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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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폐기하라

By | 입장, 정보문화향유권

■ 진보네트워크센터·정보공유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 부여에 반대 성명 발표
■ “국회 법사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관련기사 (inews24 2003.4.17)

정부통신부는 사업자대표부, 노무현 정부는 통제정부?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폐기하라!!

지난 3월 15일, 국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는 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가결하였다. 2002년 9월 2일, 정부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제 사회단체들은 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참여 정부’라고 자칭하는 현 정부로부터도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인 답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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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2001년 3월 소프트웨어단속관련 기사모음

By | 자료실, 정보문화향유권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전문기관.PC방 많아”편집 2001.05.15(화) 14:41

국내 컴퓨터 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율이 세무.회계사 등 전문직 사무소와 PC방은 매우 높고 금융기관이나 정부 기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이 지난 3.4월 2천315개 기관.업체들을 상대로 불법복제 특별단속을 실시,1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설치된 소프트웨어 35만9천90개중 정품은 32만4천909개이고 복제품은 3만4천181개로 전체 평균 복제율이 9.5%로 조사됐다.

분야별로는 세무.회계사, 감정평가사, 관세.건축사 등 전문직 사무소의 복제율이 18.4%로 가장 높고 PC방과 게임방이 14.4%, 건설회사 12.3%, 컴퓨터.자동차.디자인 등 학원 9.5%로 비교적 높았다.

또 병.의원, 한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이 5.8%, 대학과 직업전문학교 등 교육기관이 4.7%, 호텔 등 숙박업 1.8%, 증권.은행.보험사, 금고, 카드사 등 금융기관 1.0%, 정부기관 및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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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소리바다 서버운영 중지 확정판결에 반대한다

By | 입장, 저작권

문화연대 http://www.cncr.or.kr
정보공유연대 http://ipleft.or.kr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소리바다 서버운영 중지 확정판결에 반대한다
■ -이번 판결은 이용자들의 정당한 정보기본권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다-

지난 2월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는 11개 음반제작사가 인터넷 음반파일 공유프로그램 ‘소리바다’ 운영자 양씨 형제를 상대로 낸 서버운영 중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4일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지난해 8월 말 소리바다에 대해 내린 가처분결정을 확정한 것으로,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제기해왔던 정보기본권 즉 이용자 권리에 대한 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데 우려하는 바가 크다.

이번 판결은 몇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판결이다.

먼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반제작자의 동의 없이 음반 CD에 고정된 음원으로부터 일반인이 듣기에 거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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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정보통신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한다! – 민변

By | 자료실, 정보문화향유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법률안’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한다!

지난 9월 법무부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을 입법예고하였으며,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법무부가 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에
근무하며 소프트웨어불법복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에 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와 편파 수사의 문제가 제기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해 왔다.

작년에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단속과정의 폭력성이나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단속 과정에 개입한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가 내놓은 것이 바로 이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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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폐기하라!!

By | 입장, 정보문화향유권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정보공유연대 http://ipleft.or.kr

■ 정보통신부가 경찰 노릇까지?
■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 ‘사법경찰…법’ 개정안에 반대 성명 발표

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에 반대한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폐기하라!!

작년 9월 2일 정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공무원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이 개정안이 프로그램 저작권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편파적인 수사를 야기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2001년에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단속과정의 폭력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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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칼럼] 과학은 저작권에 우선해야 한다!(번역)

By | 자료실, 저작권, 정보공유

Copyright (C) 2001 리차드 스톨만 (1)

한국어 번역: 2002년 5월 10일 송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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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저술은 과학 지식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며, 이러한 저술을 싣는 과학 저널은 지식의 전파를 돕기 위해 존
재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공리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
학 저술의 이용에 관한 법규는 이러한 목적을 지원할 수 있게 만들
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규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저작권입니다. 인
쇄술이 부흥하던 시기에 성립된 저작권은, 본질적으로 출판을 장려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판업자들은 저작물을 대량으로 인쇄할
수 있는 권한을 저작권을 통해 저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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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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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에 반대한다.

지난 9월 2일 정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공무원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이 개정안이 프로그램 저작권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편파적인 수사를 야기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수사는 일반적으로 직장이나 가정처럼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필연적으로 압수나 수색을 수반하게된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은 만큼, 행정부가 아니라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여야만 한다. 지난 기간 동안, 이미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은 불법적으로 단속 과정에 개입하였으며,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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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칼럼] 소리바다, 도둑놈 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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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도둑놈 심보?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 della@jinbo.net )

피투피(P2P, Peer to Peer) 서비스 가 폐쇄되었다. 음반업계는 소리바다 폐쇄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주장이 ‘음악을 공짜로 들으려는 도둑놈 심보’라며 깎아 내렸다. 하지만 문제가 그리 단순한 것은 아니다.
피투피 기술은, 이를테면 영희가 자신의 컴퓨터로 철수의 컴퓨터에 직접 접속해서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서비스 중개자의 역할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미미하다. 그래서 피투피 기술로 파일을 주고받는 것은 영희가 철수에게 개인적으로 음반이나 책을 빌려주는 것과 같다. 물론 피투피 기술이 일대일 방식은 아니다. ‘다대다’ 방식의 피투피에서는 여러명의 이용자가 동시에 서로에게 접속하여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가 가져본 적이 없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 피투피 기술로 인류 역사상 그 어느때보다 혁명적이고 풍요로운 문화 공유를 경험해본 네티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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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칼럼] 전자도서관 이용을 지원하는 저작권법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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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도서관 이용을 지원하는 저작권법 개정 방향

정경희 ( 정보공유연대 회원 | libinfo@cau.ac.kr )

저작권법 제28조의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나보다. 제28조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항으로써, 도서관에서의 면책사항을 다루고 있다.

2000년 1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국립도서관을 비롯한 일부 도서관은 도서를 디지털화할 수 있게 되었고, 이용자들은 디지털화된 자료를 도서관내에서만 볼 수 있게 되었으며, 도서관들은 상호간에 디지털자료를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항은 1년이 채 못되어 또 개정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에서 밝힌 개정이유인즉 본 조항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매우’ 제한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며, 전자도서관 구축사업 또한 가로막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도서관에서는 보존만을 위하여 복제할 수 있고, 디지털로 만들어진 자료를 도서관 내에서만 볼 수 있고(동시열람자 수를 소장도서 부수로 제한하는 단서조항이 추가됨), 도서관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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