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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시민행동] 사이버모욕죄법안에 반대합니다

By 2008/11/0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함께하는시민행동

(우)136-045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시민공간 나루5층 (T)02-921-4709 (F)02-6280-7473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번 호 : 20081105정보-1

발 신 :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 (담당: 김영홍 / 070-08260-7604)

제 목 : 사이버모욕죄법안에 반대합니다.  

  

성명                                                                                    정보인권위원회        Privacy.or.kr

 

사이버모욕죄법안에 반대합니다.

 

 

타인을 불쾌하게 하는 표현 행위를 권장할 수 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삶은 희노애락이 점철되며 감정의 기복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갖고 있는 주관과 가치가 다르며 표현의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빈번하게 마주칩니다. 인터넷도 사람들의 공간인 이상 예외는 아니겠지요.

 

‘모욕’은 사전적으로 ‘깔보는 것, 업신여기는 것, 창피를 주는 것’으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느끼는 ‘모욕’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단어의 용례를 보아도 알 수 있죠. “서의돈과 이러저러한 관계였다는 과거지사를 얘기한다는 것은 사돈댁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그것은 모욕적 언동으로 보아야 한다.”(박경리, 토지) “선생님은 돈과 권력을 가지면 천하의 여자를 마음대로 사랑할 줄로 아시는 모양이나 그것은 너무도 여자를 모욕하는 것입니다.”(한용운, 흑풍) 이런 구절 뿐 아니라 삼국지연의를 보면 장수들이 서로 상스러운 욕설을 주고받다가도 호형호제하는 경우가 종종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모욕’에 관한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현 행 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은 친고죄로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에서라도 누구인가 모욕을 주었다면 현재도 그 상대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일부개정안>이나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은 제3자인 검,경이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개 인의 주관적인 느낌을 국가 공권력이 친절하게도 알아차려서 ‘모욕 행위자’들을 수사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절함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공평히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 합니다. 개개인 마다 다른 주관적인 느낌을 계량화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에 관하여 친고죄를 폐지하는 것은 공권력의 신뢰성을 더욱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검, 경이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깔보고, 업신여기고, 창피를 주는 행위’를 공평하게 처벌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느낄 것이고 공권력을 더욱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사회의 건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주관성에 대한 무모한 공권력의 개입은 정부, 정치인 등 권력자들을 더욱 불신하게 하여 스스로를 곤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이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권력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정권도 언제인가는 바뀝니다. 현재 갖고 있는 권력을 허황되게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핏발선 시선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으로 사회를 다시 돌아 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4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좋고 선한 업적을 만드는데 유용한 세월이 되길 바랍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다양한 정치행위에 대하여 몇몇 사람들은 이를 연산군 시대의 ‘신언패’와 비유하더군요. 연산군의 협박이 오늘날 사이버모욕죄로 환생하고 있지 않은지 냉정하게 반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시화지문 (口是禍之門)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설시참신도 (舌是斬身刀) 혀는 몸을 베는 칼일지니

                                            폐구심장설 (閉口深藏舌) 입을 다물고 혀를 깊이 간직한다면

                                             안신처처뢰 (安身處處牢) 몸이 어느 곳에 있던지 편안하리라

 

 

시민행동

 

공동대표 윤영진 지현 박헌권

정보인권위원장 민경배

2008-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