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특허란, 고도의 기술적 사상(思想), 즉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자가 이를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특허 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발명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오히려 기술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와 사업 방식(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이미 빠른 혁신이 이루어지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독점권을 부여하여 오히려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약품 특허는 의약품의 가격을 높임으로써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한다. 또한, 기술 개발에 대한 기여 없이 기존 특허를 사들여 소송 위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 괴물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로 선진국들이 특허권을 대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특허권 통일을 통해 제3세계의 산업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더 보기

특허 최근 글

[성명] 더 이상의 최악은 없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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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 이상의 최악은 없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왜 글리벡 약값은 A7조정가여야 하는가? 초국적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제기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약가인하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본안소송(약가인하취소소송) 변론이 오는 18일에 열린다. 작년 6월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글리벡약가인하조정신청’이 있은 후 1년이 훌쩍 넘은 지난 9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14%인하하도록 고시하자 바로 다음날 노바티스가 낸 취소소송에 대한 첫 번째 공개변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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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눈치보기에 더 급급한가?

By | 의약품특허, 입장, 특허

[성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눈치보기에 더 급급한가? –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졸속적인 백신 구매의향서는 즉각 폐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 지난 10월 8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발표한 백신공급 구매의향서 내용이 충격을 주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GSK와 체결한 구매의향서를 보면 구매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의향서에 따라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또한 GSK에 대하여는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 등을 제외하고는 제3자에 의한 소송이나 청구에서 책임이 없는 면책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박은수 의원은 제3자에는 국회나 시민단체, 전문의료단체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정간섭의 요구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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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복지부는 노보세븐과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라!

By | 의약품특허, 입장

[성명] 복지부는 노보세븐과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라! 7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후 복지부 조정위)는 노보노디스크 요구대로 약가를 대폭 인상해 주는 것으로 노보세븐 문제를 미봉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평균 35% 약가를 인상해주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노보노디스크는 약가를 인상해주지 않는다면 약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으로 이번 문제의 서막을 열었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 그리고 최종적으로 복지부 직권조정까지 현재 한국 약가 제도 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이 전격 가동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스위스, 영국,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보다도 최대 1.5배 비싼 가격으로 노보세븐 약가를 인상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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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복지부는 환자 생명을 흥정하는 제약회사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By | 의약품특허, 입장

[성명] 복지부는 환자 생명을 흥정하는 제약회사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정부 직접 수입으로 노보세븐 문제를 해결하라 혈우병 치료제 노보세븐 약가와 공급을 두고 수개월 째 환자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이후 복지부)는 오는 20일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후 조정위)를 열어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노보세븐 문제는 악랄한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와 무능한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4자가 만들어낸 최악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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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허청장에게 푸제온(AIDS 치료제) 공급 위해 강제실시 필요 의견표명

By | 자료실, 특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특허청장에게 환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AIDS치료제 푸제온과 관련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특허권자의 시장독점권을 폐지하고 비특허권자에게 생산의 권한을 주는 것)’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 의견 표명을 받아들여 강제실시가 발동되면 일부 AIDS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약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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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특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By | 토론회및강좌, 특허

보/도/자/료 특허분야는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반면, 특허권은 관련 기술 분야의 시장지배력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기술혁신과 시장경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방을 수반하지 않은 행위까지 금지하는 절대 독점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의 사회적 활용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혁신이나 사회전반에 미칠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특허제도에 대해 관심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보공유연대IPLeft는 서울대 기술과법센터와 함께 특허 분야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확대하고 특허 제도 개선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 일 시 : 2009. 4. 16(목) 14: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 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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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LWHA and Civil Society Statement on Roche’s Compassionate Programme of Fuzeon for HIV/AIDS Patients in South Korea
[논평] 로슈의 푸제온 무상공급프로그램에 대한 환자,시민,사회단체의 입장

By | English, 입장, 특허

[논평] 로슈의 푸제온 무상공급프로그램에 대한 환자,시민,사회단체의 입장 푸제온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약가에 대한 불만으로 로슈가 4년 넘게 공급을 거부한 에이즈 치료제이다. 그동안 전 세계 에이즈 감염인과 활동가들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로슈에 강력한 항의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로슈의 유일한 답변은 ‘우리가 요구하는 가격을 주지 않는 국가에는 푸제온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2008년 12월 23일 푸제온 강제실시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별안간 로슈는 2009년 2월 25일 푸제온에 대해 무상공급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한국 환자들에게 공급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 4년 넘게 약을 먹지 못해 고통 받고 죽어가야 했던 환자들이 이제 푸제온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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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고지혈증 치료제 약가인하 지연에 따른 책임을 져라

By | 의약품특허, 입장

–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고지혈증 치료제 약가인하 지연에 따른 책임을 져라 어제(10/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열렸다. 어제 회의에서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을 바탕으로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인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에 대한 재논의를 했지만 여전히 평가결과를 확정짓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한 바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신중한 자세로 평가에 임하고 있으며, 다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결정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평가결과는 지난 5월에 나왔고, 지난 9월에는 제약사들의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한 공개토론회도 진행했었다. 뿐만 아니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에서도 몇차례에 걸쳐 이 안건이 논의되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정 연기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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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annot supersede right to life - Requesting a compulsory license for the production of Fuzeon, an anti-retroviral drug
[기자회견] 생명권을 넘어선 특허권은 존재할 수 없다!

By | English, 입장, 특허

생명권을 넘어선 특허권은 존재할 수 없다! –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 초국적 제약회사 로슈는 지난 2004년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의 시판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4년이 지난 바로 오늘까지 푸제온은 한국 에이즈 환자들에게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약이다. 연간 2,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약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로슈의 강력한 ‘의지’ 때문이다. 푸제온 특허에 대한 로슈의 독점적 권한은 로슈의 이러한 ‘살인적 의지’가 한국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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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약회사에게 255억원-307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급평위의 결정을 규탄한다.

By | 의약품특허, 입장

– 국민의 재정절감보다 제약회사의 이해를 대변한 급평위의 결정은 수정되어야한다. 11월 12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 결과에 대한 적용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약가인하는 성분별 인하율이 아닌 품목별 인하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아토르바스타틴의 비교용량은 기존의 심바스타틴 20mg가 아니라 30mg으로 변경, 로수바스타틴은 최근 제출된 임상자료를 수용하여 비용최소화분석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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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제약회사의 로비창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By | 의약품특허, 입장

약제비적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등재약 약가재평가 시범평가가 몇 달째 지연되고 있다.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시범평가 결과가 나온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제약업계는 평가결과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평가방법을 문제삼으며 기등재약 약가재평가에 흠집내기를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는 약값을 깎으면 고지혈증 치료제가 시장퇴출되면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로 인해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도 하고 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몇 차례 회의에서 기등재약 재평가에 대한 안건을 다루었으나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제약사의 눈치보기를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다국적 제약사의 로비로 심평원의 약가재평가 결과보다 후퇴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원안보다 약가인하폭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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