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장악 7대 악법을 즉각 폐기하라! – 언론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오늘 아침 6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언론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이에 연대하여 싸울 것을 선언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장악 7대 악법이 ‘조중동 방송’, ‘재벌 방송’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주장이 불순한 의도를 숨기려는 치장에 불과하다는 것은 7대 악법의 논리적 모순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언론장악 7대 악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모욕죄, 인터넷 실명제 확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모니터링 의무화 등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온갖 낡은 규제들로 가득차있다. 한나라당의 법안대로라면,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은 구글 등 해외 사업자에 비해 차별적인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In 2004, La Roche, a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rporation, acquired the license to launch Fuzeon, an anti-retroviral product. However, South Korean people with HIV/AIDS have never seen this drug in the last 4 years. This was due to a strong ‘will’ of La Roche request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ccept the price of 22 million KRW (roughly 22,000 USD) per year. The company has been withholding the distribution of the drug for the last 4 years. The exclusive right of patent protection, owned by La Roche, guarantees that the company’s murderous will is observed in South Korea.
생명권을 넘어선 특허권은 존재할 수 없다! –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 초국적 제약회사 로슈는 지난 2004년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의 시판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4년이 지난 바로 오늘까지 푸제온은 한국 에이즈 환자들에게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약이다. 연간 2,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약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로슈의 강력한 ‘의지’ 때문이다. 푸제온 특허에 대한 로슈의 독점적 권한은 로슈의 이러한 ‘살인적 의지’가 한국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다.
뉴스레터 발송을 시작하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이버통제법(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에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 및 야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장여경 아무래도 우리는 그들을 못믿겠다 [논설] 누굴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인가? 장여경(논설위원) / 민중언론 참세상 2008년12월23일 6시58분 지난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실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공동 주최로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토론회가…
[보도자료]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2 – 통신비밀보호법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미디어 담당. 발 신 :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수호‧촛불탄압저지 비상국민행동 문 의 : 오병일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제 목 : [보도자료]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2 – 통신비밀보호법 날 짜 : 2008. 12 . 18. 보 도 협 조 요 청 서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토론회 ○ 개 요 – 주제 : 수사․정보기관의 통신감청, 국민은 안전한가? – 일시 : 2008년 12월 11일(목)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104호) – 주최 : 국회의원 이춘석 ․ 민주당정책위원회 ○ 사 회 : 한상희(건국대 법대 교수) ○ 발제자(1인) : 오길영(법학박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기획부위원장) ○ 토론자(6인+서면토론 2인) – 김상겸(동국대 법대 교수) – 김성천(중앙대 법대 교수) – 민경배(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교수) – 이창범(한국정보보호진흥원 법제분석팀 팀장) – 장여경(진보네트워크 정책활동가)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토론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미디어 담당. 발 신 :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문 의 : 오병일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제 목 : [보도자료]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 – 정보통신망법 날 짜 : 2008. 12 . 18. 보 도 협 조 요 청 서
[성명] 합의 깬 인터넷신문진흥기금 0원, 한나라당의 막가파식 예산 통과를 규탄한다. 어찌된 일인가. 내년도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대폭 삭감된 당초 정부안이 13일 처리된 예산안에 반영되고 말았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신문발전기금은 2008년의 155억 원보다 75억2000만원이 줄어든 79억8000만원,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2억4000만원보다 57억 원 삭감된 145억4000만원이며, 신문발전기금 중 인터넷신문진흥기금 13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국회 문방위원들은 언론 당사자들과 한 약속을 저버렸고, 우리 사회 여론다양성을 위한 공적 지원의 임무를 방기했다.
대국민 호소문 방송을 통째로 뺏어 족벌신문과 거대재벌에 바치려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1997년 동아시아의 소수국가에 국한되었던 외환위기와 달리 세계가 동반불황에 빠지는 세기적인 경제위기를 예고합니다. 벌써 집단도산과 대량실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도탄에 빠진 민생은 뒷전에 둔 채 방송을 통째로 뺏어 재벌신문과 거대재벌에 바치려고 혈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는 오는 10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성공회대학교와 공동으로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의 인권 현실과 과제]라는 주제로 아시아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관심있는 여러분의 참석을 바랍니다. [아시아국제회의]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의 인권 현실과 과제 □ 취지
정부와 한나라당은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악법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모니터링 의무화, 임시조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모바일 등의 감청을 강화하고 오로지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통신기록의 보관을 의무화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이 그것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이버통제법(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에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 및 야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논평2] 한나라당 인터넷 법안은 낡은 규제, 불균형적 규제, 위헌적인 규제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자신이 하는 말조차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너무나 뻔한 정치적 의도를 한낮 미사여구로 감추려할 정도로 뻔뻔한 것일까. 어제(12월 3일) 한나라당이 내놓은 7개의 미디어산업 법률안, 특히 인터넷 관련 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언급한 법안 개정 필요성과는 너무나 모순적인, 후진적이고 인권침해적 법안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보도자료에서 "우리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기반 조성"을 위해 미디어관련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낡은 규제, 불균형적 규제, 위헌적인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논평1] 미디어 산업에서 대기업 기준을 철폐해도 되는 것인가? – 차라리 상위 10대 재벌에게 미디어 산업을 몽땅 가져가라고 해라! 재벌 대기업에 은행을 주겠다는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지상파 방송까지 가져가 바칠 모양이다. 한나라당이 오늘 발표한 방송법 개정안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을 바꿔 미디어 소유 대기업 기준 상한선을 상호출자제한제 기준 자산 규모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대폭 높이는 것을 둘러싸고 극심한 진통을 겪은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이 과정에서 자산 규모라는 단 한 가지 기준만으로 미디어 소유를 결정하는 현행 제도는 크게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