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는 주변에서 전자신분증을 쉽게 접한다. 사원증이나 학생증도 RF칩이 내장된 스마트카드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의무 발급되는 국가신분증을 전자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현재 우리는 주변에서 전자신분증을 쉽게 접한다. 사원증이나 학생증도 RF칩이 내장된 스마트카드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의무 발급되는 국가신분증을 전자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 걸쳐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 생활 전반에서도 큰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슈퍼마켓이나 미용실 그리고 관공서에서도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물어봐선 안된다고 합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유사한 해외의 기구들에 비해 한계가 있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또한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자세한 얘기를 이은우 변호사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정보 미디어 서비스로서 인터넷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잠금효과가 세고 이전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의 이용 습관이 바뀌는 일은 여간해서 쉽게 발생하지 않는데, 인터넷 이용에 대한 정치적 검열과 감시가 오죽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미운정고운정 다든 포털을 뒤로하고 국경이 없다던 사이버세계에 망명이라는 정치적 집단행동을 감행했겠는가.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평생이 걸려 있습니다. 주민번호 변경 소송을 통하여 우리의 권리와 미래를 찾읍시다!
더 웃기는 것은 주민번호만 있으면 그 사람이라고 믿어 준다는 사실이다. 믿어 주고 각종 서비스를 원격으로 제공한다. 주민번호만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위장하고 공공과 민간의 여러 서비스를 받기가 매우 쉽다는 말이다. 이렇게 허술할 수가. 이 사람들아, 한국 시민의 주민번호가 3천 5백만 개나 인터넷을 떠돌고 있단 말이다.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 체제가 유연화 되면, 합리적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도록 제도가 변화될 수 있고, 진전된 수준의 서버 보안 조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업계의 역량이 개선될 수 있다.
옥션 사태 이후에도 수차례 토론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다시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그것보다는 과거에 제시되었던 방안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과거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보완될 점은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은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과 관련한 제도적 대책과 보안과 관련한 기술적 대책으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제도적 대책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경찰이 채증사진 콘테스트를 열어 ‘베스트포토그래퍼’ 를 선정해서 수상했다는 언론보도 보셨나요? 외부전문가까지 모셔다 심사를 했다는데, 2011년 7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 내부에서 채증사진 전시회까지 열었답니다.
국민 얼굴을 마구 찍어다가 당사자 허락도 없이 전시까지 했다니 기가막히고 코가막힌 일입니다.
이슈&토크에서는 에서 만난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준한 씨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주장이 국회의원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윤영 의원의 국정감사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에이즈예방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으며, 차별을 조장한다.
지하철, 택시, 버스, 어린이집 등 서울 공공사업장에 설치된 수많은 CCTV는 노동자들 뿐 아니라 서울시민들도 무분별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범죄 예방과 수사, 시설안전과 화재예방,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는 이러한 목적을 넘어서 CCTV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며 말로만 ‘안전한 서울’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용해왔습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무분별한 채증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경찰이 이런 비판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있음은 물론, 오히려 적극 독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공감넷)와 김준한 씨는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이성규 청장과 정보1과장을 직권남용, 비밀누설죄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