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보여주기 식’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5월 국회에 상정된 성폭력 관련법 개정안은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이 아니다. 연일 보도되는 성폭력 사건과 더불어 ‘대책’들이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5월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아동 성폭력 관련 법의 개정안들이 상정되어있다. 법안의 개정 내용은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아동 성폭력 사범에게 위치추적장치 부착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이 개정안들의 공통점은 아동 성폭력 가해자 엄벌의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는 것이지만, 실제 이 개정안이 제대로 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 우리는 매우 회의적이다. 아동성폭력 발생 원인에 대한 잘못된 현실 진단은 잘못된 법 개정안과 헛다리 짚는 정책을 생산한다. 이에 우리는 아동 성폭력의 발생 원인과 그에 따른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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