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 국민행동[거 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진보연대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경기연대(준) 경남진보연합(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자를위한연대(사) 노동자의힘 노동인권회관 누리꾼모임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항지구화행동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 맬�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부산인권센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울산시민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한국제민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진보연대(준) 전북평화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참여환경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21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일광장 평화인권연대 평화재향군�! 洸�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술단체협의회 한� 묽냠맛慣퓬씽�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21세기코리아연구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10월 15일 현재 94개 단체 참가, 가나다순)]
<인권과 정의> 대한변협, 2002년 8월호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법과학적 방법으로 박경신
[긴급토론회] ‘악플문화’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 최진실 씨 사건을 계기로 정부 여당이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 ‘악성 댓글을 예방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가 ‘사이버모욕죄’ 도입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 7월입니다. 또 악플에 대한 처벌은 기존 법체계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터넷모욕죄’ 도입 등을 ‘최진실법’으로 명명하고 그 취지가 ‘인터넷 악플 방지’인 것처럼 몰아가서는 곤란합니다. 나아가 ‘사이버모욕죄’를 둘러싼 논란이 ‘최진실법 찬성=악플 반대’, ‘최진실법 반대=악플 방치’라는 식의 왜곡된 틀에 갇혀서도 안될 것입니다.
In October 6th, Roche sent a 2nd statement sent to Act Up Paris to explain their policy in Korea. Even though Roche’s goal “is to be transparent”in their communications, Korean activists and people living with HIV/AIDS in Korea can not obtain any clear information from the statement. During the international week of action against Roche, Roche not only refuge to engage in dialogue with activists in Korea and but also make no effort to lower a price of Fuzeon.
정리하자! 전자여권의 성능을 개인정보 유출과 위변조 방지 두 측면으로 나누어서 고찰할 수 있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의 측면에서, 온갖 장난이 가능해졌다. 개인정보들은 전에 없던 방법으로 유출되고 있다. 외교통상부이 위험을 모두 은폐한 탓에, 국민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개인정보 소매치기를 당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우리는 전자여권이 도입되면서 더 쉬운 방법으로, 즉 비접촉식으로, 더 다양한 정보가, 즉 “주민번호+디지털사진+이름”의 3종세트로, 더 치명적인 형태로, 즉 전자적인 형태로, 더 은밀하게, 보면서 소매치기 당하는 꼴로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해졌다고 이해한다. 여기에 외통부 주장을 더해보자. 예전이랑 다를 바 없다고 한다.
2005년 도입된 최신 사진전사식 여권이 얼마나 위변조가 되었는지, 어떻게 위변조가 가능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연구나 보고도 없이 2006년부터 전자여권은 추진되어 결국 2008년 발급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모든 것은 똑같다. 다만 칩이 하나 추가되었을 뿐이다.
소위 ‘최진실법’은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 정치적 속셈으로 엉뚱한 곳을 향해 가는 정부여당과 일부언론 먼저, 최진실씨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 불행하고 슬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진정 파렴치한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빌미로, 촛불집회 이후 추진해 왔던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인터넷 실명제 확대에 기다렸다는듯이 속도를 붙이고 있다. 경찰은 또 대대적인 인터넷 단속과 악플러에 대한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전에 두 가지 상식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외교통상부가 누군가 여권을 잠시 가지고 간 상태에서 그것을 스캔하거나 촬영하는 것과 비접촉식으로 디지털화된 개인정보를 읽어가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설명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외교통상부 스스로 위험을 은폐함으로서 위험을 극대화시키지 않았나? 여권이 제출된 30초안에 당사자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스캔하거나 촬영하려고 할 때 당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지만 전자여권의 칩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읽히고 돌려줄 수 있는 것이다. 보면서도 당하는 소매치기이다! 개인정보 통제권의 명백한 차이를 보라!
우리는 여권의 신원정보면을 열어보지 않고도, 여권에 저장된 디지털 개인정보들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전자여권 소지자들은, 여권을 항상 가지고 있었음에도, 개인정보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위험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외교통상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것마저도 별 문제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건 그 때가서 생각해야겠다.
언론광장 2008년 10월 월례포럼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 2008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일 시 : 2008년 10월 1일(수) 오후 7시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사 회 : 김주언(언론광장 감사) 발 표 : 박경신(고려대 법대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토 론 : 박형상(변호사) 이준희(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개인정보 유출과 인권침해 문제는 애써 외면하며,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만을 위해 서둘러 도입된 전자여권이 결국 발급을 시작한지 한 달 만에,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드러내었다. 세계 최고의 보안, 최첨단의 보안이라는 외교통상부의 설명과는 다르게, 우리는 인터넷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골라 구입한 RFID 리더기와 역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전자여권의 전자칩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들을 평범한 개인컴퓨터의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름, 사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만료일 등 중요한 개인정보들이 비접촉식으로 유출되었다.
<2008.9.19 헌법실무연구회 발표문> 미국의 사전제재(prior restraint)법리, 3권분립 그리고 명확성의 원칙의 상관관계 고려대학교 박경신 (3) 소결
<성명> 촛불에 대한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 검찰은 촛불집회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9월 19일),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항의하기 위해 중고생의 단체 휴교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장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발신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무죄 선고는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며, 그동안 검찰이 촛불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해왔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건강보험 파탄내는 거품약가 인하하라! Without Affordability, Innovation Is Nothing! 네거티브 방식의 의약품 등재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간 부당하게 유지되던 고가의 약값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2006년 12월에 도입된 ‘약제비 적정화방안’은 명백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더 싸고 효과 좋은 의약품을 위주로 급여함으로써 사회적 보험체계의 재정안정화를 기하려는 것이다. 비싼 약가는 의약품의 접근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이 전의 네거티브 제도에서 상환금액의 결정은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A7국가의 약가가 참조되었다. 신약의 약가 등재 시 참조국이 2개국 이하인 경우가 60%를 넘고 심지어는 1개국인 경우도 40%나 되었다. 또한, 복제약가의 산정기준도 오리지널 대비 80%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복제약 진입 시 오리지널 제품의 가격조정 기전도 없었다.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8년 9월 18일(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 레이첼카슨룸 (프레스센터 7층)
○ 주최 :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인터넷 실명제의 논의:
사이버 공간의 정체와 익명성에 대한 잘못된 가정(assumption)에 기초한 인과 추론의 오류
※ 제2회 미래과학기술 방송통신포럼 <인터넷 규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인터넷 의사표현의 자유와 책임을 논한다” 발제문, 2008.9.11,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 포럼, 이용경 의원실 주관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8년 9월 15일, 전 세계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위조방지 무역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협상국 관료들에게 협상 문안을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ACTA 협상에는 미국, EU, 스위스,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명에 연명한 단체들은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는 ACTA 협상이 소비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문서나 산업계의 의견 등을 통해 추측해볼 때, 단체들은 ACTA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로 하여금 소비자들의 인터넷 통신을 감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저해하며, P2P 파일 공유를 불법화하고, 낮은 가격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의사표현의 자유 ※ 제2회 미래과학기술 방송통신포럼 <인터넷 규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인터넷 의사표현의 자유와 책임을 논한다”> 발제문, 2008.9.11,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 포럼, 이용경 의원실 주관 전응휘 /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정책위원 1. 인터넷 내용규제의 근본 원리 2. 소위 인터넷 괴담과 관련하여 3. (구)전기통신사업법 53조와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 4. 포털의 임시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와 모니터링의 의무화에 대하여 5. 결론 :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