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디지털 시대 감시는 과거보다 더욱 은밀하며, 더 저렴하고, 더 대량으로, 더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더 편재한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표현이 완벽하게 감시받을 수 있다는 의식은 시민들을 위축시키며, 특히 정부나 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2013년 미국정보기관 전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감시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협조하여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을 감시하고 통신내역을 수집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수집하라”(collect it all)는 것이 그들의 모토였으며 디지털 기술은 그런 욕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더 보기

통신비밀 최근 글

시행령(안)은 물론 테러방지법 폐지 요구할 것
국정원 통제·인권침해방지책 없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By | 입장,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오늘(4/15)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테러대응을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은 엄청나게 강화된 반면, 이를 견제할 장치는 없으며,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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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그대로, 테러방지법시행령(안) 입법 예고

By | 소식지, 통신비밀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4월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대통령의 압박 속에 무리하게 직권상정 되어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국민들의 반대 속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가장 많은 논란을 빚었던 국정원의 광범위한 권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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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방지법도 직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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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민의 반대와 야당의 필리버스터 투혼에도 불구하고 결국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연달아 테러방지법 2탄이 등장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또다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민간 부문 사이버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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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좌담회

By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패킷감청, 프라이버시

공동대응 단체들은 이번 <긴급진단 > 좌담회에서 지난 3월 10일 공개사례모집 이후 3월 28일까지 접수된 통신자료무단제공 사례를 분석,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후 대규모 헌법소원 제기 및 수사기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계획도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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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헌재로 간 패킷감청

By | 소식지, 패킷감청

국가정보원의 또다른 ‘패킷 감청’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패킷 감청은 심층패킷분석(Deep Packet Inspection)이라는 방법을 통해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해 감청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한 감청은 그 사용자가 유선과 모바일로 인터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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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헌재의 패킷감청 헌법소원 심판종료'에 대한 논평
[참고] 패킷감청에 대하여 심판종료선언으로 응답한 헌재를 규탄한다

By | 입장, 통신비밀, 패킷감청,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참고] <민변 논평> 오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인터넷 회선 감청을 의미하는 ‘패킷 감청’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청구인 사망에 따라 위헌 여부 판단 없이 심판절차를 종료했다. 심판절차 종료 선언은 청구인이 사망했거나 청구를 취하했을 때 내리는 결정을 말하는 것인데, 헌재는 전직 교사인 고(故)김형근 씨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과 그에 따른 절차를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7호, 제5조2항, 제6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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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문제점 진단 토론회

By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패킷감청, 프라이버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 위치추적, 대테러조사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했습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민간 인터넷의 사이버안전 관리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긴급토론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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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강화법

By | 통신비밀

한국은 이미 테러 방지를 위한 법령과 기구를 촘촘히 마련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만 보아도, 이들의 관심은 테러 대응이 아니다. 현행 법제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테러방지법은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려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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