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올해 초부터 미국은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등 비자 비면제국가 외국인들의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 기록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전자 지문을 찍어야 하며, 또한 비자 면제국가에서도 생체 여권의 발급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월부터는 경찰청에서 유전자 DB를 활용한 미아찾기 사업을 시작하여, 시설아동과 미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채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문, 유전자, 홍채 등 생체 정보를 본인 식별 등에 활용하는 기술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체 정보는 각 개인에게 고유한 정보로 유출되거나 남용될 경우 개인에게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거나 개인을 차별할 수 있는 등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