반산업협회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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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알림] 월례포럼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한다!>

By | 저작권,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구 정책실)에서는 매달
정보운동에 대한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MP3 음악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소리바다’에 대하여, 음반복제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직 본안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법원이 일단 음반사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 언론에서는 소리바다가 사실상 폐쇄될 것이고,
온라인 상에서의 저작권이 인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보도와 일반인들의 인식에는 저작권과 이번 판결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7월 정보운동 월례포럼를 통하여,
소리바다를 둘러싼 쟁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번 법원 판결의 의미는 무엇이고,
향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과 함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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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orders Soribada to stop its internet music service
Soribada Should Continue!

By | English, 입장, 저작권

On July 9th, the Suwon District Court made preliminary decision against Soribada (http://www.soribada.com), a Peer to Peer (P2P) program for MP3 file sharing, should be suspended. This is the first judgement regarding this type of case since the Korean recording industry accused the Soribada managers of infringement of copyrights last January and the prosecution indicted them last August. Though the final decision for the prosecution indictment has not been decided, we are seriously worried about this ju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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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를 명령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붙여

By | 입장, 저작권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한다!
–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를 명령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붙여

2002년 7월 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MP3 음악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하여, 서비스 중지를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지난 해 2001년 1월, 음반사들이 소리바다의 운영자를 고소하고, 8월에 검찰이 소리바다를 기소한 이후, 최초로 내려진 법원의 판결이다. 물론 이번 결정은 가처분 결정에 불과하며, 소리바다의 위법성에 대한 본 판결이 아직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해 검찰의 소리바다 기소에 즈음한 성명서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 공유는 ‘비영리적’이고 ‘사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이므로 ‘저작재산권의 예외’로서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저작권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지나친 저작권 남용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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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Re:지식노동자의 고민을 함께 하며

By | 자료실, 정보공유, 정보문화향유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홈김인방의 홈을 방문해
i세상에 보시면 카피레프트에 관한 20 여개의 글이 분야별로 있읍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입장은 카피레프트입장이 아닌 진보적 입장이며 전체 자본제의 개선과
관련된 것이지만 현실에서 일반인 할 수 있는 것은 카피레프트 정도가
무난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간단히 답하겠읍니다

1.지식노동자의 구조적 고민
자신의 지식생산물을 소유하지 못하고 자본가만이 장기 혹은 영원히
수익을 누리는 면에서 지식자본가와 대립하지만
대가를 지불하지않고자 하는 대중과도 대립하게 됩니다
종속되어있는 지식산업에서 해방되는 것은 지식노동자에게도
궁극적으로 유리하지만 현재 생존의 기초이므로 당연히
지적재산권의 반대에 반대(?)할 수 밖에 없읍니다
노동해방이 동시에 자본가의 인간성의 해방이라고 설득하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지식노동자로서 대중과 타협점
지식노동자는 자기자신이 지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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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Re: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By | 자료실, 정보공유, 정보문화향유권

현실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재산권의 문제는 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적재산권 불인정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발전과도
밀접하게 엮여있는 문제입니다.

과연 현실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현실에서 해당문제와 실제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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