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것은 지리적 원산지가 제품의 고유한 품질, 특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의 어느 곳에서라도 원산지 제품과 똑같은 품질과 특성을 가진 것을 생산해 낼 수 있다.
EU가 말하는 지리적 환경이 제품의 특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품질과 특성이 과연 그 제품만이 가진 고유한 것, 즉 ‘배타적(exclusive)’인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 또한, EU의 주장은, 인간의 손에서 나온 ‘제품(製品)’이란 본디 ‘떼루아르(terrior : 포도재배환경)’보다는 유동적인 기술과 제조 방법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누구나 아는 사실을 은폐한다. 결국 EU가 의도하는 것은 명칭의 독점과 이를 기반으로 한 세계 시장 독점일 뿐이다.
벨기에에서 5일간 진행되었던 한·EU FTA 3차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3차 협상이 끝난 후 외교부가 낸 보도자료는 단 몇 줄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협상내용이나 우리측이 전달한 입장에 관하여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카페나 커피숍에 가면 그 공간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음악이 나온다. 사람들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나 음료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고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음악이 없는 카페나 커피숍을 상상하기란 어렵다. 동네에 있는 빵가게, 옷가게, 문구점, 미용실에서도 음악을 틀어주기도 한다. 그렇다고 이런 사업장들에서 음악에 대해서 음악청취요금을 별로도 받지는 않는다. 만약 어떤 카페에 들어갔는데 커피나 식사비 이외에 음악청취요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영수증을 받는다면 어떨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의아해할 것이다. 음악청취요금을 따로 내라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맺어진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적재산권 관련 협상에서 유럽연합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음악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6일 한-EU FTA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3차례에 걸친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은 듯 하지만, 한EU FTA에서도 지적재산권 이슈는 주요한 협상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대책위원회는 9월 12일, 오후 1시 30분, 문화관광부가 주최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 공청회가 열린 민속박물관 앞에서 ’한미FTA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아울러, 양심적·종교적 이유로 인해 생체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장애나 손상, 시간의 흐름으로 인한 지문이 손상되어 생체정보를 제공할 수 없거나 채취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생체여권(전자여권) 이외의 대안마련이 없다면, 헌법 제19조와 제20조의 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야기하거나 특정 행정절차참여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과 같아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또한 여권발급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계 때문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헌법 제14조의 이동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또 다른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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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무림 9파·1방중에서도 최고 수위에 있었던 청파문.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천하를 도모하겠노라!’던 그 당당했던 청파문의 위세도 점차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니네는 남성중심적 사회 속에서 주변인으로 살아가면서 숱하게 겪어왔지만 사회적으로 이야기되지 못했던 여성들의 경험이 발언되고 공유되고 풍부화되는 담론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여성주의 지식공유 네트워크”인 ‘지식놀이터’를 통해 보다 본격적으로 여성주의적 지식을 생산해나가고 있다. 다소 길지만, 이러한 실천에 대한 최이숙과 김수아의 평가를 인용해보자.
이렇게 오늘도 여름 안에서 놀았다. 시간이 휙휙 잘도 간다. 나는 소통에 대한 고민, 사람에 대한 고민도 이제 고만 잊고 만나서 무얼 하면 즐거울까, 함께 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되새긴다.
EU에서는 3년안에 이 생체여권(전자여권) 시스템을 폐기하고, 새로운 여권 표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권고되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2년마다 새로운 여권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부부처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생체여권(전자여권) 도입을 전면 폐기하여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 국가적 감시, 그리고 규범
이인호/김일환/정태호/권건보/이창범
2006.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과제명 사업장감시시스템이노동인권에미치는영향
연구수행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년도 2005
담당부서 인권연구팀 구분 기타
첨부파일 06사업장감시시스템이노동인권에미치는영향.pdf
국회의장 및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에서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 등 무인단속장비에 관하여,
그 설치․운영 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최근 몇 년간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도로, 공중교통시설, 금융 기관, 소매 상점, 그리고 직장에서의 비디오 감시 카메라 설치가 급증해 왔다. 감시가 증가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이거나 지속적인 비디오 감시를 받고 있다.
사용자는 구직자와 노동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법을 지키기 위해, 직원의 고용과 훈련 및 인사 고과에서 참고삼기 위해, 개인의 안전․인적 담보․품질 관리․고객 서비스와 자산 보호를 위해서 수집한다.
생체정보를 내장한 여권을 사용한다고 하면 국외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 사고마다 자신의 지문이 찍혔다는 이유로 감금되거나 처벌받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주민등록번호는 국내에서만 국한된 정보이기 때문에 도용되는 범위는 국내에서 머물지만, 생체정보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혐의도 늘어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비자 신청 프로그램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있으며, 방문자들의 지문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두고 있다. 이러한 경우 생체정보의 노출은 명의도용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 문제는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다. 어처구니없게 테러리스트 용의자 명단에 한국인이 들어간다면 다른 국외 여행자들의 안전마저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