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특허입장

[성명] 복지부는 환자 생명을 흥정하는 제약회사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By 2009/07/17 4월 11th, 2023 No Comments
홍지은
[성명] 복지부는 환자 생명을 흥정하는 제약회사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정부 직접 수입으로 노보세븐 문제를 해결하라

혈우병 치료제 노보세븐 약가와 공급을 두고 수개월 째 환자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이후 복지부)는 오는 20일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후 조정위)를 열어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노보세븐 문제는 악랄한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와 무능한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4자가 만들어낸 최악의 상황이다.

첫째, 노보노디스크는 노보세븐 약가 대폭 인상을 요구하면서 이 필수적인 약의 공급을 중단하였다. 환자들의 목숨을 두고 이윤을 흥정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극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제약회사는 약가 인상 요청의 주요한 근거로 환율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환율은 다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더군다나 오히려 최근 노보세븐 수입 단가는 하락하고 있을뿐더러 수입 수량은 1999년 최초 판매 때와 비교하여 2008년 약 86배 증가하였다. 즉, 제약회사는 노보세븐 판매로 한국에서 지속적인 이윤을 취해가고 있는 데도 일시적인 환율 인상을 핑계로 비정상적인 약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2009년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노보세븐의 약가를 인상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는 오로지 노보세븐이 필수약제이므로 원활한 공급을 고려하여 약가를 인상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약가인상이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단지 공급 문제를 들어 약가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향후 모든 제약사들이 단지 공급 거부를 무기로 약가 인상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셋째, 복지부와 공단은 제약회사가 작년 12월부터 약가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약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을 해왔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였다. 복지부는 그동안 리펀딩 제도를 통해 노보세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이는 무산되었다. 시민사회단체는 리펀딩 제도가 결코 필수약제의 공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복지부에 수차례 알렸으나 복지부는 오로지 리펀딩 제도만 믿고 있다가 결국 두손 두발을 놓고 있는 것이다.

노보세븐 약가를 올려 줄 아무런 근거도 없다.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약가를 인상해주어야 한다는 결론만 나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노보세븐 약가 인상은 노보세븐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노보세븐의 선례를 따라 수 십개의 약제들이 약가인상 조정신청을 내놓은 상황이다.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윤을 흥정하는 노보노디스크에 대하여 복지부의 단호한 대응과 대안이 필요한 때이다.

일본과 이태리를 제외한 대부분 A7 국가에서 노보세븐 약가는 제약회사가 한국에서 요구하는 약가보다 저렴하다. 복지부는 더 이상 환자들이 제약회사의 위협에 피해 받지 않도록 정부 직접수입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제약회사가 환자 목숨을 볼모로 협박할 수 없도록 노보노디스크에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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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