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통제3대악법저지 공동행동 선포식

By 실명제, 입장, 통신비밀

장여경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발     신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함께하는시민행동 (담당 진보넷 장여경 019-339-2599, 참여연대 이지은 02-723-0666) 제     목 사이버통제3대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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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반대 전문가 선언 발표

By 자료실

* 오늘 다음과 같이 사이버 모욕죄에 반대하는 전문가 229명의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2008.11.11 오전11시 / 프레스센터 7층 레이첼카슨룸 –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된 명단보다 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 전문가 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는 박경신 교수(고려대학교 법학),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 이동연 교수(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이한본 변호사, 최정학 교수(한국방송통신대 법학)님이 참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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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조] 인터넷을 이끌어주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고 싶다

By 자료실, 저작권

원문 : http://www.clt.re.kr/news/notice_view.php?kind=news&idx=6 관련 기사 :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70169&g_menu=020300 정상조 교수의 법률시평 〓 인터넷을 이끌어주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고 싶다 〓 우리나라 IT경쟁력은 지난 2007년 조사에서 3위를 차지했으나 2008년 조사 결과 8위로 추락했다고 한다. IT 경쟁력의 판단기준에 권리보호를 위한 법체계와 정부의 리더십이 중요한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작권법의 개정이나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과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조사결과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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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사이버 모욕죄’의 입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By 자료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법률개정안(장윤석의원 등의 형법개정안과 나경원의원 등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소위 ‘사이버모욕죄’ 입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힘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행위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인터넷 규제입법을 추진할 것을 천명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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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By 입장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사이버 모욕죄의 골격이 드디어 드러났다. 31일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를 담은 법률 개정안 두개를 한꺼번에 발의하였다. 지난 7월 22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거론한 지 석달 남짓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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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By 외부자료, 표현의자유

□ 제목 :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 저자 : 정재황, 전정환, 이인호, 임지봉, 황승기 □ 내용 : – □ 출처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원저 : 헌법재판연구 [제13권] (2002년 12월) □ 기타 : hwp 파일 ■ 읽으러 가기 : http://www.ccourt.go.kr/download/hj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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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저작권을 둘러싼 현실에 대한 무지와 편향을 그대로 보여준 문화체육관광부

By 입장

[논평] 저작권을 둘러싼 현실에 대한 무지와 편향을 그대로 보여준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회신 비판 2008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단체)는 2008년 8월 7일 의견서를 발송하였고, 문화부는 2008년 10월 15일 회신을 보내왔다. 그러나 문화부의 답변은 단체가 제기한 문제제기에 대해 직접적인 반박 근거를 제시하기 보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어서 무척 실망스럽다.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소위 “삼진아웃제”라 불리는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의 삭제명령 등) 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해당 조항이 불분명한 사유를 들어 사법적인 절차도 없이 문화부 장관의 직권으로 과도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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