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정보문화향유권 최근 글

[정보공유/의견]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By | 의견서, 저작권법개정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1. 11. 27.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되고 있는 3개의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중 정부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과 개인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주장의 요지

공공재인 지식과 정보를 사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것은 바로 ‘창작성’이란 요건이 전제되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창작성 요건은 헌법 제22조 제2항의 ‘저작자, 발명자,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정신에 따른 것이다. 2000. 1. 12.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래 저작권 환경 변화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 강화에만 치중하던 법개정 논의는 이제 ‘창작’마저 거추장스런 것이라고 벗어 던지고 있다. ‘개정안’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에 포함시킴으로써 저작권법을 창작법이 아닌 투자보호법으로 변질시켰다. 창작성 요건을 무시한 ‘개정안’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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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공공성 축소 반대! 정보의 나눔과 공유에 기반한 정보화!
–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은 저작권을 투자보호법으로 변질시킨 위헌적 법률일 뿐만 아니라, 이미 도서관외 전송을 사실상 금지한 저작권법에 의해 불구가 된 디지털 도서관의 기능을 더욱 마비시킴으로써,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개정안이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저작권법이 투자보호법인가?

저작권법은 헌법 제22조 제2항의 ‘저작자, 발명자,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정신에 의한 것으로, 이는 ‘창작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도, 물권에 준하는 재산권을 부여함으로써, 저작권법을 ‘투자보호법’으로 변질시키고 있는데,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와 예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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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CLARATION AGAINST THE REVISION OF THE COPYRIGHT LAW

By | English, 입장, 저작권법개정

The proposed revision of the copyright law, which is now being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seriously violates the Constitution by using copyright to protect investments rather than the public good. Moreover, it also aggravates the already precarious situation of “digital libraries” by prohibiting access from outside the library. We strongly insist that the revision should not be passed because it will tremendously damage the publ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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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칼럼] 인터넷 컨텐츠 배포 기술의 변화 과정

By | 자료실, 정보공유

인터넷 컨텐츠 배포 기술의 변화 과정

이동영 ( 진보네트워크센터회원 | fourzero@jinbo.net)

인터넷, 특히 웹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인터넷에서 컨텐츠를 효과적으로 배포하는 문제(content distribution)는 계속해서 큰 관심을 끌어 왔다. 더욱이 최근에는 큰 용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다루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 기술은 크게 보아 아래 세 단계를 거쳐 변화해 왔다.

가장 원시적인 컨텐츠 배포 방법은 단순한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에 따라 컨텐츠의 공급자가 (하나의) 서버를 한 곳에 두고 사용자(클라이언트)들이 그것을 요청해서 가지고 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 모델에서는 콘텐츠를 배포하는 데 따르는 부담 – 서버와 네트워크 용량 – 을 대부분 공급자가 직접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서버는 많은 이용자를 상대해야 하므로 과부하와 네트워크 용량 부족에 이르기 쉽고, 서버에서 멀리 떨어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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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보도자료] 정보공유연대 IPLeft 출범!

By | 정보공유, 정보문화향유권

■ 정보공유연대 IPLeft 제1회 월례포럼 및 출범식 개최 ■

정보공유연대 IPLeft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1999년 2월 ‘지적재산권과 독점문제 토론회’ 이후, 사회운동에서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은 연구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IPLeft’ 라는 소모임을 결성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 마이크로소프트 독점 문제,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 생명/의약품 특허 문제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이슈화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토론회, 강연 및 단행본 [디지털은 자유다] (이후) 발간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판과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담론화하는데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느슨한 소모임 형식으로는 IPLeft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과제를 받아 안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아래, 향후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정보공유연대 IPLeft’라는 이름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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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논문] 리눅스의 역사와 대중화, 대중화의 필요성

By | 대안적라이선스, 외부자료

제가 2001년 가을 전주 INP에서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제가 급하게 발제요청을 받아서 기간에 비하면 방대한 양의 원고를 쓰느라 전체적인 논리나 구성은 그렇게 세밀하지 못합니다. 또 제가 2-3년간 직접적으로 정보통신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서 시야가 좁은 것도 있구요. 그렇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렇게 정리가 잘 되어있는 것은 별로 없어서 기초자료로서는 그래도 참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늦게 여기에 올립니다.

내용은 제가 예전에 정리했던 글과 홍성태교수님의 글, 그리고 오픈소스라는 서적, 세계를 터는 강도라는 MS의 독점에 대한 비판서적을 중심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1. 정보화 사회에 대하여
2. 해커와 유닉스의 역사
3. 리눅스의 발전과정과 자유 소프트웨어
4. 인터넷의 발전과 공개표준
5. 세계를 터는 강도
6. 리눅스의 대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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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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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칼럼] 인터넷링크 : 링크하고 공유하라!

By | 자료실, 정보공유

인터넷링크 : 링크하고 공유하라!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 antiropy@www.jinbo.net)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언어는 HTML, 즉 Hyper Text Markup Language이다. 여기서 하이퍼 텍스트(Hyper Text)라는 개념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즉, 홈페이지는 기존의 책, 음악, 영상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련의 흐름을 따라 가야하는 구조가 아니라, 문서의 중간에 어떤 내용과 연관된 다른 문서로 건너뛸 수 있고, 이러한 연쇄가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구조이다.

이와 같이 문서를 연결시켜주는 것을 ‘링크’라고 하는데, 이 링크는 사실 인터넷의 ‘생명’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링크가 없는 인터넷을 생각해 보라. 우리는 하나하나의 문서를 읽을 때마다, 서로 다른 책들을 서재에서 찾아보듯이, 새로운 주소를 주소입력창에 입력해야하는 수고를 해야할 것이고, 인터넷은 이러한 문서들의 단조로운 저장고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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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칼럼] ‘디콘법’의 진정한 수혜자는 누구인가

By | 자료실, 정보문화향유권

‘디콘법’의 진정한 수혜자는 누구인가

홍성태 (상지대 사회학과 교수 | rayhope@chollian.net)

지적재산권의 사회적 타당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논란은 노바티스라는 초국적 제약회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에 관한 것이다. 생명을 구할 것인가, 이윤을 보장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의 상식은 당연히 생명을 구하라고 답한다. 그러나 현재의 지적재산권은 불행하게도 ‘이윤의 보장’을 앞세운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인가?
‘글리벡’처럼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또 다른 논란은 얼마전에 새천년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이하 ‘디콘법’으로 씀)에 관한 것이다. 이 법의 목적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기르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이 법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정보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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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칼럼] 아시아 인터넷 권리 국제회의를 마치고

By | 국제협약, 자료실

인터넷 통제에 반대하는 아시아 지역 네트워크의 출발
-아시아 인터넷 권리 국제회의를 마치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antiropy@www.jinbo.net

지난 11월 8일에서 10일까지, 중앙대학교 학생회관 루이스홀에서 아시아 인터넷권리 국제 회의가 개최되었다. 일본, 홍콩,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몽고, 필리핀 등 아시아 10여개국, 20여명의 활동가들과 국제진보통신연합 APC의 활동가 등 약 40여 명의 정보통신운동 활동가들이 모인 가운데,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지적재산권 문제와 정보공유 등 인터넷 권리에 관련된 제반 이슈에 대해서 폭넓게 자국의 상황을 공유하고,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전개하였다.

각 국의 사회운동 네트워크의 협의체로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인터넷 권리운동에 집중하고 있는 국제진보통신연합 APC(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http://www.apc.org)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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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자료집

By | WTO(TRIPs), 의약품특허, 자료실

[특허에 의한 살인] 자료집

차 례

죽음은 남반구에, 약물은 북반구에 ■■■■■ 02
특허에 의한 살인 ■■■■■ 04
[패러디-1] 넥시움 오메프라졸보다 월등 ■■■■■ 06
TRIPs 협정과 특허의 강제실시권 ■■■■■ 07
TRIPs 이사회에서의 논쟁 지점 ■■■■■ 10
백혈병 환자는 살고 싶다! ■■■■■ 13
[패러디-2] 화이자, 테마파크 건설 발표 ■■■■■ 18
재산권은 기본적인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20
용어해설 ■■■■■ 21
참가단체 연락처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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