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특허란, 고도의 기술적 사상(思想), 즉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자가 이를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특허 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발명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오히려 기술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와 사업 방식(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이미 빠른 혁신이 이루어지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독점권을 부여하여 오히려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약품 특허는 의약품의 가격을 높임으로써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한다. 또한, 기술 개발에 대한 기여 없이 기존 특허를 사들여 소송 위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 괴물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로 선진국들이 특허권을 대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특허권 통일을 통해 제3세계의 산업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더 보기

특허 최근 글

종이호랑이 대신, 강제실시를: 의약품 강제실시의 필요성

By | 웹진 액트온, 의약품특허

지난 5월 7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sprycel)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네 번째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열렸다. 2008년 1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스프라이셀을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회사 BMS(Bristol-Myers Squibb) 간의 협상이 결렬됐다. 그리고 3월 14일 첫 번째 조정위원회가 열린 이후 이미 2달 가까이 지난 이 날, 스프라이셀의 약값은 한 캅셀에 55,000원이라는 경이로운 가격으로 결정됐다. 성인 하루 복용량이 두 캅셀이니, 백혈병 환자들은 하루에 11만원, 1년이면 약 4천여만 원에 달하는 약값을 감당해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이성환 위원장은 이 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55,000원은 “제약회사가 공급을 거부하지 않을 최선의 선택”이라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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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의 의약품자료독점권
세계 최고수준의 의약품독점, 환자에겐 최악의 길

By | 국제협약, 웹진 액트온, 의약품특허, 특허

제네릭 의약품과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 제네릭의약품은 오리지널의약품과 대별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특허의약품과 대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전자는 의약품판매허가와 관련이 있는데, 오리지널의약품의 ‘활성성분(active ingredient)’과 동일한 화합물을 포함하여 오리지널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의약품을 의미하고, 후자는 특허받은 의약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으로 보이는 의약품을 통상 일컫는 말이다. 의약품의 판매허가제도와 특허제도는 분명 다른 것이나 제네릭의약품이 두 제도에 모두 연관되어 사용되는 이유는 이 두 제도가 의약품의 독점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의약품 판매허가제도와 특허제도에서 통용되는 제네릭의약품은 두 제도가 보장하는 독점에 의해 더 이상 보호받지 않고 첫 번째 제약회사(오리지널의약품 제조회사 혹은 특허의약품 제조회사)외의 다른 회사에 의해 복제 혹은 생산될 수 있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그러나 판매허가기준과 특허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두 제도에서 기인하는 제네릭의약품의 대상과 범위는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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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한 특허법 개정운동(2004)

By | WTO(TRIPs), 의약품특허

글리벡 강제실시가 불허된 이후에도,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강제실시를 이슈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2001년 11월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에서는 의약품 접근권 확보를 비롯한 공공의 건강보호가 제약회사의 특허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이 선언문의 요구에 의하여 WTO 일반이사회는 2003년 8월,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개도국의 경우 의약품 특허를 강제실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산할 시설이 없어 TRIPS 협정의 강제실시 조항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의약품 생산설비가 없는 나라(수입국)는 의약품 생산능력이 있는 나라(수출국)로부터 수입을 해야 하는데, 수출국에서도 같은 의약품이 강제실시되지 않으면 수입국의 강제실시는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2004년 11월 26일, 열린우리당 김태홍,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등을 통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국내 법에 반영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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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독점의 폐해와 강제실시

By | 특허

특허는 ‘발명’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특허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거나, 혹은 건강권 등 다른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인터넷 비즈니스모델(BM) 특허이다. 전 세계적으로 특허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인데, 과거에는 특허 대상이 아니었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사업 모델도 특허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을 전후하여 인터넷 BM 특허가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특허없이도 빠른 혁신을 이루어왔고, 오히려 특허로 독점을 부여함으로써 혁신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BM 특허의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2000년 3월 4일, 삼성전자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방법 및 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같은 해 6월 18일에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창시자인 리차드스톨만을 초청하여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 강연회를 열었다. 결국, 2002년 12월 18일, 특허법원은 삼성전자 BM 특허에 대해 무효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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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초국적제약회사의 횡포에 맞서기위한 인도와 한국의 환자,사회단체 미팅

By | 의약품특허, 입장, 특허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인권/보건의료 담당 기자 발 신 :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담당자 : 박은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02-523-9752) 제 목 : 초국적제약회사의 횡포에 맞서기위한 인도와 한국의 환자,사회단체 미팅 -글리벡 문제해결과 연대를 위한 미팅 날 짜 : 2010. 01. 20 (총 3 쪽) 1.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인도를 방문 중인 한국의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은 1월 18일과 19일에 인도의 에이즈감염인단체, 암환자단체, 지적재산권과 개발에 관하여 활동하는 단체, 의약품접근권운동을 하는 단체 등을 만나 이마티닙(imatinib, 글리벡 성분명) 접근현황을 공유하고, 푸제온, 글리벡 강제실시 투쟁과 인도의 노바티스 대응 소송, FTA에 대해 토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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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초국적제약회사의 횡포에 맞서기위한 인도와 한국의 환자,사회단체 미팅

By | 의약품특허, 입장, 특허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인권/보건의료 담당 기자 발 신 :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담당자 : 박은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02-523-9752 02-523-9752 ) 제 목 : 초국적제약회사의 횡포에 맞서기위한 인도와 한국의 환자,사회단체 미팅 -글리벡 문제해결과 연대를 위한 미팅 날 짜 : 2010. 01. 18 (총 2 쪽) 초국적제약사의 횡포에 맞서기위한 인도와 한국의 환자,사회단체 미팅 -글리벡 문제해결과 연대를 위한 미팅 1.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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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지] ActOn 2009년 3호, 통권 제7호가 나왔습니다.

By | 의약품특허

안녕하십니까.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정보운동 ActOn」2009년 3호, 통권 제7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ActOn에서는 신종플루와 관련한 담론을 첫 머리에 담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그저 믿고 따르라”식의 신종플루 대응의 문제점과 강제실시 등을 검토합니다. 이어서 한국 정부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 억압과 진보네트워크센터의 대응을 실었으며, 마지막으로 2009년을 마무리 하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이야기 및 일정 등을 담았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운동 ActOn」2009년 3호, 통권 제7호

코드 : COLD

section 01. 신종플루, “믿음으로 극복합시다?!”
신종플루 대유행, 국가는 어디로 증발했는가? / 홍지
공중보건을 위한 특허 발명의 강제실시 / 최용준, 변진옥
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실시 범위를 확대해야할 필요성 /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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