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대한변호사협회 의견

By | 자료실, 통신비밀

대한변호사협회
2003. 12. 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

통신비밀보호법개정청원안에 대한 의견

1. 청원안의 요지

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영장주의의 적용
나. 긴급통신제한조치의 폐지
다. 통신제한조치 허용요건, 적용대상범죄, 기간의 엄격한 제한
라.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 구체화
마. 통신제한조치 결과물의 법원제출 및 집행결과의 봉인
바.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사. 몰래카메라나 CCTV 촬영에 의한 대화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한 규제신설

2. 검토 의견

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영장주의의 적용

현행법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법관의 영장 없이 검사장의 승인이나 사후 승인을 얻으면 이를 열람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서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될 소지가 있다. 즉, 수사기관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장의 판단에 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이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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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청소년의 신분도용과 주민등록번호사용의 문제

By | 자료실, 주민등록번호

KISDI에서 발간하는 CLIS Monthly 2003-11호에 이민영 연구원 이름으로
[청소년의 신분도용과 주민등록번호사용의 문제]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실렸습니다.
문화일보 관련 기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http://www.kisdi.re.kr/phpopac_3/search/kor/detailinfo.php?material_gubun=CLIS&page=1&history=key_simple&graph=browsing&area0=all&mcgu4=aa&rsgu8=24&range=10&query0=%&gubun=24&layer_num=18&control_no=8129&backdepth=2&mctp=aa&recno=2&artlist=0&backresult=1&max_srch=99
*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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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 직장내 전자우편의 감청에 대한 규율 방안

By | 노동감시, 외부자료, 통신비밀

KISA에서 나온 정보통신정책 제15권 23호 통권338호에
[직장내 전자우편의 감청에 대한 규율 방안]
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http://www.kisdi.re.kr/imagedata/pdf/10/1020032302.pdf
* 첨부합니다

연구원 이민영
1. 서론
2. 직장내 전자우편 감청
1) 전자우편과 전자감시
2) 전자우편의 법적 귀속
3) 전자우편 감청과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4) 전자우편 사용제한기술과 정보유출대책
3. 관련 법제와 정책 현황
1) 국제적 기준
2) 미국의 현황
3) 우리의 법제
4. 결론
1) 감시원칙
2)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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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항공여객정보 미국에 제공금지 요청

By | 월간네트워커

지난 10월 9일, 유럽의회(EU Parliament)는 미국에 항공여객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줄 것을 유럽연합행정부에게 요청을 했다. 유럽의회는 “이와 관련해서 법적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미국 행정부는 그동안 잠재적 테러를 막기 위해서 미국을 여행하는 모든 여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해 왔으며, 유럽의 항공사들은 여행객들의 주소, 전화번호,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럽연합법에 따르면 ‘역내 주민의 개인정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주체들로부터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국가간 정보제공 시에는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영국항공(British Airways), 루프트한자항공(Lufthansa), 에어프랑스(Air France) 등은 이미 항공 여객들의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미국은 현재 다른 항공사들에게도 같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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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운동, 인터넷 문화를 일구다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1997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한 판결이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클린턴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통신품위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 법은 인터넷을 이용해 청소년에게 ‘음란하거나’ ‘품위없는’ 자료를 전송하거나 게시할 경우, 그리고 ‘불쾌한’ 성행위를 묘사할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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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될까?

By | 월간네트워커, 행정심의

2000년 5월 22일 프랑스 법원은 인터넷 포털 야후(Yahoo!)가 나치 상품을 경매하는 것이 위법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하고 프랑스 국민이 접속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판결했다. 야후가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만(卍)자 메달, 총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사용됐던 가스통 등 1천여 점의 나치 유품을 판매한 것이 반인종주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프랑스 국내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야후는 이 판결에 크게 반발하였고 이듬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서 프랑스 법원의 판결이 미국에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표현의 자유 운동 진영의 반응이 묘하게 갈렸다. 미국 시민단체들은 미국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면서 이 문제가 인종주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관할’의 문제이며 ‘접근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애초 프랑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프랑스 인권단체들은 인종주의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차별이고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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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통신연합… 시민사회 네트워크 지원, 정보통신 이슈개발에 주력
전지구가 평등하게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을 꿈꾸며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합조직인 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이하 APC)은 지난 1990년 창립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개발되면서, 이런 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크 전략을 고민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들어졌다. 당시 시민사회의 진보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커 전략을 고민하던 곳들은, 1985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평화운동가들의 네트워크인 피스넷(PeaceNet), 1986년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기구(Institute for Global Communication), 1987년 영국의 그린넷(GreenNet) 등이었다. 결국 1990년 7개의 정보통신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APC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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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소프트웨어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자유를 보장하는 소프트웨어를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유를 라이선스 형태로 규정한 것을 GPL(General Public License)이라고 한다. 1. 목적에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자유 2. 필요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작할 수 있는 자유 이러한 자유가 실제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소스 코드를 이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소스 코드 없이 프로그램을 개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3. 무료 또는 유료로 프로그램을 재배포할 수 있는 자유 4. 개작된 프로그램의 이익을 공동체 전체가 얻을 수 있도록 이를 배포할 수 있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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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에 저작권부여…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의 시작
‘자유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인터넷 상의 콘텐츠에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 인터넷은 정보 공유의 문화 속에서 탄생하였으며 성장해왔다. 소프트웨어에 저작권을 부여하게 된 것도 오래된 일은 아니다. 리차드 스톨만이 MIT 대학의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일하기 시작한 1971년경에는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머 사이에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으며, 그들은 공동체의 일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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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노력으로 명실상부한 권위 갖춰… 9.11 테러 이후 국가 보안과 프라이버시권 사이에서 갈등
프라이버시권에 날개를 단 OECD 가이드라인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요즘 같은 때,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의 존재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결정하면서 OECD 가이드라인을 참고했다고 밝힌 것이다. ‘남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는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명쾌한 원칙이 일찍이 1980년에 발표된 덕분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확실한 규범체계가 서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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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엑스존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서 울 고 등 법 원

제 6 특 별 부

판 결

사 건 2002누14418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엑스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문건영
피고,피항소인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박영식
2. 청소년보호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이승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용환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2. 8. 14. 선고 2002구합1519 판결
변 론 종 결 2003. 12. 2.
판 결 선 고 2003. 12.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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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엑스존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서 울 고 등 법 원

제 6 특 별 부

판 결

사 건 2002누14418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엑스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문건영
피고,피항소인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박영식
2. 청소년보호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이승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용환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2. 8. 14. 선고 2002구합1519 판결
변 론 종 결 2003. 12. 2.
판 결 선 고 2003. 12.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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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주소자원관리기구 ICANN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Internet Co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1998년 6월, 미국 정부에서는 인터넷의 주소(names and numbers)의 운영에 관한 ‘백서(White Paper)’를 발간하였다. 백서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 운영을 미 연방정부로부터 민간, 비영리, 국제적 대표 기구로 이관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ICANN은 바로 이 조직으로 선정된 기구로서, 1998년 11월 미 상무성에 의해 인터넷 주소를 운영할 기구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2000년 9월 30일, 미국 정부는 관리 감독의 일을 종결하고 업무를 완전히 민간에게 넘겨줬다. ICANN 웹사이트 http://www.ican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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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국가 도메인은 ‘.kr’, 북한의 국가 도메인은 ‘.kp’
북한의 국가 도메인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남한의 국가 도메인이 ‘.kr’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면 북한의 국가 도메인은 무엇일까? 북한의 국가 도메인은 ‘.kp’다. 하지만 현재 .kp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도메인을 비롯한 인터넷 주소자원을 관리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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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트러스트운동… 사라져 가는 디지털 정보를 복원·보존하기 위해 시작돼
“이제 디지털도 곧 역사가 됩니다!”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에서 사라져 가는 디지털 정보를 복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보트러스트운동추진실무위원회(가칭, 이하 위원회)는 다음세대재단, 문화연대, 사이버문화연구소,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6개 단체가 참여하며, 첫 사업으로 지난 10월 9일부터 ‘이제 디지털도 곧 역사가 됩니다’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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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회의’ 통해 스마트 카드 도입 논의… 학교 내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제기
학교에서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성공적인 문제제기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올해 초 서울대 대학본부에서 학생증과 전자화폐 기능을 가진 ‘S-Card(스마트 카드)’의 발급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신입생이 학번, 학과 등의 정보를 농협에 제공하고, 입학과 동시에 농협에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결국 대학본부와 S-Card 대책위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여 특정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합의회의’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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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재발급… 이름 바꾸듯이 바꿀 수 있어야
주민등록번호를 바꿔라!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함께하는시민행동은 10월 6일 “인터넷시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발상의 전환 –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자”라는 성명을 내고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운동을 시작했다. 주민등록번호 재발급운동은 현행 호적법에 성명을 바꿀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주민등록번호도 개인의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하자는 운동이다. 시민행동은 1999년 11월부터 프라이버시 침해 게시판을 통해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는데, 2000여 건의 접수사례 중 주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개인식별 아이디인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도용 등이라고 밝혔다. 667건의 구체적인 피해 제보 사례중 약 25.9%에 해당하는 173건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유출되고 도용된 주민등록번호는 디지털화된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무한하게 유통되어 한번의 유출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피해를 가지고 온다. 그러나 한번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수정되거나 다시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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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단체들, 미 상원 통과한 스팸금지법 비판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지난 10월 22일 미국 상원은 스팸메일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캔스팸(Can Spam)’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포르노 또는 약품 광고 등 사기성 스팸 메일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1년 징역 또는 최대 100만 달러 벌금도 부과’ 처벌 규정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무작위로 이메일들을 추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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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아래로부터 시작된 공유의 문화와 자유의 정신에 바탕해
인터넷 최초는 누구?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표현의자유

‘인터넷역사 함께 만들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정보트러스트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인터넷 역사 만들기는 PC통신 동호회 활동부터 온라인을 이용한 ‘최초’의 시도들이 연표를 채워지고 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인터넷 문화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일구어져 온 것들이다. 지금은 ‘잘나가는 상품’인 커뮤니티와 블로그는 네티즌의 참여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홀대받았던 인터넷 프로토콜 TCP/IP가 확산된 것도 아무런 대가 없는 자발적인 참여 덕분이었다. TCP/IP 없이는 인터넷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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