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프라이버시] 서울특별시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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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act.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특별시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 질의
■ “정보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1. 서울시가 노숙인 지원업무를 민간 위탁한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에서 구축한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시스템에는 대략 1998년부터 수집된 2만여 건의 노숙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주일간 영등포역 광장에서는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의 완전 폐기를 주장하는 노숙인 2인이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최근 노숙인 인권단체인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은 최근 서울시에 질의를 보내고 이 시스템의 구축 목적을 확인한 바 있다.

2. 정보인권 문제에 대응해온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 서울시에 대해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이 현행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위반하고 있는지와 정보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를 발송하였다. 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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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국회 정보위의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테러방지법 제정 음모를 즉각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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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날 짜 : 2003년 11월 14일(금)
매 수 : 총2쪽
문 의 : 새사회연대 (02-925-0062, 담당: 이창수 017-717-0062, nsociety@naver.com)

국회 정보위의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테러방지법 제정 음모를 즉각 중지하라!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는 인권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해 온 이른바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했다. 김덕규 의원, 함승희 의원, 홍준표 의원이 공동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11월 10일)이 제출된 지 3일만에 이루어진 이번 국회 정보위원회의 처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른바 테러방지법이 명분만 테러방지법이지 기본적으로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국회 정보위원회의 처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국회는 즉각 입법 제정 음모를 집어쳐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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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11.10 제출된 테러방지법안 3당 합의안에 부쳐

By | 입장, 프라이버시

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날 짜 : 2003년 11월 13일(목)
매 수 : 총 3쪽
문 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기연 (02-522-7284, m321@chol.com)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02-741-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 11.10 제출된 테러방지법안 3당 합의안에 부쳐

11월 10일 테러방지법안의 새로운 수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또다시 제출됐다는 소식에 우리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의 입법에 반대한다는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에 정녕 국회 정보위원회는 귀를 틀어막은 것인가? 아니면 국가정보원의 압력이 너무 강한 탓인가?

이 법은 사실상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테러센터 설치법이라는 것이 몇 차례의 수정 과정에서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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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반대 전국 공대위 꾸려져 , 매주 수요일, 명동성당 앞에서 촛불 집회도 예정
‘NEIS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시작되다.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지난 8월 27일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대위’(이하 공대위)에서는 기자회견을 갖고, 하반기 NEIS 반대 투쟁 계획을 발표하였다. 주목할만한 것은 이 기자회견이 단지 서울에서만 열린 것이 아니라, 안산?시흥, 울산, 제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 NEIS 투쟁은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었으며, 이미 각 지역마다 NEIS 반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대위, 혹은 대책기구가 구성되어있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하반기 NEIS 투쟁을 전국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벌여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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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스팸 요리법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하루 40통의 스팸메일을 받으며 이 가운데 24통은 음란 스팸메일이다. 이 정도 수치라면, 들어오는 모든 메일을 잠재적 스팸으로 간주하고, 스팸들 사이에서 정상적인 메일을 골라 읽는 편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우스개가 되어야 할 일이 ‘나도 한 번(?)’, 하는 참신한 접근법으로 평가받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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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ve 95/46/EC 1995년 10월 채택)의 28조 요약
유럽연합의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지침

By | 개인정보보호, 월간네트워커

ⅰ) 이 지침에 의하여 모든 회원 국가는 국내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률의 준수를 감독할 하나 이상의 공적인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 기구들은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ⅱ) 모든 회원 국가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와 관련된 행정수단이나 규정들을 제정할 때 이 감독기구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 ⅲ) 기구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 – 수사권: 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권한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권한과 같은 수사권 – 절차 진행이 끝나기 전에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공표할 권한, 문제가 되는 정보를 차단·삭제·파괴를 명령할 권한, 정보의 처리를 일시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중단시킬 권한, 정보처리자에게 경고하거나 권고할 권한, 국회나 다른 정보적 기관에 해당 문제를 회부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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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 독립적인 통합 프라이버시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절름발이 위원회는 가라!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198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프라이버시권이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전달하는 행위에 대한 정보 주체의 결정권으로 확장되었다. 그 이후 23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들을 제정해 왔으며,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의회의 지침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이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을 제?개정한 상태이다.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들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바로 프라이버시 보호 감독기구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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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대한 관심과 함께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수면위로 떠오른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

By | CCTV,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캐나다에 살고 있는 까뜨린느는, 어느 날 자신의 집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곧 이 CCTV가 범죄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이 설치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집 앞에 설치된 CCTV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생각해서 경찰에 철거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철거를 거부하였다. 이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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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보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By | 입장, 프라이버시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act.jinbo.net

■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에 반대 성명
■ “정보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성명]

정보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테러방지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월드컵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가 추진했던 테러방지법은 인권 침해를 불러올 것이라는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대와 국가인원위원회의 권고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 정보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테러방지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을 국회가 추진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의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번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은 지난해보다 조금 손질되긴 했지만 법안의 핵심 내용, 즉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변함이 없다. 테러 대응을 이유로 국내 치안 유지 활동에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본질상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경찰, 군대 및 기타 정부기구를 지휘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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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11/3)에 부쳐

By | 입장, 프라이버시

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날 짜 : 2003년 11월 4일
매 수 : 총 2 쪽
문 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기연 (02-522-7284, m321@chol.com)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02-741-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11/3)에 부쳐

테러방지법안이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에 의해 무리하게 입법 추진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11월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열린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 법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내 유관 부처들마저도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반대 혹은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 자리에서 테러방지법안의 테러에 관한 정의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며, 대테러활동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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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국가인권위원회의 테러방지법 반대의견을 환영한다

By | 입장, 프라이버시

국가인권위원회의 테러방지법 반대의견을 환영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 상정돼 심의 예정인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의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현재의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은 형식적인 모양만 바뀌었을 뿐 내용상으로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악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상당수 그대로 남아 있다. 또한 법률의 적용 범위나 테러대책기구의 권한에 대해 제도적으로 제어할 장치가 없어 자연히 국민의 기본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고, 외국인의 차별을 강화하면서도 기본권 제한에 대한 필수적인 절차법적 규정이 빠져 있다.

3. 지난 해 월드컵과 같은 대규모행사를 무사히 치른 뒤에도 다시 맥락없이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주장하는 국정원은 과거 감시와 통제에 기초한 야만적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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