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은 생체여권이다
– 무분별한 생체정보의 전자화,
생체여권 도입을 반대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전자여권은 생체여권이다
– 무분별한 생체정보의 전자화,
생체여권 도입을 반대한다
전기통신 가입자는 현행법에 따라 수사기관 등의 통지를 통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등의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통지의무의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수사기관등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수사기관등의 요청에 협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지의무까지 지게 될 경우 가입자로부터 직접 자료제공에 대해 항의를 받는 경우가 빈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들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교통상부가 개정중인 『여권법 전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휴대폰 통화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을 개시하면서 전화 사업자가 휴대폰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의 IP주소,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1년간 보관하도록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올 7월부터 도입되는 인터넷 실명제의 공식 명칭은 실명제가 아니다. 정보통신부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라고 부른다. 무엇이 제한적이란 말인가?
영화 [이퀼리브리엄]에서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전쟁의 근원으로 규정된 ‘인간의 감정’은 국가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된다. 국민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킬 음악 듣기, 책 읽기 등은 허락되지 않으며, 심지어는 감정을 없애는 약물까지 의무적으로 매일 투약해야 한다.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인류의 지속을 위해서라면 이 예방책은 정당한 것인가?
호적법 아류 수준에 머문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장
지난 4월 26일 국회 법사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킴으로써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 이후 2년여 만에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증명제도 대안을 마련했다. 이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보되었던 호주제 폐지가 비로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대체입법은 호주제 폐지로 가부장적 가족 중심의 사회 질서가 새롭게 변화되길 염원했던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근 한 세기 동안 답보되었던 신분증명제도의 전환을 꾀하는 역사적인 과업이라는 데 비해 한계가 크다.
여전히 국민의 편의와 인권 보다 신분증명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행정편의주의가 우선하고 있으며, 특히 법률 명칭부터 신분증명제도 전반을 ‘가족관계의 등록’이라는 이름 하에 설계했다는 점은 모든 국민의 신
■ 발신 : 진보네트워크센터(전화 02)701-7687)
■ 문의 : 장여경, 김정우
보/도/자/료
1. 안녕하십니까.
2. 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휴대폰에 대한 감청과 인터넷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논의중에 있습니다.
3. 그러나 이 개정안은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프라이버시와 통신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세계정보통신운동단체들의 연합인 진보통신연합(APC)에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이 법안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작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5.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영어원문]
South Korea: Opposition to draft Legislation on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