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 전자주민증 관련 행정안전부의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 전자주민증 관련 행정안전부의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국적과 불명확한 근거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되는 알몸투시기를 반대합니다. 이에 알몸 투시기가 시범 운영되는 날,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인천공항에서 가졌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거의 모든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거의 모든 통신설비에 감청설비 구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이는 휴대전화 뿐 아니라 요즘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폰은 물론 메신저와 P2P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이 시작될 것임을 의미한다. 더구나 법안이 구체적인 감청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통신수단이 앞으로 감청될지 우리는 지금 짐작할 수도 없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개악이다.
지난 18일 우리 단체들은 국가가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시민들의 사건 관련 정보를 CIMS와 KICS에 수집․관리․이용해 온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위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전자주민증 도입을 위한 기치를 높이 들었다. 지난 7월 8일 행정안전부는 10년전 과거로 돌아가 전자주민증의 재추진을 공식화 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이라면 전자주민증의 형태가 ‘스마트카드’라 불리는 IC카드라는 것이고, 카드에 직접 모든 정보를 수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정보에 접속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다목적성은 변함이 없다. IC카드는 다목적성을 위한 선택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공안통치의 양상은 과거 정부와 다소 다르다. 과거에는 반공주의 논리를 이용해서 간첩사건이나 시국사건을 만들어 사회에 공포감을 퍼뜨렸다면, 지금은 큰 사건을 만들지 않아도 일상에서 끊임없이 광범위하게 시민들을 감시ㆍ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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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통령 선거로 권위주의적 보수 정부가 들어섰고 2008년 총선으로 거대 보수 여당이 등장하였다. 2008년 4월 정부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미국 정부와 기습적으로 협상하자 5월부터 매일 저녁 최대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연락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촛불시위에 참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사 당국은 1,400여 명 이상의 시위 참여자를 무자비하게 연행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강경 대응하였고, 휴대폰과 인터넷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 확대 등 인권관련법률 개악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제도적 보호 대책이 미흡한 가운데 기업 등 민간에 의한 불법 도·감청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몇 년째 논란을 빚어 왔다.
이것은 작은 교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초등학생을 교사로 보이는 이가 몸과 마음을 다해 폭력을 정확하게 행사합니다. 일명 ‘오장풍’ 사건. 사건은 폭행이 발생한 현장에서 한 초등학생이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 동영상으로 촬영 한 후 인터넷에 올리면서 크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을 마구 폭행했던 오장풍 선생은 결국 초등학교 교사에서 직위해제 되었지만 민심은 아직 수그러들고 있지 않습니다.
몇년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찰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사찰 논란의 출발이었던 김종익씨 사건에 ‘민간인 사찰’이라는 부제가 붙었지만, 그가 민간인 사찰의 유일한 당사자는 아니었다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오늘(7/15)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강당에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54조제3항(오는 9월에 제83조제3항으로 조문번호가 바뀔예정임)이 헌법 제12조제3항의 영장주의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자신의 사이트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회원들의 동의 없이 제공한 Naver와 그와 같이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확인을 요구하는 회원들의 요청을 거부한 Daum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하였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이용자 검색내역 등 행태정보를 축적, 분석하여 마케팅에 활용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행태정보 기반 광고란 소비자의 온라인 행태를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맞추어진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광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확대하려는 광고사업자들과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하는 이용자, 시민단체 간의 의견차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