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특허란, 고도의 기술적 사상(思想), 즉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자가 이를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특허 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발명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오히려 기술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와 사업 방식(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이미 빠른 혁신이 이루어지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독점권을 부여하여 오히려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약품 특허는 의약품의 가격을 높임으로써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한다. 또한, 기술 개발에 대한 기여 없이 기존 특허를 사들여 소송 위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 괴물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로 선진국들이 특허권을 대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특허권 통일을 통해 제3세계의 산업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더 보기

특허 최근 글

[기자회견] 국민 부담 연간 2조원 증가, 약가폭등을 초래할 한미 FTA 협상 즉각 중단하라!

By | 의약품특허, 입장, 한미FTA

–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위기에 빠뜨릴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 한미 FTA 제8차 협상이 서울에서 시작되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졸속협상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오직 한미 FTA 협상타결이 국익이라는 말만을 되풀이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협상타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광우병위험이 있는 쇠고기 수입강요, 자동차,의약품 빅딜, 투자자-정부제소제도의 도입 등 한미 FTA는 평범한 서민에게는 재앙일 뿐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오늘 우리는 이에 더해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이 어떻게 약가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위기로 몰아넣을 것인지를 밝히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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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2] 한미FTA는 우리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By | 의약품특허, 입장, 특허, 한미FTA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미FTA 협상은 협상 개시부터 비민주적인 절차와 국내 농업기반의 붕괴, 의료/교육/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정책을 훼손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양 국 정부는 협상 체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는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작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은 국내의 문화(산업)과 공공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미국 국회에서 정해진 법이 한국에 강제되는 것입니다. 다국적 문화자본과 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내 문화산업의 붕괴와 공공적 보건의료정책의 훼손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한미FTA 협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미FTA 협상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에 동참해주시길 절절한 심정을 담아 호소드립니다.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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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1]한미FTA는 아픈 이들에게 재앙입니다.

By | 의약품특허, 입장, 한미FTA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미FTA 협상은 협상 개시부터 비민주적인 절차와 국내 농업기반의 붕괴, 의료/교육/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정책을 훼손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양 국 정부는 협상 체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는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작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은 국내의 문화(산업)과 공공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미국 국회에서 정해진 법이 한국에 강제되는 것입니다. 다국적 문화자본과 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내 문화산업의 붕괴와 공공적 보건의료정책의 훼손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한미FTA 협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미FTA 협상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에 동참해주시길 절절한 심정을 담아 호소드립니다.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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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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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Joint Letter of Korean NGOs to the Indian Embassy in Seoul

By | English, 의견서, 의약품특허

On behalf of the 27 Korean NGOs, Trade Unions, I am writing to express our concerns regarding the legal proceedings that Norvatis initiated in India in May 2006, challenging the rejection of its patent application for imatinib mesylate (Gleevec/Glivec) as well as questioning the compliance of the Indian Patents Act with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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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노바티스는 인도 특허청과 특허법에 대한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By | 입장, 특허

노바티스는 인도 특허청과 특허법에 대한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1. 노바티스는 더 이상 인도 민중들에게 글리벡 특허를 강요하지 마라. 2. 노바티스는 제네릭 약품을 보호하려는 인도 특허 법률 조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1970년에 제정된 인도특허법은 특허약과 실제 동일한 약품이라도 제조과정이 다르면 ‘제네릭’으로서 약품 생산을 인정해왔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인도는 여러 개발도상국 민중들에게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인도는 2005년까지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한 의약품을 생산해 낼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에이즈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인도에서 생산된 제네릭 의약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1970년 이래 가난한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 제네릭 에이즈 치료제를 많이 사용해왔고, 극단적으로 오리지널 약품의 4%밖에 안되는 최하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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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특허정책 흐름 속에서 부실특허 양산 우려
등록된 특허, 신뢰할 수 있나?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문화향유권, 특허

특허청은 공공 기관으로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높은 수준의 발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특허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 특허청은 낮은 수준의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를 남발하여 특허의 수를 늘리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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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에 기초하지 않은 특허 정책의 위험성
자본의,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특허

By | 월간네트워커, 특허

특허청 개청 29년만의 내부 승진 인사로 주목받은 전상우 특허청장(53). 지난 2월 1일에 취임한 이후 그는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을 종횡무진 누비며 특허 열풍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3위 규모지만, 기술무역수지 적자 27억 달러라는 국내 지적재산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이다. 그는 ‘총성 없는 경제전쟁시대인 요즘 우리 기업의 화두는 기술혁신과 특허경영’이라 전제하고, “연구원이 발명 하나 잘 해서 수억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006. 4. 23.)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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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하다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문화향유권, 특허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이 국가경쟁력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허청도 이에 발맞추어 신규 특허의 창출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뿐이 아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강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무기로 개발도상국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특허권 제도에 대한 비판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낮은 수준의 특허는, 특히 그것이 원천 기술일 경우에는, 후발 혁신을 오히려 저해한다. 특허 출원의 남발로 인해 심사의 질은 하락하고 잘못 등록된 특허들이 양산되고 있다. 산업적 이용을 전제로 하는 특허 중심의 연구 개발로 인해, 심지어 공적 연구기관에서마저 ‘돈 되는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 풍토가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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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HA

By | 월간네트워커, 특허

PLHA(People living with HIV/AIIDS)는 에이즈 환자와 HIV 감염인을 의미한다. PLHA의 삶은 우리 사회의 제반 모순이 중첩되는 지점에 놓여있다. 국가에게 그들은 관리의 대상이며, 국가는 그들에게 빅브라더와 다름없다. 국가는 PLHA의 주거와 성생활까지 통제하고자 한다.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는 그들에게 프라이버시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제3세계에 거주하는 수많은 PLHA에게 치료약은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미 많은 치료제가 개발되었고, 더욱 싼 값에 대량 공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로 인한 독점을 향유하고자 하는 제약회사들에게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이들의 생명은 고려될 가치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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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he fight to stop the granting of a patent on Combid

By | 의약품특허, 자료실

The fight to stop the granting of a patent on Combid

On 27th October 1997, the pharmaceutical company, Glaxo- Smith- Klein (GSK) applied to the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a patent on the drug “Combid” in Thailand. Combid is a combination of the existing drugs, Lamivudine (3TC) and Zidovudine (AZT) and is commonly used in first line HIV regiments.
The Thai Government Pharmaceutical Organisation (GPO) is currently producing a generic version of the same compound under the name “Zilar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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