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방정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현황을 평가한 보고서가 나왔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0월 10일, 전국 250여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현황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했다. 시민행동은 이번 조사에서 79%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정책이 게시되어 있으며, 77.2%의 자치단체들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방정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현황을 평가한 보고서가 나왔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0월 10일, 전국 250여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현황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했다. 시민행동은 이번 조사에서 79%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정책이 게시되어 있으며, 77.2%의 자치단체들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이 출입기자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해 물의를 빚은 데 이어, 다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감청영장 없이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수집한 것이 드러났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7개 사회단체는 10월 14일과 16일 성명을 통해 이런 사실을 밝혔다. 지난 8월 7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은 스트라이커부대 진입시위자들을 수사하면서 구속된 당시 시위자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여 핸드폰 안에 담긴 통화내역을 조사했다. 그런데 이 통화내역자료에는 통화일시, 상대방 번호 등 기본적인 통신사실확인자료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시장통에 약장사들은 순박한 시골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다. 이러한 사기행각은 오래 가지 못하는데, 무엇보다도 그 약이라는게 먹고 나서 별 탈 없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요즘에는 아무리 외지 궁벽한 산골에서도 만병통치약에 속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세상은 변했지만 ‘만병통치약’에 대한 환상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변화된 사회환경 속에서는 또한 변화된 양태로 수많은 ‘만병통치약’이 나타난다.
*2003. 11. 24.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시한 의견입니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
대한변호사협회는 2001년 11월 28일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2002년 1월 3일 제출하였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003년 11월 14일 법안의 처벌조항과 형사소송상의 특례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의결하여, 현재 동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동 수정안은 여전히 간과할 수 없는 헌법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으므로 본 협회는 동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한다.
1. 수정안은 테러 및 테러자금의 개념에 관하여 국제규약을 인용하고 있고(제2조 제1호 및 제3호), 테러단체에 관해서 UN에서 지정한 단체라고 정하고 있다(제2조 제2호).
이는 국제규약상의 테러개념자체가 추상적인 내용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국제규약이 법률과 같이 공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도 없으므로 수정안이 국제규약을 인용하고 있는 것만으로
정보통신의 발달과 대중적 보급은 노동진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현재 그에 대한 노동진영의 분석과 대응은 아직 미약한 상황이다.
16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기를 맞아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각종 법안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프라이버시 보호 활동을 펼치던 단체들은 위치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법개정안에 대해 각각 의견서를 개진했다.
정부가 90만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으로 조사하고 있어,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이하 전교조)가 거부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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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이 1천70만명 이상의 해지가입자 정보를 계속 보유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이는 개인정보의 사용목적이 달성되면 이를 즉각 파기하도록 한 현행법률조차 위반한 행위다.
기업 내 시스템에 그쳤던 초기 ERP가 인터넷과 연계되고 CRM까지 통합하면서 경영정보시스템의 대명사가 됐다. 기업의 입장에선 그야말로 앉아서 버튼 하나로 자원부터 생산과 고객까지 관리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공개돼서는 안 되는 내용을 비밀리에 전달하고 싶을 때 우리는 그 정보를 암호화한다. 디지털화 된 정보는 복제가 손쉽고 인터넷에서는 통신하는 내용은 누가 엿듣고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암호화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