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이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이 2001년 2월에 제정됨으로써 체계화되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이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이 2001년 2월에 제정됨으로써 체계화되었다.
전체의 33%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발견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 역시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은 국가 중앙 공공기관의 정보인권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의 심각성이 극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이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1차 조사 결과, 100개 국가 중앙 공공기관 홈페이지 중에서 33개의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과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지난 달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긴급토론회를 갖고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쟁점과 대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얼마 전 유명 연예인 125명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소위 ‘연애인 X파일’이라 불리는 문건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 유포되면서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이라는 주제의 쟁점토론회가 열렸다.
호주제 폐지 임박… 대법원 새 신분등록제 방안 마련(1.10) 대법원은 1월 10일 “호주제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혼합형 1인 1적(1人1籍) 편제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쟁 본격화 (1.13) 2월로 예정된 호주제 폐지 이후 기존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목적별 공부(公府)’를 주장하고 나섰다 소리바다 저작권 형사 ‘무책’ 민사 ‘유책’(1.13) 한국판 냅스터’로 불리는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형사상 저작권 침해 방조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민사상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은 인정했다. 개정 저작권법 ‘음악 전송권’ 발효에 네티즌 발끈(1.16) 전자투표 2008년 총선부터 도입(1.18)
기자회견문
삼성노동자 불법 위치추적에 대한 검찰의 수사중단 규탄한다!
노동자인권 유린하는 ‘휴대폰 불법복제’ ‘노동자감시’ 철저히 규명하라!
검찰은 ‘유령의 친구찾기’에 대해 아무런 결과 없이 수사를 종결하려 함으로 휴대폰 불법복제를 통한 노동자 위치추적을 결국 ‘유령’의 소행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휴대폰 복제는 맞으나 복제를 했다는 성명 불상자에 대해 신원확인이 되지 않아 기소중지하고, 삼성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를 결정하며 사실상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한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삼성의 노동자감시와 인권유린에 면죄부를 안겨 주는 또 하나의 인권유린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해 7월 15일, 삼성SDI 전, 현직 노동자 20여명이 불법복제 된 휴대폰을 통해 위치추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삼성노동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불법 복제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해 있었으며 이 서비
■ 발신: 프라이버시 연석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문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8),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02-921-4709)
[성명]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나서라!
–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대한 기업단체 기자회견에 대한 비판 성명서
어제(2월 1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협회 등 3개 기업단체들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정부여당안의 내용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물론 시민사회단체들도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위상과 권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기업단체들의 반대 의견은 그나마 정부여당안의 긍정적인 부분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안에 대한 기업단체들의 비판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제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 결과 발표
– 웹사이트 품질관리 솔루션을 활용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 공공기관 홈페이지 100곳 중 34곳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 공공기관의 취약한 정보인권 의식, 허술한 개인 정보 관리 실태 드러나
1. 안녕하십니까?
2.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우리 사회의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고유식별자로서 유출되었을 때 심각한 정보인권 침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3. 위 단체들은 공동으로 주요 인터넷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3차에 걸쳐 진행되며, 1차로 중앙 행정부 전 부처를 비롯해서 입법부, 사법부, 선관위, 위원회, 공단, 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100곳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첨부한 문서와 같이 기자회견을 갖고
가본지 오래 돼서 여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한 찜질방이나 사우나의 남자 탈의실에는 ‘CCTV 설치 감시 중’이라는 문구가 떡하니 붙어있다.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그 자리는 보통 ‘상법 xx조에 의거해 카운터에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이 차지하고 있었다.
12월 22일 미국 뉴저지(New Jersey) 고등법원은 지방정부의 유전자(DNA)수집은 헌법에서 규정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극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2003년 뉴저지 정부는 DNA 수집 범위를 수용소에 있는 모든 수감자들을 비롯해서 향후 발생하는 모든 범죄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3년 개정전 법안에서 규정된 DNA 수집의 범위는 성범죄자들에게 한정되어 있었다. 이번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은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ACLU를 비롯한 미국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뉴저지의 범죄자들 뿐만 아니라 이들 가족들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DNA수집확대법안을 반대해 왔다. DNA 샘플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가족들의 유전자형에 대해서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뉴저지고등법원은 또한 DNA를 수집하더라도 범죄자들의 수감기간이 끝나는 즉시 수집된 DNA 정보를 파기해야 하며, 다른 기관에게 DNA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지난 11월에 로 “RFID와 프라이버시”를 발간한데 이어 12월 15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작성한 「RFID프라이버시보호가이드라인(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는 등 RFID와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