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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정책과 법률 마련 시급{/}사회문화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By 2005/08/1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기획연재

김정우

창작을 위한 공공지원시스템 무엇이 필요한가?
분야별 창작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고 있는 공공시스템으로는 ▲창작지원기금과 프로그램의 확대 ▲공공적 시장과 유통시스템의 개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공공아카이브 개발 등으로 나타났다.

창작지원기금이나 프로그램의 경우 자본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독립예술가들에게는 특히 절실하다. 현재까지 알려진 대표적인 지원사업이나 프로그램의 경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독립음반제작지원사업’, 문화관광부 예술진흥과의 ‘대안공간지원사업’,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영화제작및영화단체지원사업’ 등이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은 독립제작자들이나 예술가들의 현실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그 지원범위나 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서울프린지네트워크의 이규석 대표는 문화연대에 기고한 ‘독립문화 실태와 지원정책’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는, “독립예술의 정책적 수용과정이 ‘기존 예술정책의 범주에서 독립예술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온 것은 분명한 한계”라고 지적하고, “‘구휼’ 혹은 ‘현상유지’ 차원의 소극적 관점에서 벗어나 통합적 정책목표 수립을 적극적 관점의 독립예술 창작활성화 방안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공공도서관이나 문예회관, 교육기관 등을 통한 대안적 유통시스템의 개발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상업적인 유통망을 통해서 제공되기 힘든 독립다큐멘터리와 비영리 공연, 그리고 미술품 등이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공공적 시장과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공적기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작물이나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아카이브를 개발함으로써 창작환경의 저변을 넓히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체계적인 연구 선행되어야
이번 연재를 통해서 지적된 또다른 문제는 분야별 창작환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자료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규석 대표는 “기존 문화예술인 및 단체 실태조사에는 독립예술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예술현장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독립예술 창작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거시적인 관점의 독립예술정책 수립에 있어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독립예술 창작주체 및 창작활동에 대한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지표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나아가,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창작 및 유통시스템의 개발도 시급한 연구과제의 하나로 제기되었다.

창작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저작권법의 개정
저작권법의 개정과 관련해서, 창작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된 대표적인 내용은 ‘비영리적인 영역의 창작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저작물이용조항’의 입법이다. 이런 요구는 주로 독립영화제작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주류미디어들의 상업시장 중심으로 만들어진 현재의 시스템 속에서는 비영리적인 창작을 위한 작업일지라도 일반 상업방송의 영상이나 음악 등을 이용하는데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절차 또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창작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다반사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비영리적인 창작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저작물의 자유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정부저작물뿐만 아니라 공적자금이 투여된 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다. 서울영상집단의 이마리오 감독은 본지의 기고글(네트워커 21호)을 통해서, “대한뉴스, KBS, EBS 등 공공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의 저작권은 비영리적으로 사용될 경우 당연히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작년 17대 국회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정보인권보장을 위한 35대 과제’에는 문화창작물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사항으로 저작권기증제도의 도입이나 공공정보영역(Public Domain)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의 신설 등이 제안되었는데, 이런 제도적 정비는 창작환경의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작권법 이외의 다른 법에 대한 정비도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수용하고 있지 못한 독립예술 및 기타 대안적 예술창작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제의 신설이나, 기존 문화예술진흥법에 ‘독립예술 및 대안적 예술창작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번 4회 연재를 통해서 다양한 예술분야의 창작자들은 ‘창작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으로 산업적 관점의 접근이 아닌,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정책과 이를 위한 기반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단지 요구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며, 실제 정책을 입안하는 문화예술관련 정부부처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 문화예술의 창작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