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표현의자유

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 4탄 : 사이버인권법1 – 정보통신망법 제안

By 2009/01/0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오병일


사이버통제법에서 사이버인권법으로…

http://nocensor.org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이버통제법(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에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 및 야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이버통제법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사이버 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5회에 걸쳐 뉴스레터를 발송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많이 많이 퍼다 날라주세요.~

■ 발송 :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 문의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1탄 : 사이버모욕죄

2탄 : 통신비밀보호법

3탄 :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 제안

1.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본인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또한 내부 고발자나 권력에 대한 비판 발언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한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주민등록번호의 도용과 개인정보 유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익명이든 실명이든 게시판의 형태는 다양하고, 인증의 방법도 다양합니다. 어떠한 게시판 시스템을 채택할 것인지는 개별 인터넷 공동체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특정한 시스템을 무조건 강제해서는 안됩니다.

2. 규제되는 표현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며,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quo!
t;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규제 대상을 모호하게 규정하여(제44조의7 1항 9호,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정부의 자의적인 검열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보수신문 광고주 불매운동 관련 게시물을 불법정보로 삭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위헌적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1항 9호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3. 표현의 불법성은 사법적 판단에 근거해야 합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도 없이 행정기관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인터넷 사업자가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헌적인 정부의 검열입니다. 불법성 여부에 대해 게시자가 사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4. 명예훼손 등 사인간의 권리침해 분쟁은 신속한 분쟁해결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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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