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휴대폰 번호안내서비스입니다”, “여의도동 아무개씨 휴대폰 번호 부탁 합니다”, “문의하신 번호는 010-XXX-XXXX입니다” 이런 통화가 내년 4월1일부터 실제로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2003년 12월에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에게 음성ㆍ책자ㆍ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이하 ‘번호안내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번호안내서비스를 의무화한 이 조항이 신설된 이유는 “이동전화의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유선전화의 경우에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전화번호를 안내받고자 하는 새로운 서비스 수요를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화번호 안내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번호제공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