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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허청장에게 푸제온(AIDS 치료제) 공급 위해 강제실시 필요 의견표명

By 2009/07/08 10월 25th, 2016 One Comment
장여경

제목 “‘특허권’보다 환자‘생명권’이 우선”
담당부서 홍보협력과 등록일 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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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619_특허권보다생명권_최종.hwp

“‘특허권’보다 환자‘생명권’이 우선”

인권위, 특허청장에게 푸제온(AIDS 치료제) 공급 위해 강제실시 필요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특허청장에게 환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AIDS치료제 푸제온과 관련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특허권자의 시장독점권을 폐지하고 비특허권자에게 생산의 권한을 주는 것)’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 의견 표명을 받아들여 강제실시가 발동되면 일부 AIDS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약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푸제온은 일부 AIDS 환자들의 치료에 꼭 필요한 치료제로, 2004. 5. 국내에서 시판허가를 받은 후 보건복지가족부와 해당 제약사인 한국로슈에 의해 약가협상이 계속되어 왔지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4년 이상 국내에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안이「대한민국헌법」과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이라 한다)」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특허발명의 강제실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허권을 한시적으로 타인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필수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특허법은 물론 세계무역기구의 지적재산권 관련 협정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는 보장돼 있습니다.
(△「특허법」제107조 제1항 제3호 :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특허청에 강제실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협정) 제31조 : ‘공중보건, 특히 의약품의 접근성 증진을 위해 개별 국가들이 강제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인정)

푸제온은 기존의 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에 저항성이 생긴 AIDS환자의 생
명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이지만 현재로서는 안정적인 푸제온 공급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외국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다하더라도 AIDS 환자로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달에 180만원이 넘는 푸제온의 약값을 100% 자비로 감당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인권위는 이처럼 환자의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약품을 공급할 다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취약한 AIDS환자의 생명유지를 위해서는 푸제온 강제실시를 허용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강제실시로 인한 통상마찰 가능성, 제약사의 경제적 피해 우려 등에 대해서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통상문제의 경우 TRIPs협정 이후 많은 나라들에서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 발동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거나 발동해 왔기 때문에 푸제온 관련 특허발명을 강제실시 한다 해도 반드시 통상문제가 유발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정부의 탄저병 치료제 사례, 브라질 정부의 AIDS 치료제 사례, 태국 정부의 AIDS, 심장질환, 유방암 치료제 사례 등을 보면 오히려 강제실시권 발동을 고려하거나 발동한 것이 약가를 국내수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유효한 수단이 되었습니다.(세부 자료 별첨)

또한 현행 특허법에 강제실시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제약회사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강제실시로 인한 로슈의 실제 경제적 손실이 그리 크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설령 지적재산권 보호와 생명권 및 건강권 보호 간에 충돌이 있다 해도 국가는 인권을 우선적 가치로 하여 이를 존중·보호·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UN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위원회 인권보호 및 촉진 소위원회는 2001. 인권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결의를 통하여 모든 국가에게 국제법에 근거한 인권보호 의무가 경제무역정책과 국제무역협정에 우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AIDS환자의 치료에 푸제온은 필수적인 약품이고 다른 공급 강제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취약한 AIDS환자의 생명유지를 위하여 푸제온 강제실시를 허용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의무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끝.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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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하 댓글:

    특허는 약재 및 기계 개발의 특권입니다 특허가 없으면 아만 이 약재도 개발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폐지하라니 이런 ㄸ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