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위기에 빠뜨릴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 한미 FTA 제8차 협상이 서울에서 시작되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졸속협상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오직 한미 FTA 협상타결이 국익이라는 말만을 되풀이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협상타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광우병위험이 있는 쇠고기 수입강요, 자동차,의약품 빅딜, 투자자-정부제소제도의 도입 등 한미 FTA는 평범한 서민에게는 재앙일 뿐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오늘 우리는 이에 더해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이 어떻게 약가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위기로 몰아넣을 것인지를 밝히려고 한다.
특허란, 고도의 기술적 사상(思想), 즉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자가 이를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특허 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발명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오히려 기술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와 사업 방식(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이미 빠른 혁신이 이루어지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독점권을 부여하여 오히려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약품 특허는 의약품의 가격을 높임으로써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한다. 또한, 기술 개발에 대한 기여 없이 기존 특허를 사들여 소송 위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 괴물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로 선진국들이 특허권을 대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특허권 통일을 통해 제3세계의 산업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더 보기