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범죄 및 테러확산이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협요소로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여권 위변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서 전자여권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 같은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 국민의 해외여행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여권법령이 향후 변화될 여권행정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차제에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체계의 상호 유기적 정비를 도모하고자 함.
한편, 그간 여권법령의 개정이 여러 차례 이루어짐에 따라 가지번호가 너무 많고 편제도 현재의 개정동향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바, 법률에 “장”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법령의 조문 구성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자여권 발급 근거 명시(안 제9조)
ㅇ 여권 신청인의 신원정보 사항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ㆍ수록하여 전자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