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진보넷의 주요 활동을 정리해보았습니다.날로 강화되는 국가의 사이버 감시, 빅데이터를 명분으로 한 프라이버시 침해, 기쁘기도, 속상하기도 했던 법적 투쟁들…활동들을 정리하면서, 숨가쁘게 달려왔음을 느낍니다. 이제 차분히 우리가 해왔던 일들, 앞으로 해야할 일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15/12/cyberterror1_0.jpg)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카드 뉴스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15/12/20151223주민번호헌법불합치기자회견03.preview.jpg)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차를 맞아 재벌, 자본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온갖 악법들이 쏟아지고 있어 연말까지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단비같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현재의 주민등록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죠. 97년 전자주민카드 운동으로부터 진보넷이 태동하였고, 설립 이후에도 진보넷은 주민번호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해왔습니다. 깨질 것 같지 않던 주민번호 제도의 장벽에도 이제 균열이 생겼습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올 한 해의 활동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주민등록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제기된 위헌성을 해소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을 최대한 확대 (변경이 원칙, 예외적으로 제한)
나. 임의의 숫자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설치
라. 주민등록번호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목적 외 사용을 제한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과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해 온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한다.
12월 23일(수) 오후 2시에 주민등록법의 위헌 여부(2014헌마449, 2013헌바68(병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지원해 온 인권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오후 2시 30분부터 3시 사이 예정),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97년 전자주민카드반대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한땀 한땀 주민번호 제도 개혁을 요구해온 운동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하지만, 아직 갈길이 멉니다. 앞으로 몇 년이 걸리든, 주민번호 전면 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CCTV가 있으면 사장이 뒤에서 저를 감시하는 느낌이 듭니다. 어쩔 수 없나요?”, “부모님도 제 핸드폰을 열어 본 적이 없는데 경찰은 아무렇게나 열어 봐도 되나요?”, “기업들이 제 개인정보를 이렇게 막 가져가서 써도 되나요?”
어제(12/15) 현기환 정무수석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테러방지법안을 포함해 노동개혁안 등 쟁점법안들의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입법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면서까지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하려는 청와대의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 강화법’인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고자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박근혜 정부의 비민주적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악용하여 검찰이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해 DNA채취를 요구하는 관행 규탄 및 DNA법 개정안 발의 계획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어제(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제3자 신고 및 방심위 직권으로도 심의개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그간 다수의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지지 세력을 가진 공인들의 인터넷상 비판여론을 손쉽게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의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 관련 법안들이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줌으로써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및 새누리당은 노동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따라서 노동․시민사회․청년단체와 정의당은 악법들을 여야가 합의처리하는 것을 결사저지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함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15/12/151207poster.jpg)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정보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긴급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정보인권연구소 등 연구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심도 깊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15/12/201511newsletter_guide.jpg)
사측에서 사내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는데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회사 내에서는 사측 마음대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나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15/12/201511newsletter_review.jpg)
소설 ‘리틀 브라더’ 코리 닥터로우 지음| 최세진 옮김 | 2015년 만약 당신이 테러 혐의로 지하감옥에 갇힌 채 고문을 받고 몇 달만에야 겨우 풀려난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일상을 은밀히 감시당한다면, 당신은…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15/12/201511newsletter_interview.jpg)
아마 2001년이었을 겁니다.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반대하면서 진보넷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24시간 릴레이 단식도 참여해 보았습니다. 사실 단식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뭣모르고 참여한 단식이 그렇게 힘든 거라는 걸 알았다면…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15/12/201511newsletter_global.jpg)
편집자 주 : 지난 11월 10일-13일, 브라질 주앙 페소아에게 개최된 2015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 올해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조셉 카나타치(Joe Cannataci)가 참석했습니다. 그는 여러 세션에서 발표를 했는데,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유럽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