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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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07-08-16일자 [세상읽기] 아이의 ‘민증’과 20개의 지문 / 조효제 귀국 후 우편물을 정리하다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견했다. 드디어 ‘민증’을 받게 되었다고 좋아하는 아이를 데리고 동사무소에 갔다. 지문을 찍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손가락 하나씩 해서 지문 열 개, 그리고 양손의 손가락을 한꺼번에 한번씩 각각 해서 지문 스무 개를 찍었다. 왜 이렇게 많이 찍느냐고 묻는 내게 직원은 웃으면서 ‘우리 때보다 늘었지요’라고 동문서답을 한다. 열손가락에 묻은 시커먼 잉크를 닦고 있는 아이를 보니 화가 치밀었다. 성인이 되려면 무조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한다니, 도대체 이런 무도한 법이 어디 있는가? 이런 식의 지문채취는 외국에선 경찰 기록에 사용될 뿐이다. 뉴욕·토론토·런던의 경찰에서 사용하는 중범죄자 지문채취 양식과 똑 같다. 온국민의 지문을 스무번이나 묻지마 식으로 강탈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
우리는 감시와 통제의 사회를 만들려는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며, 따라서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것을 여권에 담는 것, 국가가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 그것을 다시 다른 국가와 공유하는 것, 그리고 전자화하는 것 등 생체여권을 둘러싼 모든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프라이버시 단체 배포 스티커
“This Phone is tapped” (이 전화는 도청당하고 있습니다)
“You are under surveillance” (당신은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유명 백화점 3개월 무이자 할부, 패밀리 레스토랑 할인, 영화 할인, 놀이공원 할인… 요즘 이만한 혜택은 식상하다? 2008년 발급 예정, 편리함의 극치를 이룰 신통방통 생체여권 카드를 소개합니다.
“인권단체에서 지문 정보를 민감한 정보라 하는데 그거 틀린 말입니다. 지문 가져다가 어디에 씁니까?” 지난 2월 20일 외교통상부 공청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배영훈 회장이 지문 날인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며 한 말이다.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인터넷 규제 정책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국민의 인터넷 활동과 한국사회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하는 2007 한국사회포럼 주제토론이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많은 참가 바랍니다!
6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표면적인 것일 뿐 실제로는 개악이다. 이 개악안은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청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사업자를 비롯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인터넷 로그기록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또한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하는 내용으로 모든 국민이 일상적 감시에 합법적으로 노출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