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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 삭제… 서버구축에 따른 원칙마련 등 구체적 운영원칙 남아{/}NEIS의 대안시스템, 드디어 합의안 마련

By 2004/02/20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정보운동

오병일

지난 12월 15일, 1년 이상 지속되어 온 NEIS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중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올해 7월 NEIS 문제의 해결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구성된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통해 NEIS의 대안 시스템을 위한 몇 가지 원칙에 합의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의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의 NEIS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둘째, 별도의 시스템은 16개의 시도교육청별로 공공 혹은 민간기관에 두되, 중앙과 각 시도교육청 단위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두어 운영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각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되 현 단계에서는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각 학교가 단독 또는 그룹별로 서버를 운영하도록 한다.

5월 12일에 있었던 국가인권위원회의의 NEIS 3개 영역을 삭제 권고 무시, 5월 26일 교육부와 전교조의 합의 파기 등 천당과 지옥을 두 차례 오르락 내리락 하다보니, 이번 교육정보화위원회 합의 이후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예전만큼 들떠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이번 합의는 지난 1년 동안 전교조와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대위(이하 공대위)’가 요구해왔던 원칙들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공대위는 당일 성명을 통해 NEIS에서 개인정보 3개 영역을 삭제하고, 각 학교별로 서버를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민감한 개인 정보는 분산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또한 정보의 수집, 관리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유지, 관리, 백업을 포함하는 기술적인 관리권한도 개별 학교장의 권한범위 내에 속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시도교육청이 시스템 운영을 위한 최고 권한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자의적인 통제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공대위는 ‘현 단계에서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를 통해 서버를 모아놓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몇 개 학교의 경우에는 그마저 그룹화되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15일 합의 이후에 개최된 ‘합동분과위원회(교육정보화위원회 산하)’에서는 독립 서버를 운영하는 학교보다 한 서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학교를 더 많이 편성하는 구체안을 제출함으로써 또 다시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정보화위원회의 남은 과제들
내년 2월까지로 예정된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아직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첫째, 앞서 언급했던 ‘그룹별 서버 구축의 원칙’에 대한 논의는 자칫 큰 틀에서의 합의를 다시 깰 수 있을 정도의 민감한 쟁점이 되고 있다. 전교조는 기본적으로 각 학교별로 독립 서버를 운영하되, 6학급 미만의 학교의 경우 5개 학교별로 묶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지난 12월 26일 개최된 합동분과위원회는 고등학교는 독립 서버로 운영하되,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한 서버에 15개(혹은 30개) 학교를 묶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 경우 약 20% 정도의 학교만이 독립 서버를 갖게되는 것으로 ‘각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한다’는 합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둘째는 시스템 개발기간 동안 3개 영역의 처리 방법에 대한 것이다. 이는 일선 교사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NEIS로의 운영, 전교조는 6월 1일 교육부 발표대로 수기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이 정해진 이상 경과기간 동안의 처리 방안은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것이 첨예하게 불거지는 이유는 교육부가 NEIS를 되살리려하지 않을까 하는 일선 교사들의 불신 때문이다.

셋째는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집행과 감독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교육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에 커다란 이견은 없는 상황이지만, 위원회를 뒷받침할 현실적인 법·제도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학교에서 수집되고 있는 교육정보를 구분하여 새로운 시스템에서 운영될 교육 정보를 정의하는 작업도 남아있다. 현재 교육정보화위원회 교육분과는 교육 정보를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담당교사 수준에서 공유해야하는 정보(전산화하지 않음), 학교 수준에서 공유될 수 있는 정보, 법정 학목 및 입시 등 일정한 조건 하에 외부에 제공될 수 있는 정보 등이다. 이중 3번째 항목만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한 상태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가 이에 해당하는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NEIS 논란의 파장
NEIS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한 편으로는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치뤄야 했지만, 반면에 국내의 ‘정보인권’ 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NEIS 문제가 어떻게 풀릴 것인가하는 것이 교육 외의 영역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네트워커> 6호 참고) 역시 NEIS 문제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의료 데이터베이스 등 여타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시에도 모델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NEIS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이다.

200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