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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칼럼]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한다!

By 2002/08/2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한다!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 antiropy@www.jinbo.net )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에 대한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용결정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 김선혜 부장판사는 12일 결정이유에 대해 "소리바다는 인터넷 서비스 책임자로서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관여의 정도로 미뤄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채무자(소리바다)측이 미국의 넵스터 운영체계와 달리 개인 대개인 매개역할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 결과 서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 점 등으로 볼때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얻어 서비스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을 위해 미국의 넵스터 판결, 네덜란드의 카자 판결 등 다양한 판례를 참고했다"며 "소리바다 서비스를 새로운 기술개발과 그에 따른 이용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김 부장판사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국음반산업협회 박경준 회장 등 채권자 16명이 앞으로 7일이내에 보증금을 내면 이의제기나 본안소송 제소명령과 관계없이 집행관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11일 박 회장 등이 소리바다 운영자 양모씨 형제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 등 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수용결정을 내렸다. (한겨레신문 7월 13일자)

소리바다 판결의 중요성

2002년 7월 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MP3 음악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하여,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지난 해 2001년 1월, 음반사들이 소리바다의 운영자를 고소하고, 8월에 검찰이 소리바다를 기소한 이후, 최초로 내려진 법원의 판결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물론 소리바다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라, ‘가처분 결정’일 뿐이지만, 본안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소리바다와 관련한 판결은 단지 소리바다 사이트나 MP3 음악 파일의 이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향후에 인터넷 상의 모든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 방식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그 파급력은 엄청나며,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저작권에 대한 오해

음반사 측은 ‘MP3는 상품이다’라고 단언한다.(이창주, ‘MP3는 상품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MP3 음악파일을 자신들의 허락없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유통하는 것은 ‘도둑질’이다. 그러나, 저작권을 일반 물건의 소유권과 같이 인식하는 것, 그리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저작권은 ‘문화의 발전’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지식의 확산이나 이용자의 권리 역시 균형있게 보호하고자 한다. (물론 저작권법은 시장을 통한 보상을 전제한다는 측면에서, 정보접근의 불평등이라는 자본주의의 일반적 모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권리는 우선 보호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 동안이다.), 특정한 상황에서 일정정도 ‘제한’을 받게된다. 이를 해외 저작권법에서는 ‘공정이용(fair use)’이라는 일반 조항을 통해서,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조항을 통하여 구현하고 있다.

공정이용의 여부

소리바다와 관련해서 문제는 인터넷에서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가 아니다. 이미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은 인정이 되고 있다. 96년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실연음반조약’의 체결을 통해 디지털 환경을 법체계내에 포섭하였고, 이후 국내에서도 전송권을 신설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미 PC 통신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MP3 음악 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규제되고 있다.

소리바다를 둘러싼 문제는 ‘이용자들의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파일 교환’을 저작권 위반으로 볼 것인가이다. (소리바다의 불법성 이전에 이용자들의 불법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소리바다에서 음악 파일의 유통은 소리바다 서버를 경유하지 않으며, 이용자들의 PC에서 PC로 전송된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파일 교환은 ‘개인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며(즉, 무작위 다수를 대상으로 파일의 배포를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대부분 ‘비영리적’이다. 법적인 차원에서는 소리바다를 통한 파일 교환을 저작권법 제27조에서 보장하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볼 수 있는가 여부이다.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실 현행 법에 근거한 해석에서는 여러가지의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인터넷 공간을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소리바다를 통해 서로 모르는 사람과 파일을 교환하는 행위도 ‘개인적’인 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등. 그런데, 더욱 어려운 점은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서 기존의 현실 세계와는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후에 더욱 자세히 보기로 하자.

소리바다의 음반시장에의 영향

우선 소리바다가 음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음반사들은 음반시장의 불황이 전적으로 소리바다의 영향인 것처럼 과장한다. 역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은 그 원인이 음반의 질적인 저하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음반사들은 음반 매출의 감소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에는 전반적인 경기변동이나 월드컵 같은 사회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모두 예측할 수 있다. 즉,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과, 소리바다로 인해서 음악 애호가들의 풀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모두 가능하다. (물론 이는 MP3 파일로 듣거나 보관하는 것보다, 음반이 그 이상의 소장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런데, 소리바다 사건을 계기로 이용자들은 음반사에 쌓였던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외모 위주의 가수 선발이나, 가수들이 연예 오락프로에 지나치게 출연하는 등, 음악 외적인 요소가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반면에, 양질의 음악이 생산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를 단지 이용자들의 억지로 돌리기는 힘들 듯 하다. 그리고, 한 음반에서 괜찮은 곡은 1~2곡 밖에 없는데, 음반 전체를 구매해야하는 것은 일종의 끼워팔기라고 주장한다. 만일 과거의 음반 유통 구조가 이와 같이 불합리하다면, 이용자들이 음반을 사는 대신 좋아하는 곡만 MP3로 듣는 것을 (그리고, 그만큼 음반 판매가 감소하는 것을) 정당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이런 측면에서는 싱글 음반의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소리바다가 음반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평가하기 힘들다. 그런데, 음반 시장의 영향이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공정이용’ 조항에 근거한 판단에서는 시장에의 영향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을 열거하는 경우, 시장에의 영향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 하지만, 만일 시장에의 영향이 크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측면도 생각해봐야 한다. 즉, 인터넷의 확산은 음반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 영역에도 많은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유통 업종의 경우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온라인 서점의 등장으로, 기존의 오프라인 서점이 타격을 받는 것처럼.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인한 특정 업종에의 피해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일정정도의 이윤을 보장해 줘야할 이유라도 있다는 말인가?

소리바다와 냅스터

소리바다와 냅스터는 자주 비교된다. 그리고, 냅스터의 경우 저작권 위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소리바다에 대해서도 똑같은 예상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소리바다와 냅스터는 구조상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법적 측면에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 냅스터는 중앙 서버에서 이용자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음악 데이터베이스 역시 관리하고 있다. 반면, 소리바다는 이용자에 대한 정보만을 중앙 서버에서 관리할 뿐, 음악의 검색 및 파일의 교환은 이용자들 사이에 이루어진다. 즉, 냅스터의 경우, 이용자들의 파일 교환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이용자들의 파일 교환이 불법이라면 이에 대해서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냅스터나 소리바다 모두 일종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로 볼 수 있으며, 그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진다. (중앙서버가 없는 순수한 P2P방식이 그누텔라이다. 이는 이용자들 외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주체가 없다. 다만, 아직 대중화될 정도의 성능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미국에서 냅스터가 결국 패소했지만, 그 결과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 냅스터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시민단체, 법적 전문가 그룹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욱 많았다. 최종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고, 옳은 결론이었다고 주장해서는 안된다. 미국의 음반사는 사실상 전 세계를 지배하는 다국적 기업이며, 그들의 로비력과 자금력이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무시할 수는 없다. 또한, 미 정부의 지원하에 나온 보고서조차,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 제도가 갖고 있는 딜레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유료화가 해법인가?

점차 많은 사이트들이 정보를 유료화하고 있다. 소리바다 역시 음반사와 타협을 하여 유료화로 전환할지도 모른다. 소리바다의 유료화는 소리바다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향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또 다른 제2, 제3의 소리바다가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고, 법적 분쟁은 다시 발생할 것이다. 핵심적인 문제는 유료냐 아니냐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즉,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MP3 음악을 사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유통시켰을 때, 이것이 합법적인가 아닌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디지털 딜레마

인터넷은 축복이면서 굴레가 될 가능성도 높다. 과거에 저작권법의 주요 단속 대상은 상업적으로 대량의 불법복제를 행하는 사람이었다. 개별 이용자들의 복제는 비용도 어느 정도 들고, 복제의 질도 좋지 않았으며, 시장에의 영향력도 크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 인터넷은 거의 비용이 없이, 원본과 동일한 복제물을,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다. 복제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항상 저작권자들은 우려를 했고, 소리바다에 대한 우려도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에 대해 규제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재앙을 맡게될 것이다. 우선 과거에는 허용되었던 친구에게 책을 빌려주거나 복사해주는 행위가 인터넷에서는 금지된다면(디지털이기 때문에 금지한다?), 디지털화와 인터넷이 가져다 준 정보 유통에 있어서의 혁명적 가능성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또한, 과거에는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과 복사하는 것이 뚜렷이 구별되었지만, 인터넷 환경에서는 모든 행위가 복제를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복제할 권리(Copy-right), 즉 저작권을 인터넷 환경에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다면,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은 과거보다 더욱 침해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만일 이용자들의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파일 교환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결이 된다면, 메신저나 메일을 통한 파일 교환 역시 불법으로 규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규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용자들에게 메신저와 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당연히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ISP들은 이용자의 메신저나 메일 등 개인적인 영역까지 감시할 것이며, 이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이자 중대한 통제 메커니즘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네트워크에는 모든 것이 기록이 남는다. 네트워크가 현실보다 더욱 통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통제된 네트워크에서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는 죽음을 맞게 된다.) 이와 같이 디지털 환경의 진전은 저작권과 근본적인 모순을 빚고 있으며, 저작권자와 이용자 양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

사실 진정한 음악인이라면 자신의 노래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향유될 수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인터넷은 창작자와 수용자가 서로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가수들이 소리바다에 반대하고 나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음악보다는 돈에 환장했는가?

문제는 현재 음악 생산의 구조가 지나치게 음반사에 종속되어있다는 것이다. 물론 음악 영역만이 아니라, 지식과 문화 자체가 산업화되어 가면서, 투자자인 거대 문화기업 위주로 창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들은 이들 기업에 고용되거나, 종속적 계약 관계를 맺는다. 음반사의 눈에 들지 못하는 창작자들은 주류 유통망에서 제외된다. 소수의 스타들은 이러한 종속적 현실과 대부분의 소외된 창작자들의 현실을 은폐하는 구실을 한다. 문화기업에게 문화 생산물은 단지 ‘상품’일 뿐이며, 따라서 ‘대가없이’ 유통되는 것은 곤란하다. 그들은 끊임없이 저작권 강화를 요구할 것이며, 인터넷이 닫혀지기를 바란다. (이러한 문화의 산업화로 인한 문화의 왜곡은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생산 구조가 존재하는 한, 인터넷과 저작권은 끊임없는 긴장을 재생산할 것이며, 모순은 갈수록 심화되어 나갈 것이다.

이제 저작권법에만 기대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모순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측면 뿐만이 아니라, 문화 생산의 방식까지 변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생산-유통-소비의 방식이 제안되기도 한다. 즉, 곡을 창작한 누군가, 혹은 그것을 노래로 불러 MP3 파일로 만든 누군가가 인터넷에 올려놓는다. 음악이 괜찮다면, 그것은 소리바다나 음악 동호회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나갈 것이다. 창작자와 이용자간의 커뮤니티도 형성이 될 것이며, 인터넷을 통해 음반 주문을 받고, 택배로 배달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연이 열리면, 인터넷을 통해 확보된 인지도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음반 판매 수익과 공연을 통해 창작자는 음악에 전념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어떤 사람은 별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는 시간을 통하여 창작 활동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수용자들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른’ 생산방식이 과연 가능할까? 원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각 문화 영역마다 특성에 따른 서로 다른 실험이 필요하다. 시간은 물론 오래 걸릴 것이다. 문제는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별다른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리바다를 폐쇄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선택할 것인가? 적어도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님은 분명하다. 적어도 지금 소리바다가 폐쇄되어서는 안된다.

2002-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