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지문날인과 인권감수성

By | 월간네트워커, 지문날인

지난 5월말 ‘수원시의 지문인식기 확대 보급’ 발표에 따라, 다산인권센터에서는 ▲행자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지문데이터를 동사무소에서 조회할 때의 보안문제 ▲수원시 지문인식기에서 자체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지문인식 데이터에 대한 보안상의 문제 ▲수원시민에 대한 공청회 및 여론 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 ▲아무런 법적인 제도 없이 지문인식기가 사용되고 있는 것과 지문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수원시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지문인식기 사용중단’ 활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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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삼성그룹 노동자감시 및 노동탄압 의혹 진상규명 촉구 2차 기자회견

By | 노동감시, 입장

삼성그룹 노동자감시 및 노동탄압 의혹 진상규명 촉구 2차 기자회견

□ 일시: 2004년 7월 22일 (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삼성그룹 본관 앞

삼성그룹은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지난 7월1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노동자들이 불법복제 된 핸드폰으로 위치추적을 당해왔으며, 삼성그룹에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우리는 지난번의 기자회견 이후 또 다시 9명의 삼성노동자들이 불법복제 된 핸드폰을 이용한 위치추적을 당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특히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들은 모두 삼성 전, 현직 노동자들이며, 이미 퇴사한 삼성노동자의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 이들의 위치를 추적해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다.

우리는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들 역시 전, 현직 삼성노동자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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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졸속 개정에 반대한다

By | 입장, 프라이버시

[성 명]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졸속 개정에 반대한다

우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 발의된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부터 논의되어왔던 본 법의 개정안에 대해 우리 단체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왔으나, 그러한 문제제기의 내용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개인정보와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권한 강화만을 주 내용으로 하여 개정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이 법안은 적용대상의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 문서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고,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적용배제범위를 설정하는가 하면, 과도한 예외사유를 두고 있는 것 등이 그것이다.

둘째,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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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교육부, 개인정보 대량 유출 규탄 성명서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박경양, 원영만, 손호철, 김용수, 백승헌, 김혜경)
■ 교육부, 개인정보 대량 유출 규탄 성명서

교육부, NEIS로부터 무엇을 배웠나?
– 교육부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을 규탄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지난한 논란을 거치고서도 교육부는 아직 변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수백 명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또 한번 정보인권을 침해한 교육부의 행태에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9일, 교육부 홈페이지 ‘e-교육소식’ 메인 페이지에 “EBS 수능강의 가입회원 100만 넘어, 고교생이 2/3 – 설문결과 학생 32%가 사교육비 경감효과 인정”이라는 기사를 개제하였다. 그런데, 통계 결과가 너무 자랑스러웠는지 관련 통계를 실은 자료 파일 3개를 첨부하였는데, ‘수능100만통계(EBS-0709).xls’ 파일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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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삼성SDI 노동자감시 및 정보인권유린 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By | 노동감시, 입장

삼성SDI 노동자감시 및 정보인권유린 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04년 7월 13일 11:00
□ 장소: 서초동 서울지검 앞
□ 기자회견 순서

‘유령 휴대폰’ 노동자 위치추적,
그 진실과 배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삼성이란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노동자들, 또 삼성과 관련이 있는 이들의 핸드폰이 본인도 모르게 누군가에 의해 불법 복제돼 위치를 추적당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해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의 위치정보는 프라이버시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로서, 고도로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인권의 영역인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의 위치정보를 24시간 추적해 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인권침해인 것이다. 이번 사건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첨단기술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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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또 하나의 진실’
인터넷 주소관리의 변천사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프라이버시

네트워커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정부에게 혹은 기업에게 어느 정도의 자기의사 결정권, 자기 정보권 등에 대한 통제력과 감시력을 위임해야 하는 지는 NEIS를 통해 부분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도 모든 당사자의 상호합의는 요원해 보인다. 이런 유사한 상황이 국제사회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즉 각 국가가, 전 세계 네트워커들이 어느 정도 미국정부와 다국적 기업에게 자기의?결정권과 자기정보권 등에 대한 통제력과 감시력을 위임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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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신분등록제실현을위한공동연대안의 기본 취지와 주요 내용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해체! 프라이버시 보호!!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개인별신분등록제실현을위한공동연대(이하 공동연대)는 공동연대안의 문제 의식과 기본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는 여성에 대한 차별 반대, 둘째는 프라이버시권의 보장, 셋째는 가족형태별 차별에 대한 반대. 이중 호주제가 담고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은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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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운동과 정보인권운동의 연대를 위하여
개인별신분등록제실현을위한공동연대, ‘목적별 공부안’ 제시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개인별신분등록제 실현을 위한 공동연대’가 자신들이 준비한 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국동성애자연합의 케이는 성적소수자의 고충을 이렇게 설명했다.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 그러나 드러내기가 너무도 두렵다.”

케이의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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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는 지문인식기도입”

By | 월간네트워커, 지문날인

수원시가 최근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지문인식기를 보급하기로 하자, 인권단체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문제를 제기해, 수원시는 인감증명시 본인확인용 지문인식기 보급계획을 철회했다. 수원시는 6월 초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게 됐다”며, “현재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에서 시범적 운영을 하고 6월 중순에는 모든 동사무소에 지문인식기를 확대,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산인권센터 등 지문제도에 반대하는 인권단체들은 “대주민행정이 첨단기술의 도입으로 점점 기계화되어 가면서 정확하고 위조없는 행정이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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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By | 생체정보, 전자신분증, 토론회및강좌

[토론회]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올해 초부터 미국은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등 비자 비면제국가 외국인들의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 기록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전자 지문을 찍어야 하며, 또한 비자 면제국가에서도 생체 여권의 발급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월부터는 경찰청에서 유전자 DB를 활용한 미아찾기 사업을 시작하여, 시설아동과 미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채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문, 유전자, 홍채 등 생체 정보를 본인 식별 등에 활용하는 기술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체 정보는 각 개인에게 고유한 정보로 유출되거나 남용될 경우 개인에게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거나 개인을 차별할 수 있는 등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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