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정보문화향유권 최근 글

[성명서] 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 저작권법의 개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

국회 문화관광위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윈회 위원장)은 지난 10 월 31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우리는 이 개정안에서 인터넷 이용과 저작권법의 정신에 심각한 위협이 될 내용들이 담겨 있음에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개정안 제77조의3(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신설 조항)이고, 둘째는 개정안 제97조의5(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신설 조항)과 제102조(고소, 개정 조항)이다.

제77조의3을 신설하려는 의도는 P2P기술 기반의 파일공유프로그램을 통한 불법 복제와 전송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항의 주 내용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복제 전송을 막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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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By | WTO(TRIPs), 의견서, 특허

[보도자료]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은 2005년 9월 2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210호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의 2003년 8월 30일 결정(이하 ‘830 결정’)과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 제4차 각료회의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이하 ‘도하 선언문’) 및 특허법 제107조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고,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행 규정은 특허법 제106조 및 TRIPS 협정 제31조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2005. 11. 15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단체의료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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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진보통신연합 총회(불가리아, 바르나) 참가기
세계 정보통신 활동가들과의 뜨거운 토론과 연대

By | 국제협약,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아래 APC)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서 진보적인 단체 및 개인들을 지원하는 세계 각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국제적인 연대 조직이다. APC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사회, 환경, 경제 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개인 및 조직들을 지원하고 있다. APC는 그동안 비정부기구와 유엔간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으며, 1995년 유엔(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자문기구의 지위를 얻었다. 현재 32개국 40개여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2001년부터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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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버트 쉴러의 『정보불평등』 (민음사, 2001)
정보화 제국의 어두운 단면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정보불평등에 관한 책이다. 특히, 21세기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무장경찰인 미국의 갖가지 사례를 통해 미디어와 독점자본의 결합, 정보의 사유화로 인해서 야기되는 정보의 불평등 문제를 하나하나 고찰해 나간다. 저자인 허버트 쉴러는 촘스키와 같은 미국 비주류지식인의 하나로 원래는 경제학을 전공했으나, 방향을 전환하여 일생동안 미디어와 권력, 정보의 사유화 현상을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분석하다 2000년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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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 정책만 있고 단말기 개발정책은 없어
정부 장애인 휴대폰 정책 왜 지탄받나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는 이동통신요금 할인을 받고 있다. 가입비 면제 혜택과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요금의 35% 감면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률이 낮아 소득 수준이 낮은 장애인들에게 피부와 같이 와 닿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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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침해, 공정이용의 권리 축소 논란
디지털워터마킹, 정보에 대한 권리를 위협한다

By | 공정이용,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최근 업계에서는 저작권보호를 강화하는 기술조치들에 대한 연구개발이 급속하게 진행, 소개되고 있으며, 그중의 하나가 디지털 워터마킹이다. 디지털워터마킹이나 핑거프린팅 기술은 저작물에 저작권자의 정보와 그 저작물을 구매한 사람들의 정보를 저장함으로써 불법콘텐츠의 식별 및 그 유통을 쉽게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업계와 저작권자들은 이 기술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음악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쥬크온(http://www.jukeon.com)은 이미 저작권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서 디지털워터마킹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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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워터마킹
디지털 상품들의 투명한 DNA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이란 정보은닉 기술의 일종으로 이미지, 영상, 음악, 문서파일 등 디지털 콘텐츠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특정 정보를 삽입하는 기술을 말하고 이 때 삽입되는 정보를 워터마크(Watermark)라고 한다. 워터마킹 기술은 디지털시대가 도래하기 훨씬 전인 13세기에 이탈리아 제지업자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표시하고 위조품을 적발하기 위해 처음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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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이대희 사무총장
‘all rights reserved’가 아니고 ‘some rights reserved’다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정보공유라이선스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저작권 제도에 대한 입장이나 바탕은 달라도 라이선스에 대한 입장은 비슷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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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도 제대로 못하면서 ‘참여’를 하겠다니
정부포털 국정홍보처 웹 접근성 ‘낙제’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지난 9월 20일 현재 메인 페이지에서만 1천962건의 오류가 발견됐다. 이중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가 없는 콘텐츠가 1천184개였고, 키보드로 서브메뉴에 접근할 수 없는 콘텐츠가 770건이었다. 똑같은 조건에서 테스트 했을 때 청와대는 오류건수가 0건, 국세청과 건교부는 단 2건, 정보통신부는 4건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한다면 국정홍보처의 뻔뻔함을 좀더 여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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