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악착같아라, 정부의 정보 폭식

By | CCTV, 개인정보보호, 계간지 액트온, 유전자정보, 주민등록번호

우리나라 최대의 개인정보 보유자는 아마도 정부일 것이다. 정부가 보유한 개인정보 파일의 목록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관보에 공고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7년 2만315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정부투자기관 등을 포괄함)에서 1360종류의 개인정보 파일 9만2855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1095개 기관에서 1078종류 1만510개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9배나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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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監聽時代대감청시대, 네트항해술!

By | 프라이버시

검찰이 〈PD수첩〉 김은희 작가의 전자우편을 7년 치나 뒤졌단다. 이야, 7년 치 전자우편을 한꺼번에 첨삭지도 해주신다니, 이거 어디 살벌 해서 자유롭게 ‘네트’를 항해할 수 있겠어? 그것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 글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걸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다고 하더라고. ‘민증 까기’가 기본이 돼버린 창피한 인터넷 세상이지만, 그래도 새는 구멍은 있기 마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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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항의서한 : 외국인 거주자 및 여행자에 대한 지문검사 계획에 부쳐

By | 계간지 액트온, 전자신분증

우리는 당신과 법무부가 새롭게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씁니다. 개정안은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자들과 거주자들의 얼굴사진과 지문을 채취하고, 검사하며, 범죄수사에 이용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제도가 외국인에 대한 적대를 불러일으킬 뿐인 매우 위험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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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운동 평가와 전자주민증 운동의 전망
전자여권과 권력의 문제

By | 계간지 액트온, 전자신분증

전자여권은 2007년 2월 외교통상부의 공청회를 통해 수면위로 떠올랐으며, 진보넷은 3월 초에 첫 번째 성명을 발표하면서 신속한 대응활동에 들어갔다. 전자여권이 도입되면 전자주민증도 곧 이어 도입될 것이라는 위기감과 함께 곧 이어 인권단체연석회의의 공식적인 대응팀이 결성되었다. 당시 주된 활동단위는 진보넷, 천주교인권위, 그리고 민변이었다. 하지만 이미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공청회를 진행한 외교통상부는 신속히 입법예고를 하였고, 여권법 개정안은 형식적인 절차를 밞으며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기에 이른다. 이 후 국회에서 보안, 비용, 절차, 인권 등이 문제시 되었으며 공청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여권법 개정안은 논란 끝에 지문수록을 2년 유예하는 방안으로 개정되어 2008년 2월 국회의 마지막 날 본회의를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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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Exodus

By | 계간지 액트온, 프라이버시

박해를 피하여 떠나는 고난의 여정을 흔히 엑소더스라 표현합니다. 한국 정부의 감시와 억압에 대해 엑소더스를 감행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의 엑소더스와 다른 점은 공산하고 공유하려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지도자도, 신적 계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약속의 땅 역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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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와 인권

By | 계간지 액트온,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한국 정부에게는 ‘구글 쇼크’라 할 만 했다. 지난 4월 9일 구글이 한국 정부의 실명제 정책을 따르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4월 1일 실명제 적용 대상을 일일 방문자 수 10만 명 이상 모든 사이트로 확대하는 관련 시행령이 발효된 후 모두가 구글의 입을 쳐다보던 시점에서였다. 인터넷 실명제 강화, 사이버 모욕죄 도입 등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면서 촛불 쇼크를 극복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던 시점이기도 했다. 굴지의 다국적 인터넷 기업 구글은 실명제 대신 한국 이용자에게는 게시판 업로드를 제한하는 길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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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인권위 권고마저 무시한 공항 알몸 투시기 반대 기자회견

By | 입장, 프라이버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국적과 불명확한 근거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되는 알몸투시기를 반대합니다. 이에 알몸 투시기가 시범 운영되는 날,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인천공항에서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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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의무화한 한나라당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성명] 국가정보원의 비밀감청권력 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결사 반대한다!

By | 입장, 통신비밀

법안의 핵심은 거의 모든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거의 모든 통신설비에 감청설비 구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이는 휴대전화 뿐 아니라 요즘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폰은 물론 메신저와 P2P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이 시작될 것임을 의미한다. 더구나 법안이 구체적인 감청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통신수단이 앞으로 감청될지 우리는 지금 짐작할 수도 없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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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의 재앙이 주민증으로
사찰공화국과 전자주민증

By | 계간지 액트온, 전자신분증, 주민등록번호

이명박 정부가, 전자주민증 도입을 위한 기치를 높이 들었다. 지난 7월 8일 행정안전부는 10년전 과거로 돌아가 전자주민증의 재추진을 공식화 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이라면 전자주민증의 형태가 ‘스마트카드’라 불리는 IC카드라는 것이고, 카드에 직접 모든 정보를 수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정보에 접속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다목적성은 변함이 없다. IC카드는 다목적성을 위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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