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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법원 유전자수집 제한결정

By 2005/02/03 10월 25th, 2016 No Comments

해외동향

김정우

12월 22일 미국 뉴저지(New Jersey) 고등법원은 지방정부의 유전자(DNA)수집은 헌법에서 규정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극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2003년 뉴저지 정부는 DNA 수집 범위를 수용소에 있는 모든 수감자들을 비롯해서 향후 발생하는 모든 범죄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3년 개정전 법안에서 규정된 DNA 수집의 범위는 성범죄자들에게 한정되어 있었다. 이번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은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ACLU를 비롯한 미국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뉴저지의 범죄자들 뿐만 아니라 이들 가족들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DNA수집확대법안을 반대해 왔다. DNA 샘플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가족들의 유전자형에 대해서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뉴저지고등법원은 또한 DNA를 수집하더라도 범죄자들의 수감기간이 끝나는 즉시 수집된 DNA 정보를 파기해야 하며, 다른 기관에게 DNA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200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