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09년 이후 금융사. 기업, 공공기관을 통해서 1억 9283만 건의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했음에도 해킹이나 개인의 일탈 등으로 취급하고 유야무야 정보유출 사태를 처리했던 정부가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다른 식별수단을 도입하려는 시도라면 단호히 거부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