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네트워크센터·정보공유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 부여에 반대 성명 발표
■ “국회 법사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관련기사 (inews24 2003.4.17)
정부통신부는 사업자대표부, 노무현 정부는 통제정부?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폐기하라!!
지난 3월 15일, 국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는 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가결하였다. 2002년 9월 2일, 정부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제 사회단체들은 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참여 정부’라고 자칭하는 현 정부로부터도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인 답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