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위에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희생되어도 그만?

By | 입장

저작권 보호위에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희생되어도 그만? – 저작권법 개정안은 위헌적이며, 명백한 과잉규제다! 지 난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통합을 도모하고 있는 한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접속차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불법복제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의 이 조항들은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권리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명백한 과잉규제이며, 사법적 판단도 없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기본권을 제약하도록 함으로써 위헌적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비판하며,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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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By | 토론회및강좌, 행정심의

* 17일 미디어행동,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주최로 다음과 같은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다운로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중심으로 □ 일시 : 2008년 7월 17일(목) 오전10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 주최 : 미디어행동,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주관 :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 : 최문순의원실 _ 토론회 소개 [토론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불매운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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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검찰이 특정언론 지킴이를 자처하는가

By | 자료실

검찰이 특정언론 지킴이를 자처하는가 검찰은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과잉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특정 언론 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검찰의 과잉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광고중단운동을 주도한 네티즌 20명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한데 이어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된 업체를 상대로 고소를 권유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준사법기관 으로서 피의자와 피해자 양자 간의 중립을 지켜야할 검찰이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채 검찰권을 전가의 보도로 이용하는 것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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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의 삭제 요구 결정에 헌법소원 제기

By | 소송, 입장, 행정심의, 헌법소송

* 오늘 오전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첨부)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행동, 참여연대 공동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불매운동 관련 글 삭제 요구 결정은 위헌이다!” -방통심의위의 삭제 요구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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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문서 캠페인> ‘열린 문서’로 문서의 가치는 쑥 올리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센스까지.

By | 캠페인

* 열린문서 캠페인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80&page=1&category1=2 ‘열린 문서’로 문서의 가치는 쑥 올리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센스까지. 김지성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열린 문서 캠페인"을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식은 아마도 문서를 저장하는데 있어서 아래아한글의 hwp나 MS워드의 doc 파일 포맷과 같은 특정 회사의 문서편집 프로그램만의 독자적인 파일 포맷 대신에 txt나 HTML과 같이 공개된 표준 파일 포맷을 이용하자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다고 해도 선뜻 "열린 문서" 또는 공개 문서 포맷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는 그리 쉽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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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포털에 네티즌 게시물 삭제에 대한 입장을 전달

By | 의견서

귀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네티즌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명확한 법률적 기준 하에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입니다. 인터넷 게시물의 삭제와 이에 대한 접근제한은 해당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신중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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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gent appeal to UN Human Rights Council on the infringement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human rights in the candle-lit assemblies (08.7.14)

By | English, 의견서, 표현의자유

▶ Confirm that there have been violations of the freedom of speech and other basic rights and urge for punishment of people in charge.
▶ Be 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and express a stance directly and openly
▶ Start a direct involvement such as the Country Visit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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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고시 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By | 의견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고시 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수 신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참 조 :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과 ■제 출 일 : 2008년 7월 11일 금요일 ■제출단체 :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 담당 : 박채은(rosa1919@gmail.com, ☎ 02-2020-2274, FAX. 02-2020-2265 )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 ■ 제출일시 : 2008. 7. 11. ■ 제출단체 :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 1. 허가 고시안 제7조 ‘제공사업 허가 심사방법’ 관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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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행동> 검찰, 조중동 구하기 위해 국민과 싸울 것인가?

By | 자료실

<기자회견문> 검찰, 조중동 구하기 위해 국민과 싸울 것인가? ‘조중동 광고기업 항의·불매 운동’에 대한 검찰의 수사 행태가 상식과 도를 넘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조중동 광고기업 항의·불매운동’을 벌인 누리꾼 가운데 20여명을 출국금지시켰다. 검찰 발표에 의하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누리꾼들은 ‘조중동 광고기업 항의·불매운동’을 해왔던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관련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사람들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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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열린문서를 만들자!

By | 캠페인

http://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80 취지 아직 한글97를 쓰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보내 준 한글 2007 첨부파일을 읽지 못해 분통을 터뜨린 일은 없습니까? 혹은 MS 워드 프로그램이 없어서 첨부 파일을 읽지 못한 경우는요? 단순히 텍스트로만 되어있는 문서인데도 첨부파일로 보낸 경우, 파일을 다운받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귀찮아서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간 경우도 많지 않나요? 아직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문서 편집기는 ‘아래아한글’입니다. 대부분의 문서들이 ‘아래아한글’로 작성되며, 메일링리스트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래아한글’ 문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호간의 문서 유통에 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아한글’ 문서인 hwp나 MS워드 문서인 doc는 표준 문서포맷이 아니며,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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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연대> 정치검찰은 빨리 시세를 파악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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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치검찰은 빨리 시세를 파악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검 찰이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에 대한 소비자운동을 한 혐의로 시민 25명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색 좀 내보고, 조중동 광고주 소비자 운동을 하는 시민들을 겁박해 보겠다는 의도다. 일 반적으로 국외도주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국금지’를 내린다. 이것도 제때 내리지 못해서 수십조 분식회계협의와 횡령을 협의를 받고 수사 중이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해외로 도주시켰다. 보통은 김우중이나, 회사 돈, 은행 돈 수십억씩 횡령한 사람들을 해외로 도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출국금지’를 한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은 조중동 광고 싣지 말아달라고 각 기업 홈페이지 글을 남기고, 전화를 한 시민들을 출국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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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은 네티즌 탄압을 중단하라!

By | 입장

  정치 검찰은 네티즌 탄압을 중단하라!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게시물들은 보호받는 표현이다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이 이 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 명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오늘 밝혔다. 검찰은 이들 네티즌들을 해당 언론과 광고주에 대한 ‘가해자’로 보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우리는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국민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리는 등 검찰이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경악하였다. 오늘 발표는 검찰의 수사가 지극히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으로서 매우 우려스런 사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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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정권 눈치나 보는 위원들은 방통심의위를 떠나라

By | 자료실

정권 눈치나 보는 위원들은 방통심의위를 떠나라 ……………………………………………………………………………………………………………………………….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방통심의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포털 ‘다음’에 올라온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 관련 게시물 80건 가운데 58건이 위법이라며 ‘삭제권고’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방통심의위의 결정이 조중동을 살리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방통심의위는 58건의 게시물이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4호와 제8조4호 마목에 해당돼 위법조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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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방통심의위의 “삭제”결정은 사전검열,포털 ‘다음’은 불복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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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의 “삭제”결정은 사전검열,포털 ‘다음’은 불복해야 할 것 공익소송 : 2008/07/02 17: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사전검열 및 소비자권리 침해 포털사이트 다음은 사법적 판단 없이 해당 게시물 삭제하지 말라 참여연대, 이용자들 및 포털지원 위한 법적 조치 취할 예정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특정 신문 광고주에게 광고게재 중단을 요구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전제하에 그러한 내용을 담은 "글"을 삭제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포털 사이트 다음(Daum)에 게재된 특정신문 광고중단 관련 글 80건 중 관련 법령 등 위배 여부를 심의하여, 58건에 대하여 삭제 권고하고, 19건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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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3단체>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By | 자료실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운동과 검찰 태도에 대한 소비자단체 입장 2008-06-24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운동에 대해 검찰이 구속 수사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난 6월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포털사이트에 ‘기업의 정상적 마케팅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한 관리요청’을 하였고 조선일보 등 해당 신문사들은 사설을 통해 네티즌들의 불매운동을 ‘영업방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또한 6월 20일에는 법무부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인터넷상의 유해요소를 철저히 단속하며 최근 일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와 기업에 대한 광고 중단 위협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고 이를 단속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며,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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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권고 결정은 원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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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권고 결정은 원천 무효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권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8-07-03 방송통신심의의원회의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권고 결정은 ‘절차상 위반’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전개하고 있는 특정 언론에 대한 온라인불매운동과 관련된 인터넷 게시 글에 대하여 내린 심결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심의 절차를 어기면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또한 이번 심의결정은 절차적인 요건 이외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균형을 잃고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무리한 법적용을 시도했다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 1. 심의절차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번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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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명산업? 제약산업에 생명이 끼어들 여지는 없었다!

By | 입장, 특허

생명산업? 제약산업에 생명이 끼어들 여지는 없었다! -한국로슈 지사장과의 면담 보고서 우리는 정말로 알고 싶었다. 기존약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의 독점권을 가진 다국적 제약기업 로슈가 햇수로 5년 동안이나 2만 5천원이라는 정부고시가를 거부하고 이 약을 한국에 공급하지 않으면서 환자들의 피를 말렸던 그 이유를 정말로 듣고 싶었다. 4년에 걸친 푸제온 공급을 촉구하는 지속적인 활동들, 기자회견, 질의서, 그리고 항의방문 끝에 로슈가 선심쓰듯 일방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통보한 면담자리에 그래도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 이유를 들어보려 한 것이었다. 상식적인 우리의 기대는 적어도 원가산정서 비슷한 것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1인당 국민소득에 합당한 계산이었다는 근거, 혹은 약의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등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로슈의 지사장 울스 플루어키거가 들고온 자료는 세계은행이 발행한 세계개발보고서 상의 한국경제규모순위(11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자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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