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적 기구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실상 첫회의 개최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실명제, 입장,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오늘(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회 인선이 마무리된 후 전체 위원이 참석한 채 열린 사실상 첫 회의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로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정이 촉박하여 의결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오늘 회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노정한 앞길이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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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심의 폐지”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두달째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9일 “통신심의 폐지” 1인 시위에 참여해온 네티즌들과 인권시민단체는 방통심의위 박만 위원장에 면담을 요구하였습니다(별첨 참조). 이들은 방통심의위에 면담을 통해 통신심의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뉴미디어 심의 강행에 대한 박 위원장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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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사회단체-통합진보당 공동기자회견] 전자주민증법안의 국회 통과에 반대한다!

By | 입장, 전자신분증,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지난 금요일(12/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자주민증 법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되었다. 오래전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이 법안이 상임위에서 별다른 토론도 없이 처리된 것에 대하여, 정부 여당은 물론 법안 처리를 합의해준 민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로 예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자주민증 법안이 통과된다면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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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93조1항 한정위헌 결정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인터넷 선거운동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By | 선거법, 입장

헌재의 결정으로 앞으로 인터넷에서 상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차제에 공직선거법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을 옥죄는 여러 독소조항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운동기간 인터넷 실명제(제82조의6), 후보자 비방죄(제251조), 청소년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제60조)에 대한 개정도 이루어져 인터넷 선거운동의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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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모든 종류의 국가적 실명제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By | 실명제, 입장, 전자신분증, 주민등록제도, 표현의자유

더이상 군불떼기는 필요 없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작명도 꼼수일 뿐이다. 모든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시민들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제적인 웃음거리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완전 폐지를 천명하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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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2011 정보인권 10대 뉴스

By | typ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MB18nomA 트위터 계정차단,SNS 심의전담팀 신설 논란>,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패킷감청 헌법소원>,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강제 헌법소원청구>, <빅브라더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 <네이트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소송 집단청구>, <노동자와 철거민에 대한 DNA 채취 헌법소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그러나 독립성은 시작부터 흔들~>, <한미 FTA 날치기 통과, 위헌적인 저작권법 개정안도 날치기 처리~>, <사회적 제작 실험 “뉴타운컬쳐파티”, “잼다큐 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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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전자주민증 도입, 사회적 부담만 증가 시킬 것

By | 자료실, 전자신분증,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상정한 전자주민증 도입을 골자로 한 을 통과시켰다. 전자주민증의 도입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집적 ‘관리 ‘이용은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이용과 범죄 등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나아가 국가에 의해 과도하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통제 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사회적 부담만 증가시키고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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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증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 민주당을 비롯한 제 정당은 전자주민증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거부해야 한다

By | 입장, 전자신분증

전자주민증이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전자주민증 도입을 내용으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법안심사부터 전체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많은 논란이 있던 이 법안이 별다른 토론도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된 데에는 정부와 여당의 법안 강행 뿐 아니라 법안 처리를 합의해준 민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FTA 날치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면서 궁색하게 국회에 등원한 결과가 겨우 전자주민증 통과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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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By | 선거법, 의견서, 입장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오늘(10/12,수) 국회에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을 민주당 김부겸 의원 소개로 입법청원하고, 11시부터 청원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날 제출된 입법청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1,800여명의 시민·네티즌 공동청원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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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법한 운영을 중단하라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프라이버시

지난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규칙안을 의결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이슈를 토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보호위원회 출범을 위해 활동해온 우리는 아직 국회에서 선출하기로 되어 있는 위원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위원회가 반쪽 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사실에 무척 충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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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실련과 진보넷,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의견서 제출

By | 망중립성, 의견서

가이드라인은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차별․차단 예외, 합리적 트래픽 관리 범위, 정보공개 내용, 관리형서비스 적용 등 이용자의 이익과 직결된 내용을 불분명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 원칙과 위배되는 mVoIP 서비스 차단을 사실상 인정함으로써 스스로가 정한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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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 독, 한미 FTA 비상국민 토론회 자료집

By | 자료실, 한미FTA

치명적 독, 한미FTA 비상 국민 토론회일시: 2011년 11월 22일(화) 오후 1시 30분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주최 :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사회 : 정태인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총론발제 – 이해영 (한신대 교수, 범국본 정책자문위원)발제1국가재정과 한⦁미 FTA- 신범철 (경기대 교수) 발제2한미FTA, 공공부문 민영화와 요금인상-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발제3문화다양성협약 충돌문제와 전자상거래- 양기환 (문화다양성포럼 상임이사) 발제4한미FTA, 농업과 먹거리의 위기- 장경호(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발제5한미 FTA 국회 비준이 한국의 건강 정책에 미칠 영향-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발제6투자자_국가 분쟁 도입 이후에도 토지 공개념은 가능한가?- 이태경 (토지정의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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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통신심의 폐지 촉구 릴레이1인 시위

By | 캠페인,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통신심의 등 개선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실효성도 없는 SNS, 모바일 앱 등을 심의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의사표현물에 대한 심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국민과 함께 위헌적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폐지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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