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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국회 입법조사처 비판적

By 2008/11/0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보도자료

 

 

 

 

 

 

 

신학용의원,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에 비판적인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공개, 현재 사이버모욕죄는 중국만 도입, 민주주의 국가 중에선 한국이 최초

 

 

 

 

 

10월31일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이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에 대해 네티즌의 비난이 들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무위 민주당 신학용 의원과 민주당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 반대해왔다. 특히 신학용의원은 사이버 모욕죄의 문제점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조사 분석을 의뢰했으며, 회신 결과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비판적인 회답을 받아 이를 공개하게 되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 분석 결론은 다음과 같다.

사이버 모욕죄 도입 취지가 악성 댓글 감소인데, 최선의 방안인지는 고려해 봐야 한다. ①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네티즌들이 법제재를 피해가는 우회적 방법을 개발하여 또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② 현재 사이버 공간의 괴담이나 루머는 댓글보다 인터넷 언론이 댓글을 기사로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확산되는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으므로 악성 댓글만 제재하는 것은 근원적 방법으로 보기 어려우며, ③ 모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욕설에 대해서는 인터넷 기업에서의 필터링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사이버 범죄에서 10~20대의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올바른 사이버 윤리의식을 갖도록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 세계적으로 사이버 모욕죄를 법률상 규정한 나라는 중국이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이다.

 

미국 등 영미법계에서는 명예 훼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륙법계 독일, 프랑스, 일본의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있으나 친고죄인데다 실제 처벌도 미미한 수준이란 것이 보고서의 내용이다(한나라당 발의안은 3~9년의 징역이나 1천~5천만원의 벌금으로 외국보다 강력함).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인터넷상 악성 댓글은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면 어디나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것을 형사처벌이란 최후의 제재 수단으로 규제하려는 이들이 과연 민주 국가의 정부와 여당인지 의심스럽다.

결국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통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 중 최초의 빅브라더 국가로 기네스북에 등재시키려 하거나,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통제 국가로 만들려 하는 셈인데, 지난 10년간 발전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라 할 것이다.

게다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할 경우 친고죄와 달리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경찰이 임의로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고, 정권에 대한 비판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 아닌가.

자칫하면 네티즌들이 대거 해외 사이트로 옮겨가 국내 인터넷 산업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사이버 모욕죄 도입 철회를 요청하고 한나라당이 이를 강행할 경우 강력 저지할 것이다.”

 

별첨 : 사이버 모욕죄 관련 입법조사처 보고서

 

TEL

 

정무위, 운영위

 

약속을 지키는 사람

신 학 용

2008-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