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변은 현대의 기술조건에 의해 새롭게 대두된 사생활의 영역으로 개인 이메일, 문자메시지, 음성사서함 등 기타에 대해 현재의 법률이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한 부분을 보호하도록 관련 법률 조항들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마침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과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이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형소법 개정안과 통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전기통신에 포함하자는 통비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9월 15일(화) 국회 법사위에 이들 법안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위 공동의견서를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메일 압수수색이나 감청의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들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찬성하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