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프로그램의 불법복제는 특성상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로 국한시킬 수가 없다. 대부분의 컴퓨터프로그램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컴퓨터 강대국에서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간 통상현안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의 불법복제율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한·미 통상현안 정례점검회의시 소프트웨에불법복제 상시단속반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후 3차(‘02.8.) 및 4차(‘02.11.)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사법경찰권 부여에 관한 입법동향 등의 이행상황 설명을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