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입장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 철회를 촉구하는 인터넷 언론인·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By 2004/02/1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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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정치?사회?정보통신?NGO 담당 부서
발 신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제 목 : "정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입을 틀어막을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철회를 촉구하는 인터넷 언론인·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담 당 : 박준우 (함께하는 시민행동, 02)921-4709)
분 량 : 총 2 매
날 짜 : 200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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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인터넷 실명제 철회 촉구 인터넷 언론·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누구도 우리의 입을 틀어막을 수는 없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귀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2004년 2월 17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인터넷 실명제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에 기자회견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기자회견 안내문 1부.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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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

□ 기자회견 안내

– 때와 곳 : 2004. 2. 17(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 내용
◎ 발언 1 : 인터넷 실명제 철회하라 – 윤원석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 발언 2 : 선관위의 인터넷 지배음모 중단하라 – 장창원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단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개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인터넷 국가검열을 철폐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적인 인터넷 이용환경을 모색하고 개발하기 위해 제 민주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2002년 3월 발족한 단체입니다. 인터넷 국가검열을 철폐하기 위해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비롯하여 인터넷 국가검열을 보장하는 관련 법률과 제도를 폐지·개정·대체입법화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공동대표단
김동민(한일장신대 교수), 단병호(민주노총 위원장), 문규현(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백욱인(서울산업대 교수), 진관(불교인권위 대표), 홍근수(향린교회 담임목사)

– 참가단체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한국여성인권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인권위원회, 사이버녹색연합, 사회당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이공대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장애인의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5개 단체)

[기자회견문]

인터넷 실명제 철회를 요구하는 인터넷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정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누구도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인터넷을 시들게 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네티즌들과 인터넷 언론인들,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라는 전세계에서도 유례 없는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제도를 입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없이 지적되어왔듯이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조지아주에서 추진하던 인터넷 실명제가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유럽 의회 역시 인터넷의 익명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명제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반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더없이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보유한 주민등록데이터베이스와 신용정보회사들이 보유한 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는 각각 고유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정보를 실명 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인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기본권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국회에 헌법을 개정할 책임을 맡겨왔던 데 대해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는 현실적으로 시행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졸속 입법입니다. 이미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충분한 보안조치를 위해서 최소 3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과 15억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전 국민의 정보를 담고 있는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정치 참여의 권리가 불충분한 상업적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제약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사이트들이 자발적으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명예훼손이나 비방, 유언비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게다가 많은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유출된 상황이므로, 실명 확인이 이루어졌다 해도 본인이 맞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명제는 효과도, 실현가능성도 불분명한 졸속 입법입니다. 만일 국회가 실명제를 통과시킨다면, 자신들이 무식하고 무책임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국회가 법률을 심의할 자격이 없다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실현가능성도 효과도 없는 법안을 수많은 반대여론 속에서도 굳이 강행하는 것은, 인터넷에 대한 정치권의 근거없는 적의의 표출일 뿐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진정한 정치의 주체가 되고 있는 국민들을 정치권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유권자들에게 말할 권리를 포기하고 얌전히 투표나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들을 괴롭히는지 감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누굴 감시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정치가, 우리 선거가 엉망이 되어 온 것이 국민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차떼기, 책떼기에 각종 불법 탈법을 일삼아온 타락한 정치권 때문입니까? 무능하고 부패한 당신들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인터넷을 시들게 하고 전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를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터넷 언론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정치권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발전의 동력인 인터넷을 고사시키려는 음모를 중단하십시오. 끝내 인터넷 실명제가 통과된다면, 전국민적인 불복종 운동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양심적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발전의 동력인 인터넷을 구해주십시오. 인터넷 실명제를 저지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혹시라도 실명제가 통과되더라도, 선관위의 부당한 감시와 검열을 겪게 되더라도, 결코 굴복하지 말아주십시오. 시민사회단체들, 인터넷 언론인들과 함께 불복종 운동에 나서 주십시오. 정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입을 틀어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와 권리, 우리의 인터넷을 우리의 손으로 함께 지킵시다.

2004. 2. 17.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200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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