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및 장소 : 2009년 7월 28일(화) 14:00~17:00, 국회의원회관 104호
주제 :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대한 통신비밀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학재의원 대표발의, 제5261호)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제5246호)을 중심으로
순서
가. 사회 : 김남준 변호사
나. 발제1.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대한 통신비밀보호의 방법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발제 2.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류제성 변호사)
토론. 이춘근 PD, 오동석 아주대 법학과 교수, 박주민 변호사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 박영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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