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발행하는 <정보운동 액트온> 통권 제5호 2009년 제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액트온> 이번 호는 "한국의 이동통신 도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 이슈를 기획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과거 유선/휴대전화에 대한 도감청 사례 뿐 아니라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법적/기술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이 통과될 경우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 전기통신표준협회(ETSI)의 감청표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PDF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http://act.jinbo.net/data/policy/0/ONI_report_Korea_090325.pdf 인쇄물을 원하시는 분이 메일로 주소를 주시면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