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정보문화향유권 최근 글

문화다양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정책과 법률 마련 시급
사회문화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창작을 위한 공공지원시스템 무엇이 필요한가?
분야별 창작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고 있는 공공시스템으로는 ▲창작지원기금과 프로그램의 확대 ▲공공적 시장과 유통시스템의 개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공공아카이브 개발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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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들의 자발적인 저작권 기증이 활성화돼야...
저작권 문제 해결이 전자도서관의 가장 큰 과제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오병일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국회도서관의 역할이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배용수 : 국회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은 입법 지원 업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도서관이 있는데요… 공공도서관, 9000여 개의 학교 도서관, 400여 개의 대학 도서관 등 국내에 11,000 여 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책을 대출하고 열람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회 도서관은 처음 만들 때부터 입법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거죠. 의원들의 입법 활동과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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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운전면허 취득 허용해야
장애인의 장벽 없는 웹 접근을 위하여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인 불편으로 인하여 인터넷에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보고, 듣고, 움직일 수 없어서, 일부 형태의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없거나 전혀 처리하지 못하여, 문자를 읽거나 이해하기 어려워,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어, 텍스트 전용화면, 소형화면, 느린 인터넷 접속 환경에 처해있어서, 말을 하지 못하거나 문서로 쓰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이동 중의 작업이나, 번잡한 환경에서의 작업 때문에 보기와 듣기가 힘들고 손을 자유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낡은 브라우저를 사용하거나 음성 브라우저와 같이 전혀 다른 형태의 정보기기나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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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온리(Text Only) 운동
웹 문서의 신뢰도 제고를 지향한다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텍스트온리(Text Only)’ 운동이라는 것이 있다. 텍스트만 쓰자는 운동인가? 단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그러나 단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 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엇을 지향하는가. ‘텍스트온리 운동’을 제안한 이들은 hochan.net, readme.or.kr, armarius.net의 운영자들이다. 나도 포함돼 있다. 이 운동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간략히 알려주는 취지문 전문(全文)을 보자. 세 사람이 공동으로 만들었다. 다른 이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수정, 보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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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분석 II - 음악, 미술, 공연
창작환경에 대한 연구작업이 선행되어야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올해 2월 안민석 의원 등 22명은 의원입법을 통해서 음악산업진흥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법)의 장르별 분법화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서 독립적인 법률로써 발의 된 것이며, 현재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안민석 의원은 이 법안의 발의 이유에 대해서 기반조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유통활성화 등 음악산업진흥을 위한 법령으로 정비하고, 신규매체의 발달로 기존 음반중심의 산업에서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음원중심의 음악서비스산업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음악산업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은 발의 이전부터 실제 음악의 창작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채, 산업계의 이해에 치우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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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에는 방송혁명이 없었고, TV에는 액세스가 부족했다는데
위기의 퍼블릭 액세스 채널, 민중의 힘으로 “날자”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요즘처럼 (재)시민방송 RTV(이사장 백낙청)가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본 적은 그리 많지 않다. 심지어 개국을 했을 때조차 이처럼 뜨거운 관심을 받았을까 싶다. 하지만 최근 RTV에 대한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관심은 RTV가 아니라 조선일보로 인해 발생했다. 지난 4월 RTV가 조선일보 콘텐츠로 제작되는 ‘갈아만든 이슈’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RTV의 결정에 반발했고 RTV는 ‘갈아만든 이슈’와 ‘한겨레 인사이드’ 두 프로그램의 종영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의 핵심은 퍼블릭 액세스(공적 접근)라는 꽤 오래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익숙치않은 운동의 실제 적용 방식에 대해 다시한번 고민을 부여잡아야 한다는데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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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얼굴에도 독점배타적 권리를?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법개정

자본주의가 심화되면 될 수록 과거에는 상품이 아니었던 것들의 상품화가 확산된다. 문화산업이 확대되면서 국내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대두되고 있다. 소위 퍼블리시티권이란 ‘성명이나 초상 등 자신의 정체성(identity)에 대한 상업적인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예컨대 어떤 회사가 유명 연예인의 얼굴이나 이름을 자신의 상품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허가를 맡고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국내 모 의류업체가 ‘제임스 딘’의 얼굴과 이름을 자사의 상품에 사용한 것 때문에 소송을 당하기도 하였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인격과 관계된다는 점에서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과 비슷하지만, 후자가 개인의 인격과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둔다면,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인격을 적극적으로 상품화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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