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미디어로써의 공동체라이오방송...’아막’으로부터 듣는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By | 월간네트워커

전통적으로 정부들은 라디오나 방송과 같은 미디어를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유지하고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왔으며, 시민들의 미디어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상업적인 미디어들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독점적인 소유구조를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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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누구를 위한 기술인가?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공인인증서는 비대면 거래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인 확인의 절차를 강화하고 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증하자는 목적으로, 애초에는 6월 12일부터 유료화하여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증서 발급 기관을 비롯한 금융 기관과 같은 이해 당사자를 비롯해 소비자단체의 다양한 반응이 제기되면서 제도 자체가 삐걱거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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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사슬

By | 월간네트워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거나 미국의 정치인들이 한국에 올 때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단속하라고 엄포를 놓았고, 그 때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국내 업체들 단속하고 나섰다. 급기야 작년에는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상시적인 단속을 벌이기 위해 정통부 직원에게 불법소프트웨어를 단속할 수 있는 수사권까지 부여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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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 성적 표현인가 인권침해인가

By | 외부자료, 표현의자유

* 이 글은 『시민과 변호사』 2002년 8월호에 게재된 것임.

포르노, 성적 표현인가 인권침해인가

박선영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눈앞에 둔 어느 날, 나는 친구의 권유로 ‘포르노와 매춘문제 연구회’ 주최의 토론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 이날의 모임은 주최측이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포르노비디오 중에서 여성비하가 노골적인 포르노를 선정, 그것을 편집하여 상영한 후에 참석자 모두가 포르노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장이었다.
그때 상영된 포르노비디오 중 하나는 내 눈에는 여성 출연자가 실제로 강간당하는 것처럼 보였다. 여성이 강간당하는 실제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 그것도 아주 폭력적으로 강간당하는 모습에 나는 경악했다. 나는 그날의 충격으로 며칠간 내가 강간당하는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귀국 후 나는 우리 사회의 인터넷 발전 속도에 감탄하면서 한편으로 인터넷 정보의 70%가 음란물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마음만 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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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직장내 Internet 사용에 대한 감시·통제

By | 노동감시, 외부자료

사법정보화연구 제 4 호 (2001. 8. 31.)
http://web.scourt.go.kr/jiweb/04/body8.htm

직장내 Internet 사용에 대한 감시·통제

1. 논의의 필요성
2. 미국에서 근로자의 e-mail 사용에 의한
회사의 책임
3. 사생활보호의 권리 (Right of Privacy)
– 근로자의 권리구제
4. 미국의 구체적 판례들
5. 연방법률에 의한 보호
6.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

설민수 판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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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전자게시판관리자(ISP)의 책임

By | 외부자료, 표현의자유

사법정보화연구 제5호 (2001. 10. 31)
http://web.scourt.go.kr/jiweb/05/body4.htm

전자게시판관리자(ISP)의 책임

백강진 판사 (대전지방법원)

1. 대상판결
2. 이른바 ISP의 책임
가. ISP의 개념
나. ISP책임이론의 근거 내지 필요성
다. 국내외 입법과 사례의 검토
(1) 저작권의 보호와 ISP책임
(2) 명예훼손, 음란물과 ISP책임
라. ISP책임의 내용과 법적 성질
(1) 민사상 책임
(2) 형사상 책임
(3) 결론
3. 대상판결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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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사이버 명예훼손에 있어서 인터넷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입법시론

By | 외부자료, 표현의자유

사이버 名譽毁損에 있어서 인터넷事業者의 責任에 관한 立法試論

* 사법정보화연구 제 7 호 (2002. 3. 31.)
http://web.scourt.go.kr/jiweb/07/body2.htm

一. 問題狀況

二. 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미국의 입법정책 및 비판

1. 傳統的 理論

2. CDA

三. 현행법에 대한 검토

1. 通信의 秘密과의 관계

2. 表現의 自由와 關係

四. 提案

1. 電氣通信事業法 규정의 一部 排除

2. 侵害防止를 위한 點檢義務 賦與

3. 責任範圍

황찬현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一. 問題狀況

인터넷사업자가 사용자들에게 전자게시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특히 사용자들이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저작물 등의 지적재산물을 함부로 투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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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의한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보호와 그 문제점

By | 외부자료, 정보문화향유권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 전법에 의한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보호와 그 문제점

* 사법정보화연구 제 11 호 (2003. 06. 30.)
http://web.scourt.go.kr/jiweb/11/body07.htm

이춘수 예비판사

(수원지방법원)

I. 들어가며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제3세대 이동통신 IMT-2000과 고화질 양방향 디지털 방송의 상용화가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거래 및 유통의 가속화 또한 계속되고 있다. 재화의 제조, 생산, 수출이 경제성장의 주된 역할을 수행해온 산업사회가 21세기를 전후하여 정보화 사회로 진전함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거래,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하고 있다. 디지털화된 콘텐츠가 광의의 정보콘텐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에 11.9%에 불과하던 것이 2001년에는 56.4%에 달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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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노동조합 게시판 주장과 명예훼손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http://blog.joins.com/i_fagott81/2196708에서 퍼왔습니다.
서울 지방 법원 제25민사부

변론 종결 2003.8.27

판결 선고 2003.9.17

이 사건 게시글의 주요 목적은 원고가 코리안심포니의 예술의전당 이주과정에서 단장 직책을 맡아 단원평가 등 음악에 관한 부분과 행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단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오랫동안 상임지휘자 선정을 미루어 온 것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것으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주요 목적과 관련된 위 (3)의 (가),(다),(마) 부분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이상, 이사진구성및 원고의 직무유기에 관한 나머지 사소한 부분{(3)의 (나),(라) 부분}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성 내지 상당성도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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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근로조건 향상 주장 사내 통신망 게시물로 징계해고 못한다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사내통신망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 2001.09.06, 서울고법 2000누16694 )

[요지] ① 원고가 사무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부당한 처우와 고용불안에 대항하기 위해 사무직 노동자 100명이 기존 노조에 가입했다고 알리고 나머지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비대위 명의의 성명서를 회사 내 전자통신망을 통해 배포했다. 또 대우자동차사무직노동조합 명의로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 노조 가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사무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는데 이 글은 표현이 다소 과정되거나 과격한 점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참가인 회사 사무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된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② 원래 원고팀 소속 근로자들의 일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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