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네트워커저작권

창작자들의 자발적인 저작권 기증이 활성화돼야...{/}저작권 문제 해결이 전자도서관의 가장 큰 과제

By 2005/07/19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인터뷰

오병일

오병일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국회도서관의 역할이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배용수 : 국회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은 입법 지원 업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도서관이 있는데요… 공공도서관, 9000여 개의 학교 도서관, 400여 개의 대학 도서관 등 국내에 11,000 여 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책을 대출하고 열람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회 도서관은 처음 만들 때부터 입법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거죠. 의원들의 입법 활동과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지원 업무가 주 업무이고, 그 다음에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등과 같이 소위 대 국민 서비스를 하는 거죠. 작은 도서관은 열람 위주인데, 여기서는 고급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가들에 의해 제공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정보를 조사, 분석하여 제공하는 분석정보, 각종 외국의 사례, 관계 법령, 통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특징은 국가 서지 작업을 한다는 건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도서관은 국내에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2개밖에 없습니다. 국회도서관이 작성하는 것은 국내 석박사 학위 총목록과 정기간행물 기사색인이 있습니다. 정부간행물도 있고, 월간지와 주간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공부를 하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색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밖에 중소 도서관에서는 하기 힘든 전자도서관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오병일 : 일반인들도 국회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듣기로는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배용수 : 예. 지금은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개방된 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2002년까지는 대학원생만 이용하게 했어요. 국회의원을 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일반인의 열람을 제한하다가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면서 자료의 훼손이나 분실의 위험도 줄어들고 해서 만18세 이상에게는 개방을 하도록 한 겁니다.

오병일 : 실제로 국회에서 이용을 많이 하나요?
배용수 : 많이 이용을 합니다. 실제 이용자 층이 국회의원, 의원보좌관, 상임위 소속 직원들, 우리 직원들… 이렇게 있는데, 이용방법이 좀 다르긴 합니다. 저희 도서관의 주목적이 입법 활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 방법으로 입법정보질의회답이라는 게 있거든요. 의원들이 법을 만들거나 정책 질의를 할 때 그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건데, 17대 국회 들어와서 작년에 900여건 정도 이용한 것으로 압니다. 금년에도 639건이고. 박사급의 우리 연구관들이 요구에 대해 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입법지식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900여 개의 주제를 선정해 놓고, 가령 부동산 정책, 여성정책 등 일반화된 사항을 주제로 만들어,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놓았는데, 이것을 의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도서관을 요즘에는 하루에 12,000여명 가량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작년 같으면 평균 9000명 정도였구요. 그 중에 의원이나 보좌관이 접속하는 것도 많이 늘었습니다.

오병일 : 국회도서관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가 전자도서관이라고 하셨는데, 우선 국회 전자도서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주십시오.
배용수 : 우리 도서관에서 97년에 ‘국가전자도서관구축기본계획’을 세워서 이를 기반으로 98년부터 전자도서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IMF 이후 정보화공공근로사업을 겸해서 하기도 했구요. 그게 성과를 거둔 것이죠. 그때부터 작년까지 23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인건비는 제외한 겁니다) 이 사업을 했습니다. 약 50만 3천책 정도의 원문을 구축했죠. 금년에도 7-8만책 정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저희 도서관 예산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성장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고, 이를 성숙단계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이 생활화되지 않았습니까? 하드웨어를 넘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병일 : 현재 몇 퍼센트 정도 디지털화되어 있나요?
배용수 : 우리 도서관의 자료가 총 234만 책 정도 되는데, 그 중 일반도서가 214만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저작권 이용 허락를 받았다든지 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112만 책 정도 되는데, 현재 50만 3천 책을 했으니까 약 46 퍼센트 정도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오병일 : 100만 건에 달하는 책을 모두 디지털화할 계획인가요?
배용수 : 그렇죠. 앞으로 60만 책 정도를 더 해야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약 120억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하느냐는 정부에서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달렸죠. 국회 도서관이라고 해서 원하는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병일 : 그러면, 계획하고 있는 100만 건 이외의 도서들은 저작권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가요?
배용수 : 그렇죠. 지금 당장은 하기가 좀 곤란하죠.

오병일 : 우리나라가 도서관 인프라가 별로 발전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반면 정보화가 급속히 발전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도서관 자료 열람은 국민들의 정보접근권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작권 문제 때문에 가정에서 열람하기 힘든 것같은데요. 이에 대한 도서관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배용수 : 전자도서관 입장에서는 저작권 문제없이 자료를 올려놓으면 좋을텐데, 현재는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죠. 이용허락을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도 고민입니다. 저희가 전자정보교류협정이라는 것을 맺고 있는데, 약 620개 기관 정도가 되거든요. 그 중 대학이 300여 개, 국가기관이 140여 개, 공공도서관이 150여 개 되는데, 이 기관들과 협정을 맺으면서 저작권료와 상관없이 전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같은 경우도 서로 저작권 문제없이 이용하자는 협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아직 몇 군데 안되구요. 방송도 2개 방송사와 맺고 있구요. 학교의 석박사 학위논문의 경우는 미리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4년 동안 80 퍼센트 정도는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책을 많이 내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낼 때마다 허락을 받구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 그런 자료들도 저희 직원들이 찾아가서 자료 제공 요청을 받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자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죠. 어떤 경우는 언론사에서 우리 도서관에 경고를 해서 서비스를 중단시킨 경우도 있어요. 어떤 자료는 원문은 서비스하지 못하고, 어떻게 자료를 찾을 수 있다는 것만 알려주는 경우도 있구요.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전자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과제입니다.

오병일 : 그건 도서관들 공통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도서관들 간에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한 협의나 공동 제안과 같은 움직임이 있나요?
배용수 : 도서관협회 차원에서의 움직임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서관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어떤 도서관은 저작권 문제를 모르고 디지털화했다가 나중에 사장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도서관 간에 협의가 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오병일 :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도서관에 가서 열람해야한다면 ‘이게 전자도서관인가’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같이 인터넷 인프라가 발전해있다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것을 생각할텐데요.
배용수 : 일단 현재는요, 우리 도서관에서 50만여 건이 디지털화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중 20 퍼센트 정도는 (10여만 책 정도겠죠) 일반 국민들이 아무 때나 우리 도서관에 접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상관없이요.

오병일 : 그건 어떤 종류의 자료들인가요?
배용수 : 때로는 단행본도 있지만 주로 정부 제출 보고서 등이죠. 학위 논문은 안됩니다. 나머지는 우리 도서간과 교류 협정이 맺어진 도서관의 컴퓨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도 되는데요. 복사를 하려면 한 장에 3원내지 5원의 저작권료를 내야합니다. 물론 복사비는 따로 내야하구요.

오병일 : 전자도서관이 일반 국민에게 많이 이용되려면 현재 상황에서는 저작권자들이 많이 기증을 해야 할 수밖에 없겠군요. 창작자들에게 저작권 기증에 대해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하겠어요.
배용수 : 그게 큰 과제인데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는 팝업으로 홍보를 합니다. 대학의 경우 석박사 학위자나 교수에게는 알려져 있구요. 하지만, 아직 극소수죠.

오병일 : 신문 광고 같은 걸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배용수 : 도서관협회나 이런 곳에서 해야 할텐데, 사실 광고를 할 정도의 예산이 없어요.

오병일 : 도서관에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서, 그런 캠페인도 이루어지면 좋을텐데 아쉽네요. 그럼,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기존 도서관의 역할 중의 하나가 자료의 보관, 보존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책으로 나온 것을 위주로 보존을 했는데, 최근에는 디지털 형태의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생산되었다가 사라지고 있는데요. 디지털 납본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고민을 국회도서관에서도 하고 있는지요?
배용수 : 앞으로 인터넷의 자료들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소위 아카이빙(archiving) 시스템의 문제인데요. 미국의 경우 평균 44일 떠돌다가 없어진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70일 정도고. 도서관 입장에서는 그런 자료를 다 모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선 정부의 주요 자료에 중심을 두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인터넷자원관리시스템’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2년 전부터 이것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단위가 없구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이 주도적으로 해보자고 했습니다. 전체를 못하더라도 입법에 관한 자료나 문화에 관한 자료, 독도와 같은 영토에 관한 자료, 역사에 관한 자료 등을 중심으로 할 예정이구요. 24개 정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현재 시스템을 개발을 한 상태고 올해 말 정도에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병일 : 특정한 주제와 관련된 디지털 자료를 우선적으로 보존하겠다는 거군요. 검색 엔진처럼 자동으로 수집하는 건가요?
배용수 : 그렇죠. 하지만, 로봇 시스템으로 수집하더라도 그것을 양질의 정보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죠. 국내에서 최초로 실시하기는
하지만 상당히 보완돼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나 인력, 공간 등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전자도서관을 별도로 건설하려고 하는데, 예산상의 이유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병일 : 민간에서도 정보트러스트운동을 하고 있지만,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미이지 실제 수행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 지원이 충분히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배용수 : 그렇죠.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은 시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단계입니다.

오병일 : 우리나라는 아직 도서관에 투자되는 예산이 적은 편이죠?
배용수 : 한마디로 너무 적죠. (웃음) 우리 도서관이 240여만권이라고 했죠. 국립중앙도서관이 500만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의회 도서관은 1억 5000만권 정도 되요. 완전히 게임이 안되죠. 미국 대학 도서관 중의 큰 것은 몇 백만권에서 몇 천만권을 가진 곳도 제법 있어요. 우리나라 자료를 우리나라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미국 의회도서관입니다. 그런데, 미국 의회도서관이 우리나라하고도 전자교류협정을 맺자고 하고 있거든요? 그걸 맺으면 미국 정부가 발행한 자료를 전부 우리에게 제공하겠다, 대신 너희들도 입법 데이터를 달라는 거죠. 서로 비용 없이 맞바꾸는 형태로.

오병일 : 지금까지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국회 도서관의 향후 과제를 정리해주신다면…
배용수 : 과제라면 꽤 많을텐데요. 우리 도서관이 입법을 위한 도서관이기 때문에 국회 의원들을 위해 양질의 자료를 계속 확충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거구요. 둘째로 지역간의 격차를 없애고 국민들의 정보접근권을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 도서관에 저희 자료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구요. 셋째는 정보기술을 이용해 국회와 국민간의 정보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으로 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병일 : 국회 도서관 위치가 변경될 가능성이 없을까요? 국회 도서관에 들어올 때도 검문을 받아야하니 좀 불편하던데요. (웃음)
배용수 : 그렇지 않아도 그런 요구가 간혹 있었습니다. (웃음) 당장은 힘들겠지만 나중에 이전하게 되면 고려해볼 수 있겠죠.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200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