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전부 개정안(조문대조표)

By | 자료실, 전자신분증

최근 국제범죄 및 테러확산이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협요소로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여권 위변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서 전자여권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 같은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 국민의 해외여행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여권법령이 향후 변화될 여권행정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차제에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체계의 상호 유기적 정비를 도모하고자 함.

한편, 그간 여권법령의 개정이 여러 차례 이루어짐에 따라 가지번호가 너무 많고 편제도 현재의 개정동향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바, 법률에 “장”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법령의 조문 구성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자여권 발급 근거 명시(안 제9조)

ㅇ 여권 신청인의 신원정보 사항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ㆍ수록하여 전자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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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협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의견서

By | 자료실, 통신비밀

전기통신 가입자는 현행법에 따라 수사기관 등의 통지를 통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등의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통지의무의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수사기관등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수사기관등의 요청에 협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지의무까지 지게 될 경우 가입자로부터 직접 자료제공에 대해 항의를 받는 경우가 빈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들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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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여, 안녕

By | 웹진 액트온, 프라이버시

50여 년 간 지속된 호주제 폐지 운동은 2003년 5월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찬란한 성공을 거두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후 2년이 지나도록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들어서지 못했다. 2007년 4월 27일, 드디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호주제 폐지가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악법은 사라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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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 요청

By | 입장, 통신비밀

이번 개정안에서는 휴대폰 통화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을 개시하면서 전화 사업자가 휴대폰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의 IP주소,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1년간 보관하도록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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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uhyong.egloos.com
허용의 [학습과 사색]

By | 웹진 액트온

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즉태(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그의 블로그 집 문에 쓰여 있는 글이다.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하되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뜻으로 학(學)과 사(思)를 두루 독려하고 있다. ‘소통하고 그로 인해 풍부해지기를 기대하며’ 블로그에 지은 집의 이름인 [학습과 사색(學習과 思索)]이 저 문장에서 비롯되었다 한다. 그의 집을 둘러보면 참 적절한 이름이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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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잡스의 당혹스런 선언과 DRM

By | 웹진 액트온, 저작권

애플의 CEO인 스티븐 잡스는 2007년 2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즉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폐기하자는 내용의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잡스도 어떤 꿍꿍이가 있어 한 말이겠지만, 온라인 뮤직 스토어인 iTMS를 통해 많은 이익을 내고 있던 애플이기에, 잡스의 이 선언은 약간 의외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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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는 SF다

By | 웹진 액트온

SF에 대한 글들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처음에 어떤 글을 쓸까 고민을 했었는데, 역시 첫 글은 SF 그 자체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첫 글부터 이야기보다는 자료들의 나열 같아서 조금 재미없는 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SF에 흥미 있는 분들이라면 간단히 읽는 ‘SF 개론’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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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의 딜레마

By | 개인정보유출, 실명제, 웹진 액트온,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라이토는 ‘눈의 거래’까지는 하지 않았지. 근데 집단적으로 ‘눈의 거래’를 하겠다는 사회가 있어. 익명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한다며 마련된 인터넷 실명제에 대다수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거든. 7월부턴 서로의 이름이 보이는 멋진 인터넷을 즐길 수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남은 수명의 반’은 무엇인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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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은 여성주의에 어떤 미래를 보여주는가

By | 웹진 액트온

발로우의 예언처럼 사이버공간에서 여성은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 기존의 성차별적 권력관계를 해체하면서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가? 그리하여 사이버공간이 여성에게 현실공간보다 더 인간적이고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는가? 즉, 사이버공간은 여성주의적인 소통구조가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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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은 보관하지 않는 것이 보호하는 것이다

By | 웹진 액트온,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영화 [이퀼리브리엄]에서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전쟁의 근원으로 규정된 ‘인간의 감정’은 국가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된다. 국민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킬 음악 듣기, 책 읽기 등은 허락되지 않으며, 심지어는 감정을 없애는 약물까지 의무적으로 매일 투약해야 한다.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인류의 지속을 위해서라면 이 예방책은 정당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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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전날

By | 웹진 액트온, 정보공유

숨고르기와 체질전환을 모두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인 혁명의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지난 네트워커 연재 참조) 이글을 보시는 분마다 경험과 지식의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리눅스에 호감 가진 초보(스스로 생각하기에)”에게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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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온]의 새롭고도 오래된 부팅

By | 웹진 액트온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웹진 [액트온]을 창간했다.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월간 [네트워커]를 종간하고 5개월 만이다. [액트온]은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40호 발행되었던 월간 [네트워커]의 뒤를 따라, 효율성과 상업성의 논리로 점철되어 온 한국의 정보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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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호적법 아류 수준에 머문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호적법 아류 수준에 머문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장

지난 4월 26일 국회 법사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킴으로써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 이후 2년여 만에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증명제도 대안을 마련했다. 이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보되었던 호주제 폐지가 비로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대체입법은 호주제 폐지로 가부장적 가족 중심의 사회 질서가 새롭게 변화되길 염원했던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근 한 세기 동안 답보되었던 신분증명제도의 전환을 꾀하는 역사적인 과업이라는 데 비해 한계가 크다.
여전히 국민의 편의와 인권 보다 신분증명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행정편의주의가 우선하고 있으며, 특히 법률 명칭부터 신분증명제도 전반을 ‘가족관계의 등록’이라는 이름 하에 설계했다는 점은 모든 국민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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