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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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8년 정보 인권 정책자료집 발간

By | 의견서, 전자신분증

[보도자료] 2008년 정보 인권 정책자료집 발간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미디어 담당. 발 신 : 진보네트워크센터 문 의 : 김지성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제 목 : [보도자료] 2008년 정보 인권 정책자료집 발간 날 짜 : 2009. 1 . 13. 보 도 협 조 요 청 서 1.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8년 정기국회를 즈음하여 정보 인권과 관련한 중요한 현안에 대한 비판과 제안을 담은 “2008년 정보 인권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2008년 자료집은 아래와 같이 14개의 현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부터 매년 정기국회를 즈음하여 매년,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사생활 보호), 지적재산 등과 같은 정보 인권과 관련한 중요한 현안에 대한 정책 의견을 담아 자료집을 발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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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인가?

By | 입장, 통신비밀

장여경 아무래도 우리는 그들을 못믿겠다 [논설] 누굴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인가? 장여경(논설위원)  / 민중언론 참세상 2008년12월23일 6시58분 지난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실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공동 주최로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토론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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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2 – 통신비밀보호법

By | 입장, 통신비밀

[보도자료]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2 – 통신비밀보호법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미디어 담당. 발 신 :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수호‧촛불탄압저지 비상국민행동 문 의 : 오병일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제 목 : [보도자료]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2 – 통신비밀보호법 날 짜 : 2008. 12 . 18.  보 도 협 조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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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실 통신비밀보호법 토론회 (08.12.11)

By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토론회 ○ 개 요 – 주제 : 수사․정보기관의 통신감청, 국민은 안전한가? – 일시 : 2008년 12월 11일(목)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104호) – 주최 : 국회의원 이춘석 ․ 민주당정책위원회 ○ 사 회 : 한상희(건국대 법대 교수) ○ 발제자(1인) : 오길영(법학박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기획부위원장) ○ 토론자(6인+서면토론 2인) – 김상겸(동국대 법대 교수) – 김성천(중앙대 법대 교수) – 민경배(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교수) – 이창범(한국정보보호진흥원 법제분석팀 팀장) – 장여경(진보네트워크 정책활동가)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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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By | 실명제,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정부와 한나라당은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악법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모니터링 의무화, 임시조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모바일 등의 감청을 강화하고 오로지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통신기록의 보관을 의무화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이 그것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이버통제법(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에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 및 야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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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인터넷실명제/인터넷감청] 사이버통제 3대악법에 대한 의견서

By | 실명제, 의견서, 통신비밀

[사이버통제 3대악법에 대한 의견서] 2008.11.21 (초안) 진보네트워크센터 I. 사이버모욕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식 의원 대표발의)] 해당조항 –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해당조항 II. 인터넷 실명제 –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벌률안(정부 발의예정) 해당조항 III. 인터넷 감청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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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인권회의 논평

By | 입장, 전자신분증

11월 17일부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여행자들은 미국 국토안보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몇 가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입국허가를 받으면 90일 이내의 미국방문은 비자 없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그 동안 VWP에 가입하기 위하여 전자여권 도입, 여행자정보 공유 협정, 전자여행허가제(ESTA) 등 미국이 한국에 요청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였다. 사실 이것은 외교라고 하기에는 민망한데 왜냐하면 이 조건들은 미국의 국내법(9/11위원회법)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들로 그 동안 진행된 비자면제 협상은 사실 미국이 불러주는대로 한국의 법과 제도를 뜯어고친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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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통제3대악법저지 공동행동 선포식

By | 실명제, 입장, 통신비밀

장여경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발     신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함께하는시민행동 (담당 진보넷 장여경 019-339-2599, 참여연대 이지은 02-723-0666) 제     목 사이버통제3대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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