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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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By | 생체정보, 전자신분증, 토론회및강좌

[토론회]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올해 초부터 미국은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등 비자 비면제국가 외국인들의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 기록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전자 지문을 찍어야 하며, 또한 비자 면제국가에서도 생체 여권의 발급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월부터는 경찰청에서 유전자 DB를 활용한 미아찾기 사업을 시작하여, 시설아동과 미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채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문, 유전자, 홍채 등 생체 정보를 본인 식별 등에 활용하는 기술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체 정보는 각 개인에게 고유한 정보로 유출되거나 남용될 경우 개인에게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거나 개인을 차별할 수 있는 등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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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KT 반인권적 차별행위 및 노동감시 실태 증언대회

By | 노동감시, 토론회및강좌

KT 반인권적 차별행위 및 노동감시 실태 증언대회

1. 취지
– 국내 최대 통신기업 KT는 작년에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통해 명예퇴직을 강요했고, 그 과정에서 단일기업으로서는 사상 최대의 5505명이 명퇴됐다. 한편 KT는 유선시장의 포화로 인한 성장정체를 KTF PCS 재판매를 통해 돌파하고자 직원 개인별로 과도한 PCS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비영업직원에게도 판매를 강제하는 등 무리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 5월달에는 통영영업국의 김현중씨를 비롯한 3명의 직원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 한편 KT는 작년 12월에 전직거부자, 명퇴거부자, 노조활동경력자들을 비롯한 480여명을 본래의 업무영역이나 직위와는 무관하게 ‘상품판매팀’으로 인사조치했다. 상품판매팀 직원들은 기존 영업직원과는 다르게 ①업무지역 미배정, ②판촉상품, 기업카드 미지급, ③ 개인별 매출목표 제출, ④일일 활동실적 제출, ⑤각종 교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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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프라이버시영향평가의 과제와 전망

By |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 참고

지난해 NEIS 반대 투쟁에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쟁취한 성과 중의 하나가 바로 프라이버시보호법과 프라이버시영향평가 제도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프라이버시영향평가 제도를 소개하려는 취지도 갖고 있고, 동시에 환경영향평가 등 이미 우리나라에서 실시중인 영향평가제도의 사례를 통해 프라이버시영향평가 도입에 있어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하는 소망도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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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1. 취지
최근 캐나다와 미국에서 전자정부에 프라이버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면서 우리 사회에도 프라이버시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과 공공 할 것 없이 대규모로 구축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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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전자감시제도는 새로운 사이버행형의 신호탄인가? – 김혜정

By | 외부자료, 프라이버시

* 사이버범죄연구회 제8회 세미나(2001.1.6)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hjkim-emonitor.html

전자감시제도는 새로운 사이버행형의 신호탄인가?
 
김혜정
 
  1. 전자감시의 개념
 
1960년대에 들어와 범죄자에 대한 사회내처우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꾀할 수 있었던 반면에,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안전의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면서 범죄자에 대한 감시 및 일정한 통제를 통하여
사회안전의 보호라는 또 하나의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고자 전자감시제도는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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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 유럽연합과 노동자 개인정보

By | 자료실, 프라이버시

http://europa.eu.int/comm/internal_market/privacy/docs/wpdocs/2001/wp48en.pdf
유럽연합 95/46/EC 지침에 의해 설치된 독립적인 유럽연합 자문기구인 29장 정보보호 워킹파티(Art.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도 2001년 의견서(5062/01/EN/Final WP48)에서
고용관계 하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의 원칙들이 노동자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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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By | 입장, 주민등록제도

[기자회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6월 18일(금) 오전 11시 50분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비가 와도 진행) —

■ 기자회견 취지

최근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4일 행정자치부는 9천9백여 만원을 들여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을 개발, 전국 읍·면·동 사무소 등에 보급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지문인식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근 주민등록증 위변조 사건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행정자치부는 이 제도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판별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1999년부터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방지하겠다는 명목으로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카드로 일제히 갱신하고 지문을 비롯한 주민등록정보를 전산화하는 것에 반대해 왔습니다.
특히 인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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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 지문날인 관련 위헌소송 1999년부터 계류 상태

By | 입장, 지문날인, 헌법소송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관련 위헌소송 1999년부터 계류 상태
■ 지문날인 반대연대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판단 촉구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5월 수원시는 시내 전역의 동사무소에 인감증명발급시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지문감식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잠정 중단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오는 8월까지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와 은행에 지문감식기를 설치하고 행정자치부가 구축한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민원인 및 고객의 신원확인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사업들은 현행 법률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는 일이며, 특히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정보를 임의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인권침해적 사업이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근거도 없이 임의로 국민의 지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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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1999년 헌법소원심판청구서

By | 자료실, 지문날인, 헌법소송

청 구 취 지

주민등록법(1968. 5. 29. 개정법률 제2016호) 제17조의 8, 같은 법 시행령(1970. 4. 10. 대통령령 제4914호) 제33조 제2항에 의해 청구인들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3호 서식)에 날인함으로써 만들어진 열 손가락의 지문원지를 경찰청장이 보관하면서 범죄수사목적에 활용하는 공권력의 행사 및 청구인들의 지문을 포함하여 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3,600만명 정도되는 17세 이상 국민의 열 손가락지문을 전산정보로 변환하여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 보관(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기록, 보관)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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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문정보의 민간제공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By | 입장, 지문날인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행정자치부, 지문인식기 대대적 보급
■ 지문날인 반대연대 반대성명 발표

국민의 지문정보를 행자부 맘대로 쓰겠다?
– 지문정보의 민간제공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행정자치부가 오는 8월까지 전국 읍·면·동 사무소와 은행 등에 총 1만 여개의 지문인식기를 보급하고, 신원확인과정에서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전 국민 지문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기사를 보며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반인권적인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갈수록 높아지는 마당에, 시류를 역행하는 발상으로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겠다고 나서는 행정자치부는 어느 나라의 행정자치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지난 1999년, 행정자치부는 위변조를 방지하겠다는 명목으로 멀쩡히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카드로 일제 갱신토록 하였다. 그러나 그 후 과거 종이재질의 주민등록증보다도 더욱 위변조가 극성을 부리자 행자부는 부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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